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3365 선고일 2019.08.20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선급금 형태로 대여한 자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1. 개업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상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여 대표자인 OOO을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OOO에게 쟁점매입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8.5.8. 및 2018.5.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OOO과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상 내 용 및 쟁점매입처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수취한 계량증명서상 수량 등을 검토해 보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며, 투병 중인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대리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철 도소매업의 경우 통상 매입수량만큼 매출이 발생하므로 그 수량을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수량에 상당하는 매입수량이 존재하므로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를 확인하지 못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가 당초 OOO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계량증명서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의 사실여부는 당사 자의 진술 및 계량증명서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출입고내역, 운송관련 서류, 대금증빙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매입처는 OOO에게 OOO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만 계좌이체하고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OOO은 현금지급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부가가치세를 계좌이체하면서 거대대금은 원거리 사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데, 이후 쟁점매입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OOO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것OOO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차용증 외에는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차용증 4매 총 OOO원은 차용일이 2007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총공급가액 OOO원에 미달하므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모두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차용증을 2009․2010년 매입거래에 대한 대금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2010년 매입․매출장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작성된 장부가 거래처별․일자별로 매입대금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것과는 달리 기재일자가 순서대로 연속되지 아니 하고 쟁점매입처 등이 기재 순서에 다르게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 거래된 쟁점매입처와의 2건의 거래조차 연속되지 않고 다른 곳에 기재되어 있고, 선급금을 상계처리하거나 지급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OOO의 구좌업체이므로 OOO에 입고된 자료를 통하여 실제로 매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한 고철은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에서 OOO의 명의로 운송․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일 혹은 당일 입고된 물량을 즉시 납품하는 고철업계의 특성상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원장에 기재된 수량만으로 OOO에 일자별로 납품한 수량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작성일 전후로 운송한 차량도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에서 즉시 납품하였다는 내용과 상이하여 객관적인 거래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다른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OOO에 납품한 비율은 각각 총매출액 대비 2009년 제2기 92.9%, 2010년 제1기 92.2%에 달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금액은 각각 총매입액 대비 2009년 제2기 1.9%, 2010년 제1기 3.9%에 불과하여 OOO에 납품한 수량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처분청은 OOO이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가)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결과보고서(2018년 3월)’에 의 하면,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가공거래 확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 중 매입대금 전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거래 내역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OOO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는 한편, 그 대표자인 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찰은 2016.7.11. OOO을 기소유예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불기소결정서OOO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 OOO이 작성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2016년 12월)’에 의하면,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처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만 수수된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 나고, 조사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도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련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매입처의 가공거래 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고철 전량을 OOO에 납품하였으므로 동 업체의 입고현황을 통하여 실제 매입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전체매출액 중 OOO에 대한 매출비율 및 전체매입액 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등에 대한 매출․매입비율 (바) 그 밖에 청구인은 OOO가 OOO의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한 확인서 2매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의 내용은 OOO가 당초 OOO에게 제출한 것과 상반된 것으로 청구인 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실제거래임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고철 도소매업의 경우 통상 매입수량만큼 매출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그 수량을 조작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입액을 인정하여야 하며, 고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6년부터 OOO에게 선급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부도 어음관련 서류, OOO의 투병관련 서류 및 차용증 사본 4매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것 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 및 대금지급증빙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차용증 외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 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만 지 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2006년부터 OOO에게 선급금 형태로 대여한 자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장부상 그러한 내용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는 한편, 그 대표자인 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찰은 2016.7.11. OOO을 기소유예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불기소결정서OOO 등에 의하면 OOO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OOO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만 수수된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도 당초 조사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련 고지세액을 납부한 후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