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부3107 선고일 2018-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로 제출한 자료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세무조사 없이 증여세 과세에 필요한 각 증여물건별 증여자, 증여일, 과세가액 등 과세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어렵다고 보아 세무조사를 거쳐 증여세 등 제세의 과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로 제출한 자료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0.3.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OOO 소재의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설립당시부터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2013.10.15. 처분청에게 이송)를 하였고, 2013.10.17. 처분청으로부터 동 탈세제보를 뒷받침할 추가설명 및 피제보인의 탈루혐의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요청을 받은 후 2013.11.12.~2014.1.19. 기간 동안 처분청에게 3회에 걸쳐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재단이 아니어서 설립 이후 출연 또는 증여받은 현금 OOO원 및 부동산 OOO원 상당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추가설명 및 관련된 부동산의 목록을 제출하였다(이하 2013.10.3., 2013.11.12.~2014.1.19. 기간 중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 등을 “쟁점탈세제보”라 한다). 나.처분청은 2013.10.27. 청구인에게 2013.10.3. 탈세제보된 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2014.3.3.~2014.9.7.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 상당을 추징하였다. 다.청구인은 2018.3.7. 처분청에게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동 탈세제보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탈세제보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첫째, 청구인은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1년 7월 OOO 사업장의 2층에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한 후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 중 그 지분을 소유한 OOO을 알게 되었는데, 새로 선임되었다는 이사장(실명 미기재)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동 사업장이 그 동안 OOO의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그 당시에도 해당 사업장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동 재단의 내부사정으로 사무실의 이전이 어려우니 우편물이 송달되면 연락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사업장에 사무집기가 완비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수고비를 줄 것을 약정하면서 OOO의 사무를 도와 줄 것을 제안하여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서 본업인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사무원으로서 동 재단의 우편물 수․발신, 세금납부 및 정리 등의 사무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OOO재단 사업장 소재의 토지등기부등본, 2011.12.10.~2016.2.25.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으로부터 매월 OOO원 상당을 송금받음)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청구인이 OOO의 사무를 담당한 초기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았다가, OOO과 설립자의 상속인들(위 신임이사장의 형제들) 간의 여러 소송으로 업무량(관련된 소송기록을 복사․정리하여 위 신임이사장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전달)이 늘던 중 신임이사장이 여러 서류가 복잡하게 혼재된 서류상자에서 OOO과 관련된 것만을 분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세무지식이 있었던 청구인으로서는 ‘OOO’라는 단체가 OOO재단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 대한 이사회회의록, 관련된 세금납부 및 부동산 보유현황, OOO 명의의 OOO 등 금융기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OOO재단의 설립당시(등기부등본상 2007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점, 설립자가 그 설립당시 OOO재단에게 OOO원 상당의 현금을 증여하여 동 재단명의의 재산으로 등록하고 OOO에 예치한 점, 2010년 3월 OOO가 OOO에게 OOO원 상당의 현금을 증여하여 OOO에 예치한 점(설립자의 상속인들이 동 재단에게 동 현금과 관련한 소송 제기), 이 과정에서 OOO이 합계 OOO원 상당의 현금 및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였음에도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신임이사장과 함께 OOO의 서류를 정리․복사하다가 복사기가 흔들리는 등의 사유로 잘못 복사되어 쓰레기통에 넣었던 서류 중 동 재단의 고유번호증, 기본재산인 OOO원 상당의 OOO 금융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위 신임이사장이 청구인에게 동 이사장을 대신하여 심부름을 하면서 전달한 것),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확보하면서 위 OOO재단의 탈세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직장 내의 고발이 잘못이라는 선입견으로 탈세제보를 망설이다가, 부유층이 습관처럼 탈세를 하는 것이 만연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증여세의 탈세제보를 하기로 하였으나(상속세는 설립자의 상속자들에게 잘못이 없는 등의 사유로 동 제보에서 제외함), 2012년말 위 신임이사장과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를 정리하면서 설립(2007년) 후 6년이 지나면서 그 거래내역이 복잡해지고(1개 계좌가 3개월에 한번씩 24번 정도 회전) 여러 계좌로 관련된 거래를 하는 등 증여세의 탈루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탈세제보를 한다 하더라도 과세요건을 완전히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보였던 점(위 신임이사장이 회계법인에게 설립자 및 OOO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적을 의뢰하였는데 동 회계법인이 이토록 복잡한 경우에는 수임료가 비싸다고 하여 그 의뢰를 포기한 사실도 있었음), OOO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도 불분명하였고, 관련된 증빙자료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불명확(이사회의 결의문에는 출연자가 설립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그 명의가 달랐음)하였던 점, OOO의 이사였던 OOO 이사가 이사의 과반수가 우호적임을 이용하여 동 재단의 증여세 탈루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 재단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이 되기 위하여 위 신임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탈세제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청구인이 탈세제보의 시기 및 방법을 고민하던 중 위 신임이사장은 청구인이 업무상 다른 형제들과 친밀한 관계(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인 설립자 재산의 매각을 의뢰하는 고객)를 유지하자 이를 불편하게 느꼈던지 청구인에게 보관하도록 한 서류들을 회수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서류를 편취할 수도 있었으나 여러 소송에 휘말린 신임이사장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으며 그 형제들이 과세관청과의 유대관계가 있었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럴 수 없었으며, 앞서 제시한 증빙자료로 확인된 OOO의 명확한 증여세 탈세사실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가 처분청에 배정된 후 담당자와 유선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의 제출방법을 상의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2013.10.18. 처분청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은 당시 위 담당자에게 OOO의 증여내역이 다수이고 복잡하여 어느 부분까지 쟁점탈세제보에 포함시킬지 고민 중인데 조속히 회신하겠다고 답변한 후 2013.11.12.~2014.1.19.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이메일로 상세한 탈세의 내용(구체적인 증여세 포탈 대상 자산의 규모로 출연당시의 출연재산이 현금 OOO원, 이후 증여재산이 현금 OOO원 상당인 사실과 해당 부동산의 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2013.10.27.