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상증법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상증법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5.8.4. 피상속인으로부터 양도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공유지분 각 2분의 1)한 후 2017.7.14. 동 부동산을 김OOO 외 2명에게 양도하였고, 2017.9.22.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부산의 취득가액을 OOO억 OOO만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10.10.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각 OOO원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쟁점소급감정가액 내역(청구인들 제시) OOO (다) 처분청은 2017.12.1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구조지수 오류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OOO억 OOO만원으로 재산정하여 2018.2.2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2.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부칙 제12조에 의하면 2014.2.21. 이후 재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동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