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000은 여러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손금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000에 대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과 000은 여러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손금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000에 대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모 OOO 및 처 OOO에 대한 가공 인건비 각 OOO원,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2) OOO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매입액 OOO원(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며,
(3)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경비 중 업무무관경비 OOO원과 접대성 경비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3.19.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고, 2018.4.16.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비상근 감사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수령액이 배당으로 처분되었으므로 이를 급여로 처리한 부분의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수용하나, 처분청도 인정한 “대출금 상환”부분은 OOO의 배당소득이 아니라 주주의 법인에 대한 대여금 상환이므로 배당소득세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가) 2012~2016년 동안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소득금액 변동 및 원천징수세액 통지서에 “배당”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해당 인건비의 법인세 비용 부인은 당연하다. (나) 처분청은 OOO가 배당으로 받은 OOO원을 생활비 및 아파트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는 없으나, 아파트 대출금 상환액 OOO원은 OOO가 아파트 대출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매년 수령한 배당금으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 이는 배당이 아닌 대여금 상환이므로 법인세 비용 부인은 당연하나, 배당소득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이 OOO 인건비, OOO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부인 및 접대비 처리에서 똑같이 언급한 확인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2018.2.13. 1차로 OOO은 세무지식이 일천한 세무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의 개인적 사유로 3회 교체됨) 처분청에 출석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확인서 제출을 종용받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OOO은 복리후생비가 접대비가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비용처리 되는 줄 알고 확인서에 서명해 주었으며, 당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2. 2018.2.20. OOO은 처분청에서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8.2.18. 부랴부랴 선임한 세무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조사관은 2018.2.13. OOO이 확인한 확인서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1차 확인서와 똑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는 확인서 증거가치에 대한 OOO고등법원 판례(2016.11.4. 선고 2016누44348 판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에 위배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2018.2.13. OOO에게 징구한 1차 확인서가 위의 사유 등으로 그 정당함이 미비하여 처분청에서는 2018.2.20. 급히 선임된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형식적으로나마 확인서의 정당성을 갖추고자 2차 확인서를 징구하였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상근이사 OOO은 OOO과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거주하였고(2010.12.22.~2015.1.21.), 실제 청구법인의 법무 관련 업무를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의 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OOO의 배우자이자 등기이사로 2015.1.21. OOO으로 전입하기 전인 2010.12.22.부터 2015.1.21.까지 OOO에서 거주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마치 전혀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청구법인이 막무가내로 선처를 해달라고 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결코 처분청의 언급대로 맹목적인 선처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OOO에서 오전 9시경에 입금한 급여를 당일 오후 1시 30분에 출금한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인 양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 OOO은 회사에서 100m이내에 있는 청구법인의 급여 주거래 은행(2015년 4월까지)이었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그 당시에는 급여가 입금되면 OOO에서 급여일에 즉시 출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한편으로 OOO이 급여일에 실제 출근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확인절차 없이 과세하였다. (다) OOO은 남편인 OOO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회사 내부인의 업무상 횡령(영업부 과장 OOO)을 알게 되었고, 사업경력이 일천한 OOO(체육학 전공자이고 부친사망 시 프리랜서강사)은 당시 부친으로부터 갑작스레 사업을 물려받아 거래처 유지와 확보에도 힘들어 하였으며, 소송 등 법무업무는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이고, 특히 내부직원 고발은 비밀유지가 업무수행의 관건인데, 이러한 비밀유지가 어려운 관계로 내부직원에게 맡길 수 없다. 