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명목으로 자가생산제품을 무상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부3726 선고일 2018-11-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임직원들에게 자기생산재화인 쟁점명절선물을 사용?소비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2000.1.25.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식품제조․도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지점법인으로, 2012년 제2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냉장햄 등 OOO 상당의 자가생산제품(이하 “쟁점명절선물”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들은 쟁점명절선물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자기생산재화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5.10., 2018.5.9., 2018.5.14.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하 “개인적 공급”이라 한다)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은 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3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적인 목적의 비용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의 개인적 공급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의 정의를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3)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란 임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 향상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과 유사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들의 경우 설날․추석 등 명절선물로 전 임직원에게 제공한 재화가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명절선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임직원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용어사전에서 복리후생비를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로 정의하고 있다. 즉,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이와 유사한 비용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의 경우, 임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복리후생에 관한 내부규정을 시행하고 있고, 복리후생 내부규정 중 ‘Ⅵ-11. 기념품 지급기준’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을 지급하고 있는바, 명절선물은 청구법인들의 노경협력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고, 설날․추석 등 명절에 선물을 선정하여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 임직원 개인별로 OOO 상당의 제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개인별 OOO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차액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3. 이러한 명절선물은 ‘간식세트, 오리세트, 육가공세트, 바비큐세트 등’의 자가생산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들의 지급능력과 임직원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기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들의 임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조사비보다 적은 금액이고 선물의 종류 역시 고가의 제품이 아닌 흔히 취득할 수 있는 식품이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지급하는 명절선물은 임직원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비용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은 청구법인들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의 식품사업부문에서는 탕, 국, 찌개류 등의 즉석식품을 비롯하여 냉장햄, 생선묵, 생면, 김, 소스류, 두부, 베이커리 등의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통상 제조식품은 타 공산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고, 재고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재고부담에 대한 위험이 크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자체 생산한 제조식품을 임직원의 명절선물로 지급하는 것은 임직원의 근로의욕 향상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제조식품 재고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제품의 마케팅 효과도 부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관련 예규와 판례에서도 회사가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명절선물을 직장체육비, 경조사비 등과 유사한 복리후생비로 판단하고 있다.

1. 관련 유권해석(재법인-787, 2014.10.2.)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대상 할인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복리후생적 목적의 공급과 관련된 유권해석(부가 46015-4968, 1999.12.20.)에서는 임직원에게 외부에서 구입한 등산화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최근 판례(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두356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2.4. 선고 2015누43089 판결)도 ‘조합원에게 지급한 스팸, 식용유 등을 포함한 선물세트와 수건 등은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지출된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법인들이 명절선물로 지급한 자가생산제품인 ‘간식세트, 오리세트, 육가공세트, 바비큐세트 등’은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전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명절선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적인 재화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0-0-3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②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에 한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명절선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 자문신청하였는바, 국세청장으로부터 기 세법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9, 2009.9.29.)에 따라 처리하라는 취지의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명절선물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명목으로 자가생산제품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아래와 같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자가생산한 즉석식품, 냉장햄, 소스류 등 OOO 상당의 제품을 무상지급하고 이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복리후생 규정 중 ‘Ⅵ-11. 기념품 지급기준’ > (나) 청구법인들은 최근 법원의 “복리후생비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출되는 노무비적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2.4. 선고 2015누43089 판결)에 따라 쟁점명절선물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신고세액(아래 <표>참조)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자기생산재화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 의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세액

• OOO

• OOO

• OOO (다) OOO장은 2018.2.24. 국세청장에게 ‘자기생산재화를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기준 자문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8.5.2. 동 자문신청에 대하여 ‘기 세법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39, 2009.9.29., 아래 참조)를 참고’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청구법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임직원들에게 자기생산재화인 쟁점명절선물을 사용․소비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이므로 위 규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생산하여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사용인 등이 최종소비자가 되어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명절선물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