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고자산을 쟁점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재고자산을 쟁점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18.4.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상 과세이연대상인 적격분할의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은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제1호), ②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제2호), ③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제2호의 요건, 즉 쟁점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의 요건
1.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은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성격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법령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포괄승계는 세법상 자산 양도차익을 인식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포괄승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상 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태도를 밝히고 있다OOO. (다) 쟁점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쟁점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1.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 상법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권리변동이므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대상인 권리․의무에 대하여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승계가 이루어진다. 부동산처럼 등기를 요하는 자산도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승계 범위에 포함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된다(민법제187조). 대법원도 분할의 효과에 관하여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OOO.
2. 쟁점분할계획서는 쟁점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예외 없이 승계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쟁점분할계획서는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재산, 권리․의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확정되는 일체의 채무와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거나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일체의 채무도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된다(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일체의 채권과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일체의 채권도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된다(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분할계획서는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예외 없이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제530조의10에 따라 쟁점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되었므로 쟁점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한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분할 후 쟁점사업부분에 관한 특정자산을 계속 보유하거나 특정부채를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세무조정사항일 뿐, 이를 이유로 쟁점분할이 적격분할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쟁점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의무는 쟁점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따라서 만약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일부 개별자산이나 부채를 청구법인이 착오 등의 이유로 그대로 보유하거나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쟁점분할이 적격분할이라는 점 자체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 (라) 쟁점어음금 채무에 관하여
1. 쟁점어음금 채무는 쟁점분할의 분할기일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채무이므로, 애당초 승계대상이 아니다. 어음할인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매매로 보므로OOO, 할인된 어음의 소유권은 어음을 할인한 금융기관에 이전된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이 쟁점어음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소구권(遡求權)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어음을 할인받은 자는 해당 어음에 대하여 더 이상 법률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분할 전에 OOO으로부터 쟁점어음을 할인받았고, OOO은 쟁점분할의 분할기일인 2009.2.1.까지 소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OOO에 대하여 쟁점어음금 채무를 변제할 채무는 쟁점분할의 분할기일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채무이므로, 그 승계여부는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분할 후인 2009.4.경 쟁점어음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이는 분할 후 연대채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분할기일 전후로 우발채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주채무자로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만약 쟁점어음금 채무가 분할기일 당시 우발채무로서 존재하였다고 본다면, 쟁점분할계획서에서 이를 명확하게 승계대상으로 규정한 이상 분할신설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청구법인이 대위변제 후 분할신설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불과하다.
1. 쟁점재고자산은 쟁점분할의 분할기일 전에 이미 폐기되어 더 이상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자산이 아니었으므로 애당초 승계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분할의 분할기일 전에 재고실사를 실시하고 단종된 쟁점재고자산을 폐기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 이처럼 쟁점재고자산을 폐기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 이상 쟁점재고자산은 소액의 처분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철에 불과할 뿐 더 이상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위 분할기일 전에 쟁점재고자산을 장부에서 제각하면서 장부가액 전액에 대한 폐기손실도 계상하였다. 쟁점재고자산에 대한 폐기손실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재고자산 폐기의 의사결정이 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날이 손금귀속시기이므로OOO, 청구법인도 쟁점분할의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쟁점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세무적으로 보더라도 쟁점재고자산은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자산이 아니었다. 결국 쟁점재고자산이 승계되었는지는 애당초 쟁점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2. 만약 쟁점재고자산이 쟁점분할의 분할기일 당시에도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자산이었다고 본다면 쟁점분할계획서에서 이를 명확하게 승계대상으로 규정한 이상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고, 청구법인이 그 처분수익을 가져간 것은 자산수증이익의 문제에 불과하다.