당시 주위에서 OOO을 도와 줄 사람은 OOO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내부직원의 고발 등 법무업무를 맡아 하게 되었고, 주부로 자녀 양육만 하던 OOO은 처음엔 힘들어 하였으나,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으로 제대로 일처리를 하여 OOO원의 배상 및 해당 직원의 징역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OOO은 원래 유아 교육학 전공자로 법에는 문외한이었으나,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첫 소송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었고, 또한 해당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여 법률적 지식과 절차를 익히게 되었으며, 그 후 청구법인의 소송을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현재에도 청구인의 법률적인 문제에 관여하여 서류검토 및 변호사 사무실과의 접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3)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엔진오일첨가제 마케팅 시장조사 비용, 2016.2.23. 특허권 출원, 2018.9.10. 특허권 취득)은 손금 산입되어야 하고, 그 외 OOO에게 지출된 매출처(OOO) 소개 및 영업관리 비용은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22.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에게 OOO원(공급대가)을 입금하였고, 그 중 OOO원이 OOO(이하 “OOO”라 한다)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을 인정한다. (나)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전부 “리베이트”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위 입출금 차액(OOO원)이 2015년 2월 업종추가된 엔진오일첨가제 판매업과 관련하여 OOO에 해당제품 개발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비용지급에 대한 실체가 없다고 하면서 이는 부가가치세, 소득 세 등 의 세금 증가에 대한 금전으로 추정된다고 이를 부인하였다. 하지만, 엔진오일첨가제에 대한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가 2018.9.10. 취득된 바, 해당 비용은 그 실체가 명백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리베이트”라고 간주한 OOO원
1. 2012년말 OOO를 통하여 OOO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 외에 OOO를 소개받았고, OOO은 2011년 사업을 상속받은 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거래처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형선사에 지인이 많다고 하는 OOO와 “거래처 소개 및 관리명목”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다. 조건은 매월 고정비의 업체관리 수수료와 업체 소개 시 건별로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외 OOO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할 것도 조건으로 내 걸었다. 경비처리 문제는 OOO과 상의하였고, 당시 OOO도 매출액이 크지 않은 컨설팅업체여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놓치지 않으려고 가공세금계산서 및 OOO 계좌로의 재입금을 허락하였다. 2015년 2회 OOO원, 2016년 4회 OOO원을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하였다
2. 사업자가 아닌 OOO와의 용역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거래가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출로 원천징수대상(3.3%) 거래인데, 부족한 세무지식과 거래처 확보에 욕심을 부린 청구법인의 불찰이나, 지급대상, 지급일자, 실제 소개받은 거래처(거래내역, 거래금액)가 명 백 하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처리되어야 한다.
(4)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중 OOO원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외 여비교통비와 OOO 항공비 등에 대한 경비는 해외거주자와 OOO 거주자 등에게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는 등 소명에 애로가 있고, 소명의 실익 또한 미미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수용한다.
(5)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중 OOO원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2018.2.13. 1차 확인서 작성당시, 세무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세무지식이 일천한 OOO은 처분청이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를 접대비로 처리한다고 하여 이들 비용의 세무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복리후생비든 여비교통비든 접대비든 모두 비용인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만일 처분청이 확인서 징구 당시에 이들 비용간의 차이를 언급해 주었다면 명백한 복리후생비는 소명을 제대로 하고, 소명이 되지 않은 비용만 접대비로 인정하였을 것이다. (나) 위 부인된 비용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동 비용은 명절(추석, 설)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에 직원들 선물비용이며, 나머지 식대 등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직선거리 20km이내로 충분히 식사나 회식이 가능하다. (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신용카드등 일반접대비”라고 기재된 부분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함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현장 일이 전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일하러 나갔다가 식사시간을 경과하여 오후 3~4시에 허기져서 복귀하는 직원들의 식대마저도 처분청이 요구하는 지출품의서, 3~4년 전의 식사인원 명단 및 확인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일괄적으로 비용 부인함은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소명의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입수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세무조사 당시 다른 부분의 소명에 소홀한 부분이 있음 또한 사실이다.
