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준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준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법인설립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소액주주로 임의로 등재한 것이므로 형식상의 주주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형으로서 OOO가 쟁점법인설립에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을 부탁하기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인데 OOO는 이를 기화로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승낙 없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설립시 발기인 3인 이상 요건은 2001년도에상법개정으로 1인 주주로 회사설립이 가능해진 점과 쟁점법인의 설립일이 2007.8.8.인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형으로서 동생의 부탁을 받아 구체적인 사용처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주었다는 주장이나, 사회통념상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같은 중요한 서류 등은 통상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악용될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며 형제지간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는 사원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할 수도 있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물적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나 제수 OOO이 직접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7.9.19. 개업하여 OOO에서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016.6.30. 처 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에 의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는 청구인 30%, OOO(동생의 배우자) 70%로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세금 중 청구인 지분율(3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이며, 2007년부터 2016년(폐업시)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2009.10.28.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서2497, 2014.9.18.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준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