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국가에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공유 수면 매립용역 제공과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ㆍ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국가에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공유 수면 매립용역 제공과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ㆍ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9조 【 과세표준 】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 (생 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3. (생 략)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1972.12.30. 법률 제2411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수면이라 함은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매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74.3.2. 대통령령 제70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 권한위임 】
①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각 호 생략) 제20조 【 매립지의 귀속 】
①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가에 기타의 공유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6)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수면이라 함은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매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純工事費·調査費·補償費 기타 당해 埋立에 관한 工事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이 條에서 "殘餘埋立地"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칙<법률 제3901호, 1986.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③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 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87.10.13. 대통령령 제122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 권한위임 】
①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각 호 생략) 제20조 【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당해 매립지의 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되,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토지평가사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청구법인은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을 받았고, OOO가 2016.10.7. 확인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제2016-1호)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청구법인은 1981.10.21.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2016. 10.7. 준공인가를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준공인가를 받은 2016.10.7. OOO에게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인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6.12.8. 종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매립지 전부인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건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립토지를 취득한 것은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6) 청구법인은 매립면허취득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을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타나는공유수면매립법개정이유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종전의 경우 도로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사업비에 관계없이 매립지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사업비(적정이윤 포함) 상당분만을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종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을 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타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이유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2010.4.15. 법률 제10272호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재정경제부에서 2001년 발간한 ‘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용역 공급시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6항을 신설하였고, 그 적용시기(적용례)는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전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에서 공유수면을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가(공유수면관리청은 OOO임)에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종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에 따라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이 건 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과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2400 판결, 1993.5.25. 선고 93누4809 판결, 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5308 판결 등 참조),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종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을 일부개정한 이유가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