(2) 이 건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분할이 적격분할 또는 사업양도가 아님에도 적격분할 및 사업양도처럼 보이도록 하는 허위의 외관을 만든 것이 없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바OOO, 이 건의 경우, 쟁점어음금 채무와 쟁점재고자산이 쟁점분할기일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쟁점어음금 채무와 쟁점재고자산은 쟁점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당연히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다. 이와 별개로, 청구법인은 쟁점분할을 하면서 쟁점어음금 채무와 쟁점재고자산이 승계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승계가 되지 않았음에도 승계가 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이 없으므로 쟁점분할에 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전산서버에서 쟁점어음금 채무에 관한 미수금 전표 ‘적요란’을 수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전산서버 전표 ‘적요란’ 수정행위가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있었던 이상, 위 행위를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수 없다. 2009사업연도 법인세는 2009.12.3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09.6.30.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전산서버 전표 ‘적요란’의 수정행위는 2013년경에 이루어졌다. 즉, 위 수정행위는 2009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있었던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소급하여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2. ‘적요란’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OOO.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도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변제받은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결산장부까지 정리하였더라도, 다른 증빙으로 쉽게 대여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OOO. 청구법인의 직원은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사본인 전산서버에서 쟁점어음금 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게 된 미수금에 관한 전표 ‘적요란’의 기재 중 ‘OOO’ 부분만 삭제하였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미수금에 대한 허위의 증빙을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관련 증빙을 요구만 하였다면 위 미수금이 쟁점어음금에 관한 것임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청구법인은 상장회사로서 분할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검증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1) 쟁점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야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나) 법원도 승계 예외 자산 및 부채를 규정하는 위 조항을 열거조항으로 해석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 중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자산 및 부채는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야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부문을 별도의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계획서에서 쟁점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① 분할하는 쟁점사업부문에 속하는 재고자산을 고의로 누락하였고, ② 쟁점사업부문에서 얻은 부실 어음채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를 청구법인이 스스로 부담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하였으며, ③ 해외 카메라 판매사업을 수행하던 자회사들의 청산에 따른 자산 및 부채 역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시키지 않은 채 청구법인에 귀속시켰는바. 이는 분할하는 쟁점사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이전하지 않은 자산 및 부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승계 예외 대상에도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쟁점분할은 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
(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쟁점재고자산 미승계
1. 청구법인은 분할기일(2009.2.1.) 직전 약 OOO원 상당의 쟁점재고자산을 장부상으로만 임의폐기 처리한 후 분할신설법인 승계재산목록에서 제외시켰으나, 실제로는 쟁점재고자산을 ‘부외관리’하면서 추후 시장 매각 및 분할신설법인 매출증대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즉, 분할하는 쟁점사업부문의 일체의 권리․의무가 예외 없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분할계획서와 달리, 쟁점사업부문의 쟁점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포괄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장부상 폐기처리한 쟁점재고자산은 실제로도 사용가능한 자산들이었고, 향후 단종 예정 사용분을 예측하여 초과 재고들을 장부상으로만 폐기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이 고철에 불과할 뿐이어서 쟁점사업부문에 관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승계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2009.2.5.경 청구법인이 부외관리하던 쟁점재고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실제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을 장부상으로만 폐기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 전체를 승계해야 할 의무를 제거해주는 동시에, 뒤에서는 쟁점재고자산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재를 선별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분할신설법인에 제공된 자산 외의 쟁점재고자산은 그로부터 수개월 후 2009년 7월 및 2010년 1월경 최종적으로 폐기처리 되었다.
3. 청구법인은 폐기처리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실제 폐기처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처리한 날이 귀속시기라는 심판결정례OOO를 들어 쟁점재고자산 폐기처리 이슈가 적격분할의 요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동 심판결정례는 동일법인내에서 ‘폐기손실의 귀속시기’가 문제가 된 경우로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사이에 ‘포괄적 자산 이전 여부’가 문제되는 이 건에 인용할 수 없다.
