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상으로는청구인의체납세액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달리청구인이실제이를완납하였음을입증할수있는구체적,객관적자료가제시되지아니한점,쟁점토지에대한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도청구인이상속세를납부하였다고인정할만한별다른자료가제시되지아니하여청구를기각한것으로나타나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의압류해제신청을거부한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상으로는청구인의체납세액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달리청구인이실제이를완납하였음을입증할수있는구체적,객관적자료가제시되지아니한점,쟁점토지에대한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도청구인이상속세를납부하였다고인정할만한별다른자료가제시되지아니하여청구를기각한것으로나타나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의압류해제신청을거부한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7.7.11. 추징세액 OOO과 자진신고 OOO을 합한 상속세 결정세액 OOO및 가산금 OOO중가산금 OOO등 총 합계 OOO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는 청구인의 법정 상속 지분(17분의2)에 해당하는 OOO이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은 OOO이다.
(3) 처분청은 세목코드 9707-6-32의 총 체납세액 OOO중 청구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합계 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1998.8.17.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4) 청구인은 압류 통보 당일(1998.8.13.) 처분청 담당자와 논의한 끝에국제징수법제53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가액이 OOO미만으로 추산되어 현 시점에서 OOO 이상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쟁점토지를 대신하여 압류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여 청구인은 별도의 대체압류재산(OOO주식 6,493주, 당시 처분청 평가액 OOO)을 제공하고나서 1998.11.26.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해 주었다.
(5) 청구인은 당일 위 주권을 처분청에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1998.9.1. 위 주식을 압류하였다.
(6)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위 주식의 주권을 제공받은 다음 날인 1998.8.14.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조치를 전산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소재지 성산읍 신천리를 성산읍 신산리로 잘못 입력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 청구인이 압류해제를 신청한 것이다.
(7)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은 상속세와 가산금 등 합계 OOO을 납부하였고 상속인 OOO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까지 대납함으로써 총 납부세액 합계 OOO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채무는 전액 소멸하였다.
(1) 청구인은 민원 안내에 불과한 처분청의 답변을 처분으로 보아 신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1998.8.17.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압류일로부터 19년이 지날 때까지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압류처분일로부터 19년이 지나 민원형태의 압류해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을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제61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현재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동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상속세액의 납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이 OOO이라 주장하나,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NTIS) 전산자료를 보면 수납액은 OOO으로 미수납금액은 OOO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인 OOO의 납세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은 전산상 OOO이 대표상속인으로 지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도 대표상속인인 OOO의 명의로 전산상 수납처리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OOO이고, 납부한 금액은 OOO으로 미수납금액 OOO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국세행정시스템(NTIS) 전산자료를 보면, 쟁점토지 압류일(1998.8.17.)까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등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현재까지 고지된 상속세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中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89.7.28. OOO와 청구인은 각각 2분의1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1997.4.25. 청구인의 지분은 제주지방법원가압류결정(97카합438,청구금액 OOO억원, 채권자 OOO)에 따라 압류되었다. (다) 1998.8.17.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1998.11.26.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 전부의 1/2씩을 OOO에게 증여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대표상속인 OOO명의의 납부내역증명으로 2015. 5.24.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증명서 8부, 2017.7.7.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증명서 22부를 제시하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완납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에서는 2018.1.23.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2018.5.23. 청구인이 2018.4.18. 신청한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5) 처분청의 국세행정시스템(NTIS) 상 2018.8.26. 현재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OOO가 정부를 상대로 압류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소송을 수행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납부내역을 다음 <표1>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제주지방원은 2017.11.10. OOO의 청구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제주지방법원 2017.11.10. 선고 2016가단53465 판결 참조)을 하였다. <표1> 대표상속인 OOO명의의 납부내역 증명서 정리표
(7) 청구인은 2018.4.13. 제주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계속되어 있고,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를 완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NTIS) 상으로는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실제 이를 완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금액 및 내용이 앞서 제기된 심판청구 및 소송기간 동안 계속하여 변경되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OOO가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도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가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