(1) 청구법인의 감사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가 오랫동안 남편 OOO과 함께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거래처, 직원관리를 직접 하였고, OOO에게 직접 회사운영 전반을 가르쳐 왔으며, 오랫동안 거래한 거래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직접 경영수업을 시키고, 거래처와 매출 운임단가 조정 시에도 직접 협상하는 등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2018.5.31.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OOO는 조사부서와 독립되어 불복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질문에 대하여 “OOO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OOO과 OOO이 청구법인을 경영하고 있을 당시에도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주장은 OOO의 진술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나) 세무조사 당시 감사 OOO가 수행한 업무내역, 출퇴근 현황,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두로 요구하여도 제출되지 않자 서면으로 재차 요구하였고, OOO은 OOO가 실제 출근하지 않고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작성한 동일한 내용의 2차 확인서에도 서명한 사실이 있다. (다) OOO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할 수 없으며, 가공 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 인건비로 손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해 가공 인건비임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서명한 확인서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가공 인건비를 인정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 외 과세기간인 2011년 및 2017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OOO의 가공 인건비를 스스로 수정 신고하거나 제외한 사실로 미루어도 처분청이 OOO의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아파트 대출금 상환액 OOO원은 대여금 상환이므로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1. 당초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자 모친의 인건비를 손금처리하면서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후 유출된 자금 중 일부를 대출금 상환액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2. 청구법인의 장부를 보면, OOO에 대한 차입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당초 유출된 법인 자금은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금전이었으며, 급여 명목으로 유출된 법인 자금 중 일부가 OOO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대여금 상환이라는 주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청구법인의 이사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 인근 식당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OOO의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OOO이 출금한 돈에 대해서도 OOO의 귀속이 아니라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급여계좌라면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급여는 OOO의 가사 및 일상 비용으로 사용되는 내역이 확인되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이나, 동 계좌는 급여 입금 후 대부분이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고, 출금된 장소도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 인근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OOO이 OOO 지역으로 전입한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OOO 및 그 인근 OOO에 소재한 지역의 OOO에서 출금된 것으로 볼 때,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동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OOO 계좌의 거래내역은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패턴을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OOO의 업무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구에 청구법인은 가공 인건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처분청 사무실에서 서명한 2차 확인서에서도 OOO이 실제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2017년 귀속 OOO의 인건비에 대해 2017년 과 세 기간 진행중에 급여처리하고 4대 보험 등을 원천징수하다가 조사 착수 이후 가공 인건비를 지적하자 이에 대해 인정하면서 2018.3.10. 제출기한인 청구법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OOO을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 스스로 OOO의 인건비가 가공 급여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마)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의 실제 근무 사실을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종업원, 인근 식당 등의 확인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과 고용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임의적인 확인내용으로 그 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히 종업원 OOO 등은 2010년 봄부터 2018년 현재까지 OOO이 주 2∼3회 청구법인 사업장에 출근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OOO으로 전입한 2015.1.21. 이후 OOO의 주소지 및 생활 근거지는 OOO이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매주 2∼3회 이상 출근하였다면 OOO과 OOO 간에 왕복한 열차, 버스, 고속도로 이용료 등으로 매주 결재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 OOO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면, 청구법인과 거래(수임) 관계에 있었던 자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는 주장일 뿐이고,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결의서 등에 OOO의 날인이 있는 것은 청구법인에 각 주주나 이사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서류에 주주이자 등기이사이며 OOO의 친형인 OOO의 날인도 있으나 급여로 처리된 사실은 없다.
(3) 가공 매입처와 관련한 입출금 차액과 리베이트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전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비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출금된 OOO원과 자금 세탁되어 OOO 계좌로 재입금된 OOO원의 차액에 대해서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이므로 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과 OOO이 2012.12.20.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12.22. 최초 거래한 시점부터 2016.12.14.까지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품목을 허위 기재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인 OOO 계좌로 법인 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소명한 “청구법인-OOO 거래명세내역”이 OOO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거짓으로 소명한 사실이 확인된 점, OOO이 2013.1.1.부터 2016.12.31.까지 신고한 전체 매출의 75% 가량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이고, 이 거래의 시작부터 양쪽 당사자 간에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컨설팅 용역으로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다.