4. 이 건은 분할법인(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OOO)에 당연히 이전해야 할 쟁점재고자산을 장부상으로만 폐기처리한 후 승계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향후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일종의 분식회계를 한 사안이다. 승계대상임이 명백한 쟁점재고자산을 장부상으로만 폐기처리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인 ‘OOO 인적분할시 주요 고려사항’에 잘 나타나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내 카메라 사업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할시키면서, 분할신설법인이 2009년 2월~3월경 OOO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영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서둘러 분할신설법인 대신 분할 직전 손실을 미리 청구법인에 반영하고자 장부상 폐기손실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내부문건에서도 확인되듯이, 당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장부조작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외형상 재정상태를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상으로만 쟁점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관련 자산을 부외관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자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승계해야 할 쟁점재고자산을 이전시키지 않은 것은 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장부까지 조작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쟁점사업부문에서 발생한 OOO 및 OOO 네고채권 미승계(쟁점어음금에 관한 채무 관련)
1. 청구법인은 OOO 현지판매법인 OOO에 카메라를 판매하고 수취한 매출채권(수출어음)을 금융기관에 네고하여 자금을 선회수하고 있었으나, OOO는 2008.5.1. 판매 영업권을 OOO 주식회사의 OOO현지법인OOO에 양도하고 청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고채권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2008년 4월 OOO 매출채권OOO을 네고하고 만기를 3차례나 연장하면서 지연이자(매회 약 OOO원)까지 부담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만기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2009.4.6. 대위변제하고 OOO에 대한 미수금 OOO원을 계상하였다. 결국, ‘분할하는 카메라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어음 채권 및 이와 관련해 발생한 대손’은 분할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대위변제하고 그 미수금을 2011년 청구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미수금 관련 어음채무는 분할기일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채무이므로 승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분할계획서에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로 인해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도 승계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주변경 합의서’에도 분할계획서에 따라 주주사 변경(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 및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우발채무 포함)는 분할신설법인에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의 법무팀에서조차 ‘우발채무 발생시 책임주체는 그 원인행위나 사실에 따라 분할신설법인과 청구법인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이미 검토를 완료하여 보고한 사안이다. 또한, 네고채권 관리부서에서는 만기일, 만기연장, 실입금액, 지연이자 등 네고 이후에도 실제 채권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분할하는 카메라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라는 점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사안으로, 장부계상 여부와 별개로 실제 분할사업부 채무가 분할 승계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2. 위 OOO 관련 미수금 채권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OOO 소재 거래선에 관한 네고채권 OOO을 2009.1.29.에, 동종의 네고채권 OOO을 2009.3.13.에 각각 대위변제한 이후, 이를 청구법인에 귀속시켰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쟁점사업부문의 모든 채권․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켜야 함에도, 실제로는 분할계획서에 반하여 임의로 승계대상을 조작하였는바, 쟁점분할이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하는 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사업부문에서 발생한 OOO․OOO 청산 잔여자산 미승계(쟁점잔여자산 관련) 카메라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 OOO(OOO 현지법인), OOO(OOO 현지법인) 관련 자산은 ‘분할하는 카메라 사업부의 승계자산’으로 이는 분할계획서상으로도 명백함에도 청구법인은 분할대상인 OOO․OOO의 청산 잔여재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귀속시켰다. 청구법인은 분할계약서 명문 규정에 반하여, 단지 분할신설법인이 청산절차 중에 있는 OOO․OOO의 승계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OOO․OOO를 모두 책임지기로 구두 합의한 후 청산작업과 청산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을 대신하여 모두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이 분할계획서와 달리 분할신설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OOO 네고채권을 대위변제하고, OOO․OOO 청산작업을 진행한 후 청산자금까지 부담한 것은 쟁점분할이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분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분할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당해 법인세 신고시 적격분할인 것처럼 신고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청구법인은 “OOO와 OOO 관련 자산․부채가 분할계획서상 이관 자산임에도 OOO․OOO가 청산예정이라는 이유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시키지 않는다면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을 2009년 2월에 받았고, 우발채무 발생시 귀속주체는 그 원인행위나 사실과 관련된 분할대상부문이 되는 것이어서 OOO․OOO 청산에 따른 자산․부채에 포함된 쟁점어음금 채무 역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계획서와 달리 OOO․OOO를 청구법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분할신설법인과 구두 합의하여 OOO․OOO의 청산작업 및 청산자산(쟁점어음금 채무 포함)을 분할신설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에 귀속시켰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쟁점분할이 세법상의 적격분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0년 3월경 쟁점분할을 적격분할로 신고한 것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허위로 전산서버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폐기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2013년 정기 세무조사를 앞둔 2013년 7월경 ‘세무조사 OOO팀’을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던 중 2013.9.12. 