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은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간호사 및 간병인 등에 따르면 차남이 주로 병원에 동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가까운 지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자녀들은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간호사 및 간병인 등에 따르면 차남이 주로 병원에 동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가까운 지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OOO은 사실혼 관계였다. OOO은 부인과 사별 후 2010년 10월경 중매로 청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기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2011년 초부터 OOO의 큰 딸이 같은 아파트 아래 층에 거주를 하였으나, OOO이 사위를 불편하게 여겨 청구인에게 같이 지내자고 하여 OOO의 집인 OOO에서 생활하기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집인 OOO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는 등 양쪽을 오가며 늘 함께 지냈다. 청구인은 OOO의 오랜 친구들 모임에도 2011년 1월부터 매월 1회 동행하였으며, 2014년 5월 이후 OOO에서 모임을 할 때에도 늘 동행하였고, 2012년경에는 OOO의 신장에 이상이 생겨 주 3일씩 OOO에서 투석을 하게 되었는데, 투석 후 늘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OOO의 몸이 불편해지면서 OOO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러 다닐 때에도 동행하였다. 2013년경에는 OOO에 보호자로 동행하였고, 눈이 좋지 않아 OOO에도 주기적으로 함께 다녔으며, 백내장이 많이 진행되어 수술을 할 때에도 청구인이 보호자 역할을 하였고, OOO에도 보호자로서 동행하였다. 2014년경에는 OOO이 OOO 온천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다 쓰러져 OOO에서 운명할 뻔하였으나 청구인이 보호자로서 생명연장을 요구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다시 살아났고, 이 사건 이후 OOO에 있는 큰 병원 인근에 거주하자고 하여 2014년 10월 OOO이 청구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OOO를 임차하였고 함께 다니며 가구와 살림살이를 구입하여 함께 생활하였다. 2017.12.15.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청의 해명요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OOO과 가까이 지냈던 OOO를 만나 사실증명을 하려고 서명을 부탁하였으나, OOO의 아들이 청구인과 OOO의 사실혼 관계가 밝혀지면 상속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니 청구인이 찾아오면 서명을 해주지 말라고 하였다며 거부하였다.
(2) 쟁점금액은 위자료 등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은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것을 우려하여, 동거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기본통칙 31-24-6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자료 등’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단순히 OOO과 청구인이 주소를 같은 곳에 둔 적이 없어서 동거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실질이 아닌 형식만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및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OOO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OOO과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2010년 11월 이후 청구인과 OOO은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OOO은 만성신장병 5기로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에서 주 3회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매주 3회 투석을 할 때 청구인이 아닌 OOO의 차남인 OOO이 대부분 동행을 하였으며, 간병인이었던 OOO가 간식과 식사를 마련하여 간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의 상속인인 OOO은 청구인과 OOO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과 친목모임에 동반참석하였다”는 내용의 뷔페 직원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혼 관계 확인 문구에 지인들이 서명한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OOO과 청구인이 친한 지인이었다는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OOO과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더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OOO과 2010년 11월경부터 만났으며, 만난 지 3년 11개월 만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사실혼 관계의 청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나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의 보상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거나 그 해소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상증법 기본통칙 31-24-6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정신적 손해가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금전에 의하여 완전히 전보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민법」이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는 이상 정신적 손해 역시 금전으로 산정되어 배상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한다. 즉, 사실혼 관계의 해소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위자료청구권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데, OOO이 생전에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다는 점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갖는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에까지는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04.12.29. 선고 2004구합2111 판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3) 청구인이 소명한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금액은 2014.10.7.부터 2015.1.29.까지의 3개월간 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서, 2017년 4월경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요청을 하였을 때 청구인은 아파트 임차보증금 및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위자료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동거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보상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당연히 동거,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거로 인한 보상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만약 동거 또는 간병이나 수발 등으로 인하여 위자료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가족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의미에서의 ‘증여’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5) 유증을 한 경우 및 법률혼 배우자와의 과세형평 문제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을 배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상증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나) 그런데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 재산가액은 위자료에 해당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이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므로(국심 2005서3582, 2006.7.13.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인정할 경우 유증을 한 경우와의 과세형평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 외의 다른 방법으로 미리 배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악용한 조세회피의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나아가 법률혼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받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은 간병이나 수발 등의 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 사망시 법률혼 배우자가 분배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간병이나 수발의 대가로 혹은 상속권 문제로 미리 지급받은 부동산이나 현금 등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법률혼 배우자보다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이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의 상속인인 자녀들OOO은 청구인이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OOO은 OOO에 거주하였고, OOO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 관계로 시간과 건강이 여의치 못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OOO에 계속 머무르면서 소일하셨던 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혼은 터무니없으며, 다만 가까운 고향 사람으로 모임에 대동하여 몇 차례 만남을 가졌을 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인 대표 OOO은 2017.10.19. 청구인 앞으로 “피상속인 OOO은 귀하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바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OOO이 2017.10.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OOO은 만성신장병 5기로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주 3회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주 3회 투석을 할 때 그의 차남인 OOO이 대부분 동행하였으며, 간혹 다른 형제분들이나 며느리가 동행하였고, OOO라는 분이 간식과 식사를 마련하여 간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11년 7월경부터 OOO을 간병하였고, OOO과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병 수발 및 일상생활비 충당 자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2014.8.19.부터 2015.6.10.까지 4회에 걸쳐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현금명세를 제출하였다. (바) 2017.12.4.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OOO은 사별하여 홀로 지내고, 청구인은 전 남편과 이혼하여 홀로 지내던 중 예전부터 알고 있던 OOO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위로하다가 발전되어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발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지인인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지인들 모임에 청구인과 동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7.10.12. 청구인과 OOO은 상속인 대표 OOO에게 “청구인은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OOO 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OOO 설정계약서상 설정계약일은 2015.9.14.이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17.11.30.까지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과의 사실혼 관계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OOO의 자녀들은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간호사 OOO 및 간병인 OOO 등에 따르면 OOO의 차남이 주로 OOO과 병원에 동행하였으며 OOO가 OOO의 병수발 및 일상생활을 도와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OOO이 가까운 지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의 일방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된 경우에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전에 OOO이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