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쟁점매출처의 실 사업자로, 구 ◇◇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로 보이나, 구 ◇◇은 ◎◎◎가 아닌 쟁점매출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는 쟁점매출처의 실 사업자로, 구 ◇◇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로 보이나, 구 ◇◇은 ◎◎◎가 아닌 쟁점매출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실물거래 여부는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선택한 법 형식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과세를 목적으로 이를 함부로 재구성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부인하려면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쟁점매출처는 별도의 거래주체로 인정되기에 충분하고, 적어도 청구법인들은 이들을 적격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 (가) 법원은 독립된 경제주체로 존재하는 이상 그 명의로 한 개별 거래행위의 효력은 해당 경제주체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법원은 중간에 개입된 업체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거래과정에서 한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당사자의 지위를 부정하거나 거래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급받은 이상 이를 가공거래로 어렵다고 판시하거나OOO, 피고인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OOO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OOO 등의 명의로 발주서나 견적의뢰서가 보내졌고 별도의 사업용 금융계좌를 만들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 등을 독립된 경제주체로 보았으며OOO, 별도의 사업용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 및 지급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물품인수증을 발행하였다면 독립된 경제주체로 보았는바(조세심판원은 OOO 사건에서 이를 이유로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2018.4.14. 확정되었다), 해당 업체에게 거래의 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이처럼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존중하고 중간에 개입된 업체 역시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하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이 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들은 독립된 경제주체로 거래를 수행하며 거래당사자로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였다. 위 판결들에 비추어 보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발주서나 견적서를 그 명의로 보내는 등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대금을 그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다면 해당 업체를 가공사업체로 볼 수 없다. 쟁점매출처의 경우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각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와 다른 장소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또한, 각 거래처들은 그 명의로 발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회사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 대리점들로 하여금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러한 사정은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정하여 두었다.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OOO 대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제공된 담보를 통하여 충당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처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들에게 OOO의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자신의 명의로 발주하였고, 이에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OOO가 아닌 쟁점매출처가 별도의 경제주체로서 OOO를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들의 내부 전산기록을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과 위 판결들의 법리에 비추어 쟁점매출처를 가공사업체로 볼 수 없다. (다)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쟁점매출처를 거래주체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매출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고, 실제 그 명의로 거래가 이행되었다는 점이 명백한 이상 당사자가 거래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OOO의 대표이사 OOO의 소개로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OOO이 쟁점매출처가 업무에 익숙해지고 성숙되는 시점까지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이해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OOO 제품의 거래는 대리점이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주문을 하면 문제없이 해당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단순한 거래이므로 업체의 주소지가 아니라 배송받고자 하는 장소가 중요한 요소이며, 그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대리점이 변경되었음에도 쟁점매출처가 OOO 소재 동일 사업장을 사용하는 점을 청구법인들이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매출처는 양판점이므로 청구법인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후 곧바로 재판매하는 구조로,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장의 위치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최근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러한 간접적인 정황들이 모두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하면, 이 건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제반 거래행위가 모두 쟁점매출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출처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여 청구법인들과 OOO가 거래한 것이라고 재구성할 수 없다. 즉, 거래의 주체는 개별회사이고 각 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원칙과 최근 판결의 추세에 비추어 쟁점매출처는 결코 가공사업체로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출처를 실체가 있는 별도의 거래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
(1) 쟁점매출처는 OOO 및 OOO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가공법인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OOO 및 쟁점매출처의 실제 대표자 OOO은 세무조사시 쟁점매출처가 매출분산, 세무조사 및 조세부담 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가공법인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쟁점매출처의 실제 사업장은 OOO의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내역과 상이하고, 매출․재고․자금운영 등 사업형태가 사실상 OOO에게 종속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출처의 법인 설립시 주금 또한 OOO의 현금매출누락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실제 주주는 OOO로 확인되었다. OOO이 임의로 쟁점매출처의 재고를 관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금액이나 재고금액 또한 임의로 조정하여 신고하는 등 쟁점매출처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처가 OOO이 설립한 가공법인이고, 위장대리점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가) 청구법인들의 대리점 담당자 OOO이 OOO의 후속 대리점으로 최초 개설해 준 OOO의 경우 대리점 계약서상 대리점 영업장소는 OOO이고 대표자는 OOO인바,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이 OOO이라는 상호를 빌려 OOO의 당초 사업장인 OOO에서 본인의 사업(청구법인들의 제품 판매)을 계속하였고, OOO의 실 사주인 OOO은 OOO 소재 OOO의 사업장에서 본인의 사업(OOO의 제품 판매)을 각각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은 조사시 ‘청구법인들의 OOO이 대리점 계약시 OOO이 아닌 OOO의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OOO과 계속 거래를 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은 OOO이 OOO의 법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OOO의 실 사주인 OOO은 조사시 ‘청구법인들의 영업사원인 OOO이 OOO와 거래하여 오다가 OOO이 운영하지도 않은 OOO과 거래를 