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이 소멸하여 쟁점금액을 20◎◎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3343 선고일 2019.03.18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금수익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산된 20◎◎사업연도에도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OOO 조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12.21. 설립된 후 2014.4.25. 청산등기된 유동화전문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8.5.23. OOO원의 범위 내에서 쟁점법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2010.8.23. 청구법인의 금융자문 및 금융지원의 대가로 금융자문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출자자로서 지급받는 배당금은 위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를 각각 쟁점법인과 체결한 후 2012ㆍ2013사업연도 중 쟁점수수료금액을 수익으로 계상(2012.12.31. OOO원, 2013.7.11. OOO원)하였다.
  • 다.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2013.7.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잉여금처분(배당)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배당금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내역
  • 라. 처분청은 2015년 중 실시된 OOO장의 종합감사 결과시정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배당금수익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6.3.24.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금액 상당액은 배당금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6서2403로, 이하 “앞선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7.1.24. 기각결정되었다.
  • 마. 이후 청구법인은 2018.2.13. 쟁점법인이 청산ㆍ소멸된 2014사업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4.16. 쟁점금액이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4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청산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2014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잔여재산은 배당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이익금을 받지 못한 다른 주주에게 모두 분배되었고,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이미 이익금의 일부가 지급된 청구법인에게 분배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은 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청산에 따라 청구법인이 더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팀-2207, 2007.12.4, 법인46012-557, 2000.2.28., 서면2팀-1498, 2004.7.16.)에서 투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해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0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회계상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상은 대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여전히 세무상 채권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추후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회계상 미수배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의해 세무상 쟁점금액이 익금산입되었고, 과세된 미수배당금은 쟁점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진 2014사업연도에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추인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2014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청산으로 인해 법적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였고, 다만 해당 배당금지급청구권 가액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으로 인해 2017년 1월에 비로소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전체 금액(쟁점금액)은 2014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의 대손금계상은 결산조정사항이어서 장부상 손금계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회계상 채권을 계상한 것을 전제로 해당 채권을 법적인 소멸절차가 아닌 회계상 제각절차를 통해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결산조정이라 하고, 채권의 법적 소멸이 아닌 회계상 채권가액을 소멸시키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의 취지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착오로 미수배당금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청산이 이루어져 회계상 계상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결산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까지 결산조정사항임을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회계상 단순 착오로 인하여 받는 납세자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나) 또한, 쟁점법인의 청산으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법적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익금산입된 쟁점금액은 영원히 손금산입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채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여 순자산이 감소하면 손금에 반영되는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방식과 상충된다.

(3) 쟁점법인의 잔여재산을 청구법인이 분배받지 못한 것은 배당결의한 금액보다 쟁점법인이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당하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채무자의 사업폐지(청산)로 인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사업의 폐지를 사유로 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당초 채권 자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결산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정청구의 방법으로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의포기한 채권이다. (가) 2013.7.1. 개최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배당금은 지분 율OOO에 따라 계산된 쟁점금액 OOO이었으나, 청구법인은 미수배당금에 대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뿐만 아니라 앞선심판청구가 기각된 2017.1.24. 이후 어떠한 채권회수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에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앞선심판청구의 기각일(2017.1.24) 이후에도 금융자문수수료에 해당하는 대체배당금 OOO원을 추가 배당받은 OOO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경제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앞선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은 자신의 미수배당금이 쟁점수수료금액을 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쟁점수수료금액 상당의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청구법인의 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이 소멸하여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7.12.21. 설립되어 2013.3.28. 해산 및 2014.4.22. 청산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설립 당시 주주 및 자본금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2012.12.20.자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변경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법인의 청산인이 각 주주에게 보낸 2014.4.30.자 문서(법인청산종결 및 사업종료 통지의 건)에 첨부된 잔여재산분배내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잉여금처분결의 내용과 달리 잔여재산을 전혀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잔여재산분배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제1호(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폐지 등을 이유로 한 대손금은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두7227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에 배당금수익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청산된 2014사업연도에도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결산반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