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사착공일이 아닌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사착공일이 아닌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업종 등의 사업활동을 통해 실현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되는바, 사업소득은 현실적인 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OOO지방법원 2018.9.20. 선고 2018구합64680 판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법원판례(대법원 1994.6.30. 선고 94누7980 판결)에 의하면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①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총수입금액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일 것(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②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되어 확정될 것(기간손익계산의 원칙)의 두 가지 조건 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은 매매시점에 발생하나, 관련 필요경비는 그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부(-)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현실적인 소득의 발생시점인 최초 부(-)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직접 공사원가인 필요경비가 집중적 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공사착공일인 2015.5.16.로 보아야 하고,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은 판매수입금액이 없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준용하는 경우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현실적인 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를 경우 재화의 공급 이전에 선행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등이 발생되는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적용할 경우 2016년 이후 필요경비만 공제되어 그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필요경비 상당액인 OOO원이 과다산정되게 된다.
(1) 청구인은 2014.12.22. OOO외 2필지에 주OOO․장OOO과 같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공동사업의 각 지분율은 주OOO․장OOO은 각 10%, 청구인 지분 80%)하였고, 총 38호실의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16.6.20.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한 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2018.2.27.부터 2018.3.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을 재계산하도록 하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5.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후 무기장가산세 OOO원이 감액되어 경정 후 고지세액은 OOO원이 됨).
(3)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을 공사착공일(2015.5.16.)로 보아야 하고, 2015년 귀속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주택을 완공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날인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 봄이 타당하고, 2011년 귀속분부터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OOO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5) 한편,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청구인 지분금액 OOO원)이 공동사업과 무관한 청구인 개인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쟁점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인으로부터 “OOO” 소재 건물의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OOO원을 수령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철거비 OOO원 중 부산물수입금액 OOO원 을 차감하여 OOO원을 아들 조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폐자재 처리시 현금매출 OOO원이 발생한 것이라며 공동사업자인 장OOO의 소명서와 OOO원에 대한 견적서 및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보수공사 관련 공사계약서상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날인되어 있고, 공사와 관련된 자재 구입 및 인건비 신고내역이 거의 없으며, 청구인이 단독명의로 다른 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2015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신고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공사착공일(2015.5.16.)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하고,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5년 수입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를 보면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날인되어 있고, 공사와 관련된 자재 구입 및 인건비 신고내역이 거의 없으며, 청구인이 단독명의로 다른 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신고한 수입금액이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6.3.9. 기획재정부령 제5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사업의 범위】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