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다는 회신을 하였음에도 동 탈세제보 후 4년이 지난 2018.3.7.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탈세내용이 제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OOO 사무원이 된 배경, OOO의 탈세사실 지득 경위, 쟁점탈세제보의 검토배경 및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단순히 추측성 풍문 등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OOO이 탈세한 사건의 중심에서 간접적으로 관찰[쟁점탈세제보 당시인 7년 전에 설립자 및 전임이사장(실명 미기재)의 생존당시 OOO의 설립일부터 탈세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증빙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탈세주체인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에게 OOO이 증여세 납부를 누락한 예금 및 부동산의 규모(부동산의 경우 목록 포함), OOO의 금융자산이 입금된 금융기관(OOO) 등이 포함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통하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원 상당의 증여세,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으므로 쟁점탈세제보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에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 과세가액, 증여방법 등을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처분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400개 정도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부동산 증여재산도 해당 등기자료를 조회하여 확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OOO 외에 다른 증여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처분청으로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1,000개 이상이고 조사당시의 7년 전부터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어야 했었으나 청구인이 OOO의 주거래은행이 수협이고 구체적인 증여재산규모를 제공함으로써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 점(OOO 이사가 개인자금을 입금한 OOO 명의의 예금계좌, 주로 임대료를 입금한 예금계좌 등의 거래내역은 OOO의 증여세 탈루와 무관하고, 나머지 예금계좌도 잔고가 없으며 인출액 사용내역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제보하지 않았을 뿐이지 관련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님),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출에 갈음하여 세무조사시 부동산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여혐의가 있는 부동산의 목록만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설립당시 공익법인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해당 사실을 제공한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의 쟁점은 누가 먼저 OOO이 ‘공익법인이 아님’을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OOO법인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를 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인 점(쟁점탈세제보가 없었다면 처분청으로서는 OOO의 증여세 탈루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임), 만약 처분청에서 OOO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면 관련 기관에게 해당 사실을 조회할 것이 아니라 먼저 OOO의 증여세 미납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탈세제보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의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의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자료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쟁점탈세제보는 OOO이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것과 수증받은 현금 및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것인데, 내국법인은 설립당시 법인세법제109조에 따라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공익법인 또는 이외의 법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OO재단이 2007.1.24. 사업자등록 당시 공익법인 외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다가 2015.10.7. 공익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통하여 OOO이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공익법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나 단지 세무조사 당시 관계기관(OOO시청, 문화관광부)에 의뢰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에는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 과세가액, 증여방법 등을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처분청이 조사당시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하여 OOO에 출연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OOO 외의 7개 금융기관에 현장확인으로 400개 정도의 관련된 예금계좌를 확보․분석하여 금융재산의 각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는 등 OOO지방국세청장에게 OOO 명의로 개설된 전체 예금계좌의 조회를 의뢰한 후 금융기관 현장조사를 통하여 2007년~2013년 기간 동안 OOO을 포함한 OOO은행 등 8개 금융기관(또는 지점)에 개설된 해당 예금계좌 400개 정도를 수집하는 등 전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점,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OOO재단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조회하여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 등의 구체적인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절차 및 방법으로 OOO재단의 탈루세액을 확인하여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루세액 등 │지급률 │ ├───────┼────────────────────────┤ │5천만원 이상 │ 100분의 15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20억원 이하 │ │ ├───────┼────────────────────────┤ │20억원 초과 │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다.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리스트’를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3.10.3.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OOO재단이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쟁점탈세제보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2013.10.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청 내용이 OOO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중간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탈세제보에 대한 중간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면 OOO지방국세청이 2013.10.15.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를 처분청에게 처리하도록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중간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및 보완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면 처분청이 2013.10.17.