대책회의에서 적격분할 이슈가 되는 쟁점재고자산과 OOO 관련 재고자산 폐기 증빙을 소급해서 2013년 1월 기준으로 갖추도록 하였고, 당시 재무임원은 OOO․OOO 관련 내용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관련 전산전표 조작·폐기를 지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자신의 허위신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산 조작을 위한 별도의 전산서버OOO를 구축하여 전산전표를 조작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부정행위’에도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3년의 전산전표 수정이 2009사업연도 납세의무성립 후에 이뤄진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2009년 당시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조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예상하고 사전에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시 허위 답변을 하는 등 조사공무원을 기망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바,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신고의 탈루․오류에 의하여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기망행위 역시 허위신고에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분할에 따라 발생한 분할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면서도 적격분할인 것처럼 신고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소위 ‘깡통서버’라는 허위 전산장부를 구축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시·시행하였는바,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쟁점분할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7.8.1. OOO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상호를 1987.2.28. OOO 주식회사로, 2000.3.17. OOO 주식회사로, 2015.6.29. OOO 주식회사로, 2018.3.23. OOO 주식회사(現)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감시장비, 항공기엔진 제작 및 정비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2017.8.24.~2018.1.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2018.1.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부문의 일부 자산과 부채(쟁점재고자산, 쟁점어음금 채무 및 쟁점잔여자산)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분할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과 그 직원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당시 OOO 주식회사)은 2009.2.1. OOO 주식회사를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디지털카메라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였는바, 쟁점분할계획서(2008.11.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① 카메라 분할관련 회의 결과보고 및 회의록(2013.9.13.), 우발채무 발생시 책임주체에 관한 검토(2009.8.4.), 2013년 정기법인세조사 OOO 운영안(2013.7.23.), 컨설팅 결과보고(2013.10. 경영지원팀), OOO 세무조사 서버 구축관련(2013.9.3.), 청산법인 자산 귀속주체 관련 의견서(2009.2.12. 법무법인 한얼), 전표 수정내역, ② [쟁점재고자산 관련] 창원 단종기종 잉여자재 폐기품의(2009.1.22.), OOO 인적분할시 주요 고려사항, 단종카메라 폐자재 매각처리업체 선정보고(2009.6.8.), 2009년 OOO 자재 폐기내역, 재고자산 폐기손실내역(반제품 OOO원, 부재료 OOO원, 원재료 OOO원 합계 OOO원), 재고자산 폐기물 회계처리(2009.7.31. OOO원, 2010.1.31. OOO원 폐기물매각대금/VAT 포함), ③ [쟁점어음금 채무 관련] OOO 분사 이후 네고채권에 대한 수수료 등 수취관련(2013.9.6.), OOO 대위변제 전표, OOO 자기자금 상환 건, 주주변경 합의서(2009.2.4.), OOO 거래선 만기 A/R건 회수기한 연장 품의(2009.1.20.), 장기연체 수출채권 보험처리 요청의 건(2009.3.13.), OOO 자기자금상환, ④ [쟁점잔여자산 관련] OOO 청산 관련, OOO 관련 집행내역(청산비용 집행액은 총 OOO원으로, 어음금 변제금 OOO원 포함), OOO법인 OOO청산 세무조사 결과보고 자료(2012.12.21.) 등을 청구주장과 과세근거로 각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분할계획서상 쟁점사업부문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어야 함에도 일부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바OOO, 여기서 ‘포괄승계’라 함은 승계의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떤 자산이나 부채를 매매, 증여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점OOO,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 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하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OOO, 회사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규정은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점OOO, 쟁점재고자산은 단종하기로 결정된 디지털카메라 제품에 대한 잉여자재로 분류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분할 전인 2009.1.22. 폐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쟁점재고자산 중 분할신설법인에 실제로 승계되지 아니한 재고자산(폐기 전 장부가액 약 OOO원)은 2009년 7월과 2010년 1월 폐자재로 매각(처분가액 약 OOO원)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재고자산을 쟁점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는 2008년 3월경 OOO(주) OOO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여 쟁점분할 당시 청산절차가 이미 진행중이었고, OOO는 2008.5.1. OOO(주) OOO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한 후 OOO 현지 세무조사로 청산절차가 지연되었을 뿐 쟁점분할 당시 청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분할 전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법인청산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OOO․OOO의 자산(쟁점잔여자산) 및 부채(쟁점어음금 중 OOO 미수금 관련 채무)를 쟁점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이나 부채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어음금 채무 중 OOO 대리점에 대한 미수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연대채무자로서 대위변제한 후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수출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분할신설법인의 ‘미승계 채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쟁점사업부문의 일부 자산․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재고자산 중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고 남은 자산의 실제 처분가액이 OOO원(공급가액), 쟁점어음금 및 쟁점잔여자산[OOO 어음금 EUR OOO, OOO 거래처 어음금 USD OOO, OOO의 청산 후 잔여현금은 EUR OOO, OOO의 청산 후 잔여현금은 EUR OOO]의 가액은 총 OOO원 정도로서 분할종료보고서상 분할신설법인 자산총액 OOO원의 0.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할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제48조(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3.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4) 상법(2015.12.1. 법률 제13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5) 부가가치세법(2009.
4.
1. 법률 제96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7)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