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3585 선고일 2018.11.23

항공사진 등에서 야산 등으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 휴경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하였음을 입증할만한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11.1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전 849㎡를, 1985.5.17. 같은 동 254 전 92㎡와 같은 동 254-1 전 556㎡(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7.3. 경상남도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2017.9.15.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2.~2018.4.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충족하나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8.6.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와 인근 다른 농지를 30년 이상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는 지목상 전(田)으로 되어 있어 수용당시에도 전(田)으로 보상금을 받았으며, 설령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휴경으로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의 복원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수산업협동조합 등에서 근무하여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지장물보상 내역 등을 보면 쟁점토지 위의 대나무는 경제성을 고려해 청구인이 인위적으로 식재한 것이 아니라 야산에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대나무(조릿대, 산죽)로 수년간에 걸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인 휴경으로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 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2011년 4월, 2013년 9월, 2015년 5월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 3필지는 농지가 아니라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 대나무밭으로 방치된 잡종지가 분명하고, 2018.2.12.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3필지 중 OOO은 도로공사를 위한 일부 터파기공사가 이루어져 있었으나 파낸 흙 대부분이 야생 대나무(조릿대)뿌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공사 미진행 부분 역시 통상 임야에 자생하는 야생 대나무가 제거되어 있어 양도당시 잡종지로 판단되며, 나머지 2필지 OOO 및 OOO 역시 자생하는 대나무와 그 제거 잔재물 등이 확인됨에 따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확인되고, 아울러 2018년 4월 2일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서도 조사대상 토지 3필지가 농지가 아닌 잡종지(대밭) 상태에서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며, 수용시 청구인이 대나무로 OOO백만원의 지장물 보상을 받는 내역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조사대상 쟁점토지 3필지 모두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본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은 주민등록 등본,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서, 농자재구입확인서, 인근주민 2명의 확인서(인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평생 농사를 지어 온 농민으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농지에서도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대나무 사용 사진 등을 제출하며 쟁점토지에서 대나무를 길러 고추지지대, 햇볕가림막, 토지경계 울타리 등을 자신의 농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야생 조릿대 등의 대나무가 서식한 야산 등으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장기간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수산업협동조합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