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선급금 형태로 대여한 자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선급금 형태로 대여한 자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1. 처분청은 OOO이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실제거래임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고철 도소매업의 경우 통상 매입수량만큼 매출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그 수량을 조작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입액을 인정하여야 하며, 고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6년부터 OOO에게 선급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부도 어음관련 서류, OOO의 투병관련 서류 및 차용증 사본 4매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것 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 및 대금지급증빙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차용증 외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 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만 지 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2006년부터 OOO에게 선급금 형태로 대여한 자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장부상 그러한 내용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는 한편, 그 대표자인 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찰은 2016.7.11. OOO을 기소유예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불기소결정서OOO 등에 의하면 OOO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OOO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만 수수된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도 당초 조사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련 고지세액을 납부한 후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