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3477 선고일 2018.11.28

청구인과양수인의쟁점사업장임대내역을보면임대인및임대보증금등이모두동일하여승계된것으로볼수있는점,청구인은쟁점사업장을양도하면서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하였고양수인역시관련된매입세액을공제받은사실이없는점,쟁점사업장은인적설비가해당사업의주된요소라보기어려우므로고용승계가이루어지지아니하였다하여사업의동일성을상실한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를부과한이건처분은잘못이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2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28.부터 OOO에서 ‘OOO’(개인사업체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9.20. 폐업하면서 2014.8.29. 쟁점사업장 권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의 권리를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수인에 대한 무형자산(영업권)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 영업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권리 양수도계약서(이하 “쟁점권리양수도계약서”라 한다)상 권리금으로 기재된 OOO원에 대하여 2017.12.21.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 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 영업권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쟁점거래시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 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치가 있었다. 청구인은 양수인과 쟁점권리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 계약서 제2조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매장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 없이 물적설비(인테리어, 냉난방기, 진열대, 의류집기 등)를 그대로 양도하였다.

(2) 쟁점거래 전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청구인은 2012. 4.28. 주업종을 신발소매업OOO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4.3.27. 의류, 잡화 도‧소매업OOO을 추가하였고, 폐업에 따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업종코드를 신발소매업OOO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이것은 양도일(2014.9.22.) 현재 양수인의 주업종 코드와 같은 것으로 동일한 업태‧종목으로 사업의 승계가 있었다. 한편 처분청은 양수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련 예규에서는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OOO.

(3)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었다. 처분청은 양수인이 건물주와 2014.10.5.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양수인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임대기간만 다를 뿐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에 바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차계약의 승계가 없었다면 건물주는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양수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을 것인바, 건물주 또는 양수인에게 청구주장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다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바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양수인의 인테리어 공사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양수인이 당해 사업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롭게 한 점을 들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 였으나, 이를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일 현재’로서 양도일 이후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심지어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권리양수도계약서에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물적시설에 대한 양수도 의사가 없었다면 동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물적시설을 그대로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양수인의 인테리어 공사가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바, 이는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확인된다OOO.

(5) 청구인과 양수인은 이 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회경험 미숙과 전문가의 조언 없이 관례에 따라 사업양도에 대한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실수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동일한 업태‧종목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복구공사 없이 계약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물적 설비 및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2년 넘어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승계 받았다. 만약 양수인이 단순한 사업장 이전만을 하려 했다면 쟁점사업 장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요구하였을 것이지 철거비용까지 들여가며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면 청구인과 양수인의 눈높이에서는 쟁점거래는 신발, 의류소매업이라는 사업이 그대로 거래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 그렇게 믿었기에 관례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계속사업자이었던 양수인 또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권리양수도계약서의 별지가 양수인이 제출한 권리 양수도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아 별지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권리금으로만 표기하면 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 시설대금과 권리금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양수인과 협의하여 별지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양수인의 계약서에는 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양수인에게 별지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양수인이 통화를 거부하여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별지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을 주장하였으나, 양도일 이후 작성된 별지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어 심판청구시에는 별지와 관련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만 다투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사업장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양수인의 쟁점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장정정신고서상 양수인과 건물주가 새로운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 장의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임대차 계약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권리양수도계약서의 별지가 양수인이 제출한 권리 양수도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아 별지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비유동자산 계정에 임차보증금 OOO원만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적시설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3) 양수인은 쟁점거래 이후에도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사업을 영위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인테리어 공사 완공시점에 맞추어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한 점에서 이는 단순한 사업장의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양수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비유동자산 계정에 임차보증금 OOO원 외에 무형자산 OOO원이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의 종업원들이 양수인에게 전혀 승계되지 않는 점 등에서도 쟁점사업장이 인적‧물적 설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양수인과 쟁점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장 권리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인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 영업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상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양수인의 세적변경 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세적변경 내역 <표2> 양수인의 세적변경 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권리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과 양수인의 쟁점사업장 임대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양수인의 쟁점사업장 임대 내역 (마)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임차보증금 OOO원 외 쟁점권리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물적설비에 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양수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무형자산 영업권 OOO원 및 임차보증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고용한 종업원OOO은 쟁점거래 이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 역시 쟁점사업장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23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을 폐지하였으나, 우리 원은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권리양수도계약서의 별지 특약 제4항은 쟁점사업장 권리를 포괄 양수도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쟁점거래를 단순한 사업장 이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양수인의 쟁점사업장 임대내역을 보면 임대인 및 임대보증금, 월 차임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이 영위한 주업종은 신발‧의류 소매업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양도시점에서 업종의 동일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양 수인 역시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그 인적설비가 해당 사 업의 주된 요소라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