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3422 선고일 2018.11.22

행정소송에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확정판결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청구에서도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에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OOO 외 7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상 명의는 2011.1.31. 청구인에서 ㈜OOO 및 OOO 이전(이하 “1차이전”이라 한다)된 후, 2개월여 경과된 2011년 3월경 OOO산업 및 김OOO에게 이전(이하 “2차이전”이라 한다)되었다.
  • 나. 1차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년 6개월여 경과된 2013.7.19. 기한 후 신고되었으나 무납부되어 2013.11.1. 청구인에게 고지되었으며, 3년여 경과된 2016년경에 납부되었다.
  •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1차이전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경상남도 김해시에 통보)한 것이고 취득가액도 부당하게 과다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증액경정처분하려 하였으나, 김해시가 부과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과징금 취소의 소가 진행 중이어서 유보하였다.
  • 라. 부당과징금 취소의 소가 청구인 패소로 확정되자 처분청은 2016.11.1. 1차이전에 대해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이하 “1차증액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취소로 결정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2018.5.14. 2차이전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억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2차증액경정”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2차증액경정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것이고, 불복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에 따른 것도 아니어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 박OOO로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전부 박OOO가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인에게 써 주었기에 이를 믿고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거짓 진술하였을 뿐이다. (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송OOO․배OOO)가 박OOO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등기상 매수인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나) 박OOO가 운영하던 OOO고철의 상무였던 정OOO도 쟁점토지의 매수, 1차이전, 2차이전 등의 과정에서 박OOO가 지시하거나 관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다) 박OOO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전 소유자 송OOO에게 찾아와 실제보다 고액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송OOO의 아들 송OOO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3) 행정소송은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판단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상황 하에서 결정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따를 것은 아니다. (가) 소 진행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해지자 김해시는 조속히 판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흐름을 보면 실 소유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바, 법원이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의 비협조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박OOO로서 명의신탁 사실, 탈세혐의 등을 처분청에 제보하였음에도 조사 담당자(서OOO)는 박OOO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임의로 세무조사를 중단하였다. (라) 행정소송 판결은 청구인을 실소유자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명의상 추정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판단한 것일 뿐이다.

(4) 반면, 형사판결은 박OOO를 실소유자로 보았다. 거짓말탐지기, 윤OOO의 법정증언, 뇌물목적 및 수수시점, 청구인과 박OOO 간 관계, 박OOO가 ㈜OOO의 실질 주주인 점 등을 이유로 검찰 주장은 배척되었다.

(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쟁점토지는 실소유자를 박OOO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처분청에 전반적인 재조사를 권고하였다.

(6)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회계정리를 위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의 통장(박OOO가 관리)에 입금되었다가 ㈜OOO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박OOO에게 귀속되었다.

(7)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의 뇌물수수가 발생하는 등 재조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결과만 가지고 부과처분하였는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은 무신고에 부정행위까지 동반되었는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설령 1차이전을 청구인의 신고로 보더라도 기한후신고에 해당되어 7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

(2) 이미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주장의 대부분은 행정소송에서 고려되어 배척된 것들이거나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들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행정소송 판결 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청구인과 김해시, 박OOO 등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각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 사항들이 세밀히 검토된 후 결정된 것이다.

(4) 청구인은 박OOO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무원은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이 있을 뿐,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5) 다른 결과의 형사판결이 있을 때,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예외적이어야 하며, 당사자 및 분쟁의 사실관계가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별히 변경된 사실관계는 없다.

(6) 청구인은 형사소송 무죄 선고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사소송 판단의 효력은 공소이유인 각서의 위조 여부로 제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 판결에 직접적이지 않은 부분(쟁점토지 실소유자)은 법원 및 당사자의 관심과 집중도에 차이가 있는바,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다.

(7) 박OOO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인정하는 진술이 필요했으며, 그 대가로 실소유자도 아닌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8)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권고를 처분청이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해 심판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불수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지한 것이다.