2. 설령, 어떤 컨설팅 용역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청구법인 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에 수반한 지출을 법인 경영과 관련한 정상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3. 또한, OOO에게 입금한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의 차액은 정상적인 컨설팅 용역의 수수대금이 아닌 조세범칙 행위의 알선대가 내지는 OOO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함에 따른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금 증가에 대한 금전으로 추정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소개로 OOO에게 거래처 소개 대가(리베이트 명목)로 지급한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1. OOO은 OOO과의 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당시 부외원가에 대해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리베이트 비용에 대해 경비를 인정할 수 없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OOO와 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과 OOO 간에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자금세탁에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조세범칙 행위를 도운 자이고, OOO는 대부분의 금전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 외에 어떤 객관적 증빙이나 관련 경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임의로 입맞춤하여 수집 가능하고 직․간접적인 거래나 공모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그 주장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
3. 더구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법인-OOO 거래명세내역”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처분청을 기망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중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엔진오일 첨가제 개발 관련 경비로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15.2.10. 엔진첨가제 판매업이 추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전에는 선박과 그에 대한 부수사업만 기재되어 있으며, 2012∼2016사업년도의 매출내역에도 엔진첨가제 관련 매출은 전혀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주 및 이사이자 대표이사와 형제 관계인 OOO이 설립한 OOO에서 엔진첨가제 제조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OOO는 2013.12.10. 설립되었고, 판매를 담당하는 청구법인은 2015.2.10. 법인등기부상 엔진첨가제 판매 사업을 추가하였는바, 처분청이 손금 부인한 2012년 귀속 여비교통비 OOO원, 2013년 귀속 여비교통비 OOO원 및 복리후생비 OOO원은 OOO 설립 전 비용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2014년 귀속 여비교통비 OOO원도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 상 엔진첨가제 판매 사업을 추가하기 전 발생 비용으로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며, 2015년 귀속 여비교통비 OOO원은 계정 전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대부분이 항공권 관련 비용으로 이는 2012∼2016년에 여비교통비 계정에 계상한 비용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나) 2012.8.20. 여비교통비 계정에 OOO원으로 기재되고 거래처는 “OOO”이며 적요란에 “해외 출장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족들의 출입국내역과 대사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그 배우자 OOO, 자녀 2명이 함께 2012.9.3. 출국하여 2012.9.7.에 입국한 것으로 볼 때, 가족여행 경비를 부당하게 회사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흐름이 2013.8.12.과 2013.8.14.의 여비교통비 계정에 OOO와 OOO에 각각 OOO원과 OOO원이 지출된 출장경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족들의 출국이 2013.9.9.부터 2013.9.13.까지로 이는 가족 관련 경비를 회사 경비로 계상한 업무무관 경비로 사적·개인적 경비를 회사 경비로 계상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와 관련된 지출증빙 및 지출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처분청에서 요구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정당한 요구에 자료미비 등을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차 서면으로 요구한 바, 2018.2.13. 업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업무무관 경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8.2.20.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계정에 손금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처분청 사무실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중 OOO원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회사 근처의 식당과 제휴하여 일주일 등의 간격으로 직원식대, 회식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가 많아 정당한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내역은 직원 식대, 주대 등으로 적요란에 기재한 일정 금액 이상의 경비이고, 원거리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두 항만 용역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사용되기 보다는 청구법인과 같은 항만용역 업체들의 선사 배정권을 가진 선사 등에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개연성이 농후하다. (나) 이에 청구법인에게 쟁점 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비롯한 소명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계속 소명이 되지 않아, 2018.2.7. 서면으로 재차 소명 요구하였고, 2018.2.13. 접대성 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 계상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다) 이후 2018.2.20. 접대비로 지출한 경비를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계정에 손금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서명 받았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한 개별목록의 거래처는 청구법인 인근에 소재하여 야근한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아니라 OOO 시내의 고급 한정식, 유흥주점, 호텔 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2018.2.7. 서면으로 재차 소명 요구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정상적인 복리후생비라고 기재하여 소명한 비용은 인정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을 기장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전표내역의 적요란에 “신용카드 등 일반접대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28건이고, 이용한 장소는 모두 유흥주점인 것으로 확인된다.
① 비상근감사인 OOO의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비상근이사인 OOO의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가공거래를 한 OOO과의 입출금 차액은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재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사업체 소개비 명목 등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중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중 OOO원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75년에 설립된 청구법인은 선박용품공급, 선박경비 및 강취방업, 선박청소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주주로는 OOO(46.5%, 대표이사), OOO(37%, 감사), OOO(16.5%, 이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09.1.2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감사직을 중임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는 1991년부터 계속하여 수도권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이 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오랫동안 남편이자 전 대표이사인 OOO과 함께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 및 거래처 관리(운임단가 결정 등)를 직접 하였고, OOO이 사망한 이후 현 대표이사인 자 OOO에게 경영수업을 시켰다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임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도장이 날인된 내부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한 바, 제출된 내부문건 중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2012.12.14. 작성), 이사회결의서(2014.3.20. 작성), 이사회결의서(2016.8.12. 