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 ◇◇◇◇◇ ◎◎◎호를 최초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 ◇◇◇◇◇ ◎◎◎호를 최초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사업으로 인한 분양매출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의 경우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므로(장부도 토지 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부터 작성하게 되므로 이 때가 사업개시일이고 기업회계기준도 같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 개시일을 최초의 공급일로 보는 부가가치세와는 다르다. 사업개시일에 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예규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거나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다.
(2) 청구인의 2015년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은 없거나 0원이므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므로 여기서 미달이란 어떤 한도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즉 0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신축주택을 완공하고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개시일은 2015년이다. 선결정례는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일관되게 ‘토지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아닌,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로 보고 있다(조심 2018서278, 2018.4.11., 조심 2017중4915, 2018.3.29. 외 다수). 소득세법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179, 2011.5.4.)와 국세청 예규(소득세과-533, 2011.6.13.)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동일한 규정)에 따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와 유사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2.9. 선고 2017누76205 판결)에 의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주택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연도”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소득세제과-179, 2011.5.4.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날임. 서울고등법원 2018.2.9. 선고 2017누76205 판결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2) 청구인도 사업개시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신축주택을 완공하고 판매하기 시작한 날임을 알고 직전년도에 가공매출이나 가공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이다. 청구주장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공사착공일이나 토지취득일로 보았다면, 청구인이 OOO의 주택분양 이전 사업연도에 굳이 가공매출을 발생시켜 신고할 이유가 없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OOO 분양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14년 귀속 매출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가공매출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폐업사실증명서, OOO 분양계약서 12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이로써 자신이 2014년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2015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8중2219, 2018.8.16., 조심 2018서2412, 2018.7.30.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5.2.23. OOO를 최초로 양도한 점,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은 주택 등 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