하였는데 영업사원 OOO은 OOO이 OOO을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솔직히 OOO이 아니면 일면식도 없는 OOO 명의로 많은 물량을 주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들 내부의 대리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영업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관할 대리점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자인 OOO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광명사업장에는 일체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담당자들은 OOO이 OOO의 위장대리점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OOO, OOO에 이어 후속 대리점으로 추가 개설된 OOO, OOO, OOO은 관련 대리점 계약서 제3조와 부속 신용조사서상 영업장소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의 담당자들은 의심없이 추가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었다. (다) 청구법인들의 OOO이나 손희윤이 신규 대리점과 관련된 거래 등을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OOO, OOO, OOO, OOO이 아닌 OOO의 기존 담당자였던 OOO나 OOO과 계속하였던 것은 신규 대리점이 위장사업장에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처가 신규 대리점 개설에 따라 담보를 제공할시 OOO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OOO이 연대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쟁점매출처는 대리점 개설시 사전에 청구법인들에게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때 OOO의 판매대금이나 OOO의 자금이 사용되었다. 대리점 명의로 직접 납부한 보증금은 소명되지 않았고, 쟁점매출처의 대표자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야 함에도 OOO만이 유일하게 쟁점매출처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거나 자력없는 대표자가 OOO과 연대하여 형식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대리점 변경시 신․구 대리점간 관련 사업 양수도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대리점 변경은 OOO의 요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청구법인들은 장래 쟁점매출처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연체될 경우 궁극적으로 OOO이 책임질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4) 청구법인들의 OOO은 OOO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도 담당하였는데, OOO의 경우 온라인 판매 특성상 본사 외 추가적인 판매사업자(판매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OOO이 운영하는 OOO와 유사점이 있다. OOO의 대표자 서정환은 필요한 추가 판매법인들을 실제 사업장에 모두 지점법인으로 등록하였던 반면, OOO은 추가 법인들을 위장사업장에 소사장들 명의로 등록하였다. OOO은 OOO과 OOO를 동시에 담당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가 추가 판매법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OOO이 OOO의 요구에 의하여 OOO의 변경 대리점들(쟁점매출처)을 편법적으로 위장사업장에 등록하도록 허락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들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산정시 쟁점매출처와 OOO를 같은 회사로 인식하였다. 청구법인들은 대리점들에게 통상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당년 동기 매출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이 일정 수준 상승할 경우 그 수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쟁점매출처를 OOO와 모두 동일한 회사로 인식하고 산정․지급하였다. 예컨대 ‘2014년 4/4분기 OOO국내영업 OOO 판매장려금 정산 품의서’를 보면, OOO은 2014년 6월 개업 법인임에도 ‘지급기준 항목’에서 OOO을 OOO와 동일 사업자로 구분하여 4/4분기 달성율 계산시 OOO의 2013년 분기 평균 실적과 비교하였다. ‘OOO 장려금 정산 품의서’를 보면, OOO는 2015년 10월에 개업하여 2017년 3월에 폐업하였고, OOO은 2016년 8월에 개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와 OOO 실적을 합산하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바, OOO와 OOO의 4/4분기 실적을 통산하였고, 비교대상인 2015년 4/4분기 실적은 OOO, OOO, OOO의 실적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렇게 합산 후 비교․ 산정된 장려금은 OOO 명의로 지급되었다.
(6)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당사자가 거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OOO, OOO이 가공법인들을 통하여 OOO의 매출을 분산시키고 탈세를 기획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가공법인들의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위장거래로 재구성하여 부인함이 타당하다. 한편, “선의의 거래당사자들 거래까지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함에 있어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에 대한 확인 또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쟁점매출처가 실 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판례OOO 등은 가공혐의 사업체들이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일정 부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처음부터 세금을 탈루하고 그에 따른 세무조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공의 사업장에 가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OOO의 사례와는 다르다. 특히, 청구법인들이 OOO의 가공법인 설립 배경과 그 운영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수행한 이 건은 위 판례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즉,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OOO, 청구법인들은 거래를 실행하는 과정에 과실이 없어야 함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출처 대표이사의 OOO과의 관계 등 쟁점매출처의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출처의 기본사항 (나) OOO의 심문조서 등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2017.12.15.자 심문조서
2. OOO의 2017.10.27.자 진술서
3. OOO의 2017.10.23.자 진술서
4. OOO의 2018.1.8.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5. OOO의 2018.1.10.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6. OOO의 2018.1.29.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7. OOO 대표이사 OOO의 2017.11.2.자 2차 진술서 (다) 구 OOO의 2014년 4/4분기 OOO국내영업 OOO 판매장려금 정산 품의 서류에는 지급기준에 ‘동일사업자 OOO(OOO) 실적은 합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OOO 장려금 정산 품의 서류에는 총 금액에 ‘동일사업자 OOO(OOO) 실적은 합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구 OOO의 쟁점매출처와의 대리점 계약서 중 주요사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구 OOO의 쟁점매출처와의 대리점 계약서 중 주요사항 (마) 처분청은 ‘ OOO이 2000년 주식회사 OOO그룹이라는 상호로 OOO 소매업을 시작하여 2007년 4월 OOO 명의로 OOO을 운영하다 2008.12.31. 폐업하였고, 2008.12.11.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의견이고, OOO은 2017.12.1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1996년 5월 후 OOO그룹이라는 상호의 인력파견업을 창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2018.1.24.자 진술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매출처의 실 사업자로OOO, 구 OOO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OOO로 보이나, 구 OOO은 OOO가 아닌 쟁점매출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OOO, 구 OOO의 쟁점매출처와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쟁점매출처가 아닌 OOO이 운영하였던 OOO그룹 및 OOO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의 대표이사 OOO은 OOO의 사업장에서 구 OOO과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구 OOO의 직원은 OOO, OOO, OOO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구 OOO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OOO의 판매장려금 품의서에는 OOO과 OOO, OOO와 OOO이 동일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구 OOO은 쟁점매출처의 실 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