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시 면세인 쟁점토지와 과세대상 신축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금조달업무수수료,대리사무보수,광고비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시 면세인 쟁점토지와 과세대상 신축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금조달업무수수료,대리사무보수,광고비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분양안내 및 분양광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신축건물과 쟁점 토지를 함께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광고홍보비 등의 매입세액은 재정경제부 예규(소비세제과 46015-304, 2003.9.4.)와 같이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분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 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 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 액
3. 제63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 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 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 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기존건물매입대금 중 건물상당 부가가치세액․철거비․측량비․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는 위 규정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시 면세인 쟁점토지와 과세대상 신축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금조달업무수수료․대리사무보수․광고비․회계영역보수비․법률자문수수료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 점(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46015-304, 2003.9.4. 참고)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