(9) 매매대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증빙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단순 자금흐름만으로는 어느 한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쟁점토지의 대출금 상환과 저당권 말소에 사용되었는바,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등기는 계약서보다 더 강력한 권리추정력이 있어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자금흐름은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기보다 쟁점토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사용을 하던 중,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청구인과 박OOO가 함께 그 양도대금의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11) 청구인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를 임의 중단하였고, 자신이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며 처분청에 수차례 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중단된 조사는 법인세조사로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고, 명의신탁 여부도 행정소송에서 진위를 다투고 있었는바, 세무조사를 추가로 할 이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③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의 관계자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2) 1차이전과 관련한 쟁점토지의 양도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양도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되었으나 납부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13.11.1. 아래 <표3>과 같이 1차이전에 대해 신고무납부로 당연경정 고지하였다.

(4) 쟁점토지는 ㈜OOO 및 강OOO에게 2011.1.31. 이전(1차이전)된 후 2011.3.18. 및 2011.3.23. 김OOO 및 OOO산업에 이전(2차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명의이전 상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 이력

(5) 김해시장은 1차이전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3.10.22. 청구인에게 과징금(OOO억 OOO만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1.27. 패소(대법원 심리불속행)하였던바, 관련된 행정소송 경과는 다음 <표5>와 같다.

(6) 행정소송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6.1.27. 선고 2015누10516 판결)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박OOO는 2015년 7월경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가 청구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혐의로 청구인을 형사고소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소송의 경위는 다음 <표6>과 같다.

(8) 형사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6노3479 판결) 중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와 관련된 언급은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한바, 신고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인 OOO억 OOO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표7>과 같이 2016.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1차증액경정)하였다.

(10) 청구인은 1차증액경정에 대하여 2017.12.1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감사원은 쟁점토지를 박OOO로부터 명의수탁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1차이전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고지한 1차증액경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1) 1차증액경정이 취소결정되자 처분청은 2차이전의 양도일(2011.3.18. 및 2011.3.23.)과 양수자(김OOO 및 OOO산업)는 유지하되, 양도자는 ㈜OOO 및 강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2차증액경정․고지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과 근거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 여부를 청구이유로 제기된 관련 행정소송(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두3216 판결)에서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1차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에서도 쟁점토지를 박OOO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감사원 2017심사77, 2017.12.20.)하였으며,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에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새로운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추후 소송에서 재차 다퉈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서면심리 원칙인 조세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행정소송 이후 확정 판결된 형사소송(대법원 2018.11.9. 선고 2017도20568 판결)을 근거로 행정소송 결과가 뒤집힌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형사소송의 공소이유는 청구인이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 여부가 아닌 이상, 청구인이 무죄로 확정 판결된 것은 청구인이 각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일 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설령, 형사소송의 판결에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박OOO로 봄이 타당하다고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은 검사가 청구인의 각서 위조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행정소송은 반대로 청구인이 자신 명의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스스로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로서, 각 소송별로 입증책임이 다른 데 기인한 것인바, 행정소송의 전심격인 조세심판청구에서 행정소송의 결과가 아닌 형사소송의 결과를 따를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은 당초 1차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박OOO와 통정하여 납세의무자라고 신고한 후, 사후에 부동산실명법 등의 위반이 확인되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소유자일 뿐이라고 입장을 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스스로 인지하여 신고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도 감수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은 박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 것일 뿐, 실소유자는 박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바, 부동산실명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명의신탁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차이전의 대상인 OOO산업 및 김OOO에게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은 당초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설령 1차이전은 잘못된 양도에 해당하나, 이를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됨은 동일하다.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할 경우 적법한 처분이 되는 이상,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취득가액 과다신고 행위 등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1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수차례 처분청에 세무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 따른 재조사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적절한 세무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결과만으로 부과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실과 근거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조사 사유는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추가적으로 재조사를 할지 여부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후, 과세권자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함이 바람직하며, 과세근거가 명확할 때에는 생략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적법한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라는 것이지 모든 부과권 행사에 있어 세무조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거나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 판결의 확정, 외부기관의 자료통보 등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없는 부과권 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설령,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부과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과세근거가 부실하여 납세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에 의해서 구제가 가능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방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