작성)의 경우 작성일 당일에 OOO가 OOO이 아닌 본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OOO OOO (바) 청구법인은 2018.3.7.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2012~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2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손금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일부를 차입금 상환액이라고 하나, 처분청이 부인한 인건비는 2012~2016년 귀속 인건비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여신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는 2016.5.20. OOO원을 차입한 후 매월 원금을 상환하다가 2018.3.29. 원금 OOO원을 납입하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고, 급여 명목으로 유출된 자금 중 일부가 OOO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대여금 상환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부터 2016년까지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이자 감사로 2015.1.21. OOO으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2018.3.31. 사내이사로 취임한 등기임원인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나) 청구법인에 근무하다 퇴사한 OOO과 청구법인 인근 소재 중식당 ‘OOO’ 및 한식당 ‘OOO’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매주 2~3회 출근하였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법원 자료제출, 소장작성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법률업무 수행내역’ 및 관련 판결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OOO 사건(OOO지방법원 2012가합4165) 등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업무를 하였다며 당시 변호인 OOO의 확인서(2018.6.1.)를 제출하였다. OOO (라) OOO의 급여계좌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2012.12.~2016.12. 동안 동일한 패턴으로 매월 입금 후 당일 또는 1주일 이내에 OOO원 단위로 월급여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 인근인 OOO과 OOO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OOO이 주소지를 2015.1.21. OOO로 이전한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의 청구법인 인근의 신협에서 출금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금액은 OOO 또는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8.2.20. 처분청에서 OOO이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18.3.7.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2013~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의 업무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여 손금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한 점, 2017년 귀속 OOO의 인건비에 대해 청구법인은 급여처리하고 4대 보험 등을 원천징수하다가 처분청에서 가공 인건비를 지적하자 청구법인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내역에서 OOO을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변호사의 확인서 외에 OOO이 청구법인의 소송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결의서 등에 OOO의 날인이 있는 것은 청구법인에 각 주주나 이사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서류에 주주이자 등기이사이며 OOO의 친형인 OOO의 날인도 있으나 OOO에 대한 급여 처리된 내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부터 2016년까지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20. OOO와 신규사업 진행, 기존사업 구조개선, 자금조달 등을 위한 ‘전속 위임 및 컨설팅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년~2016년 동안 OOO으로부터 총 64건, 합계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금융거래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총 OOO원을 이체하였고, 그 중 OOO원을 OOO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하였으며, 돌려받지 않은 OOO원을 매입세금계산서 자료구입 대가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다) 2018.2.28. 처분청에서 OOO이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돌려받은 OOO원 중 OOO원을 2012년~2016년 동안 청구법인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준 OOO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업무 관련 부외경비에 해당된다며 OOO 본인 및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OOO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OOO OOO OOO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OOO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거짓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원을 입금하고, OOO원을 OOO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으며, OOO과의 거래에 대해 OOO에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손비 계상하였으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거래처 소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하기 용이하여 이것만으로는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OOO는 대부분의 금전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가 청구법인에게 해운관련 업체를 소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2015사업연도의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중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2.13.과 2018.2.20.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중 <표1>의 비용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업무무관 경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해외 여비교통비와 OOO 항공비 등에 대한 경비는 해외거주자와 OOO 거주자 등에게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는 등 소명에 애로가 있고, 소명의 실익 또한 미미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표1>의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의 복리후생비계정 중 접대성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작업이 밤 늦은 시간에 몰리는 경우 직원들이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 인근의 식당과 제휴하여 식사 등을 제공받고 1주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직원식대 및 회식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재 근무 중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청구법인과 이해관계에 있고,OOO 급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는 자들로 이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전혀 없고, 음식 등을 제공한 거래처가 청구법인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식당이 아니라 OOO 시내의 고급 한정식과 유흥주점, 호텔이 대부분이라는 의견이다. (다) 세무조사 시 처분청이 소명요구한 <표2>의 복리후생비 계정 개별 명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을 보면, 2012년분 117건 중 5건, 2013년분 89건 중 18건은 정상적인 복리후생비이고, 나머지 개별 건은 접대비 지출을 시인하는 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였다. (라) 2018.2.20. 처분청에서 OOO이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2.13.과 2018.2.20. 접대비로 지출한 <표2>의 경비를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계정에 손금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지출증빙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OOO이 정상적인 복리후생비라고 기재하여 소명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 점,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내역은 직원 식대, 주대 등으로 적요란에 기재한 일정 금액 이상의 경비이고, 원거리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두 항만 용역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사용되기 보다는 항만용역 업체들의 선사배정권을 가진 선사 등에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한 개별목록의 거래처는 청구법인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식당이 아니라 OOO 시내의 고급 한정식, 유흥주점, 호텔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표2>의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