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절차와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절차와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 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4)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5) 상법 제228조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은 2014.12.23. 설립등기되었고, 해산과 청산종결에 대한 기재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OOO이 2015.6.30., 2015.7.10. 주주총회에서 잔여재산을 배분배당으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2014.1.15. OOO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4천주를 OOO원에 취득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이와 관련한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OOO이 2015.7.10.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는 사업연도 2015.1.1.~2015.7.31., 결산확정일 2015.7.10., 신고구분에 ‘4. 중도폐업신고’ 및 과세표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7.10.17.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조서상 기재된 의견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인이 2018.3.26.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각결정(제 이의 2018-0000호, 2018.4.24.)한바, 동 결정문의 사실관계에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상 OOO의 자산 양도일부터 청산 종결일까지 제세 신고 내역, 법인등기등본상 확인되는 청산 진행상황’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상법제462조에 따른 ‘이익의 배당’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538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행위가 어떠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기초로 하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그 절차와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OOO과 청구인의 의사와 쟁점금액이 지급된 경위, 그 금액의 결정방법,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정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쟁점금액이 지급되기 전에 청산절차의 개시에 따른 법인등기부상의 등기가 경료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른 OOO의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OOO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주된 영업자산인 운송차량 등을 쟁점금액이 지급되기 전인 2015.5.8.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였고 직후인 2015.5.1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2015.5.30.에는 OOO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이행하였으며 2015.7.20.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2015.1.1.~7.7.)를 하였고 2015.6.3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의하는 등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이외에는 법인의 해산절차 개시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쟁점금액은 O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5.6.30. 및 2015.7.10.)에 비추어 잔여재산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을 취득한 금액도 OOO과의 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며, 현재 OOO은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추후 이를 재개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법인등기부상 청산절차도 이미 종결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적인 배당이라기보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고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인 OOO원을 차감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