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를 뒷받침할 추가설명 및 피제보자(OOO)에 대한 탈루혐의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2013.10.2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첨부된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제보서에 탈세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거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과세활용)하고 이외에는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누적관리)하며, 납세자에 대한 개별 과세내용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의 비공개 규정에 따라 피제보자의 조사여부,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알려 줄 수 없고, 쟁점탈세제보가 조세탈루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안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소명 또는 제출자료’로 보이는 문서(수기로 제출일시로 보이는 일자 및 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으로 보이나 수신인 미기재)를 보면, 청구인은 2013.11.12. 처분청에게 ‘OOO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당시(2010년 1월) 출연․증여받은 현금자산 OOO원(기본재산) 및 설립 이후인 2010년 2월부터 설립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증여받은 OOO원 이상의 현금자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0년 3월 중순 OOO의 전신인 OOO기념회로부터 수증받은 현금자산 OOO원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OOO이 보유한 현금은 OOO 등에 예치되어 있고, 고발자(청구인)의 신분노출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추가 제보)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줄 것’이라는 내용의 추가소명을 하였고, 2013.11.14. 처분청에게 ‘OOO이 2007년 설립한 이후 증여받은 여러 건의 부동산(공시지가 합계 OOO원 이상으로 추정)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이라는 내용의 추가소명을 하였으며, 2014.1.19. 처분청에게 OOO이 취득한 OOO 소재의 토지 8건의 목록 및 이를 포함한 2010년 3월 현재 OOO의 수증부동산 22건의 내역(주소, 지목, 면적, 소유지분, 취득경위: 증여, 2010년 기준 1㎡당 공시지가로 보이는 금액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면 처분청이 2013.10.27. 청구인에게 2013.10.16.(처분청에 이첩된 날로 보임) 제출된 탈세제보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되었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라)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제외 검토서(2014년 11월 작성)를 보면 처분청은 2014.3.3.~2014.9.7. 기간 동안 OOO재단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원 상당의 국세(증여세 OOO원, 법인세 OOO원 상당)를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의 공익법인 여부 및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OOO시청, 문화관광부)으로부터 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현장확인)하고 출연받은 부동산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을 수집하여 부분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이자․배당지급 조회 및 OOO 등 8개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400개 정도의 예금계좌를 확보․분석하여 OOO원의 금융재산 출연금액을 확정하고,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OOO원 상당의 부동산 출연재산을 확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쟁점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은 2018.3.7. 처분청에게 ‘쟁점탈세제보로 처분청이 증여세 OOO원을 추징하였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바)처분청이 작성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조회 신청 사유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4.3.3. OOO의 실체파악이 어려운 점(현장조사시 건물입구에 스티커만 부착되어 있고 인근상가에 탐문하여도 위 재단을 모른다고 함), OOO의 대표자(OOO)가 조사에 비협조적인 점(방문조사 요청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응) 등을 볼 때 금융거래를 통한 증여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조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재단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으로 보이는 표를 보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OOO 명의의 8개 금융기관(OOO 등) 381개 예금계좌의 상품명(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 지급일,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의 사무원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 사업장소재지(OOO)인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3.11.3. OOO(현 OOO의 대표자), OOO(청구인이 OOO의 이사라고 주장),OOO가 각각 7분의 1 지분씩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73.5.14. 위 7인을 포함한 11인(위 7인의 부친으로 보이는 OOO 포함)이 각각 11분의 1씩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며, 2008.1.8. OOO이 11분의 1 지분(합계 11분의 2 지분)의 소유권등기를 한 후 2015.3.19. 위 7인이 OOO의 지분을 상속(2010.2.6.)을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입금자를 ‘재단법인’으로 하여 검색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2011.12.10.~2016.2.25.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매월 OOO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설립등기비용 영수증(2007.2.8. 발급된 것, 과세표준액으로 OOO원, 법무사수수료 및 공과금으로 합계 OOO원 기재) 및 2007.5.31. 발급된 잔액증명서(OOO이 발급한 것, 잔액으로 OOO원 기재)를 보면 각 문서의 복사면이 기운 것으로 나타나고, 2010.5.20. 처분청이 발급한 OOO재단의 고유번호증을 보면 동 법인의 대표자가 OOO이고 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2.14., 2012.2.15. OOO이 발급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4건을 보면 2010년․2011년 무상으로 증여받은 40건의 토지 및 건물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 또는 납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3.9.27. 발급된 OOO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대표자로 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조회 답변서’라는 제목의 문서(작성 주체 및 일자 미기재)를 보면 교육청이 관할 구역 내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공익법인이 되려면 일정한 행정절차(신청서 등 작성 → 교육청 등의 검토 및 접수 → 신원조회 및 관할 세무서장과의 협의 → 허가서 교부 등)를 거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1.24. 고서, 고문서 등의 수집․소장․전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6인(OOO: 2010.1.24. 퇴임, OOO: 2010.2.6. 사망, OOO: 각각 2007.6.15., 2010.1.19. 사임)이 이사로 재직하였거나 6인(OOO: 2010.1.19. 취임, OOO: 2010.2.8., OOO: 201.3.5., OOO: 2010.3.16., OOO: 2010.4.12.)이 이사로 재직 중이고, 2010.4.12. 이후 OOO가 대표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되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같은 뜻), 설사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된 내용이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보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같은 뜻)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피제보자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증여세 등을 추징하였으므로 해당 자료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로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재단법인이어서 설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출연받은 현금 및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는 사실과 ‘해당 현금 및 부동산의 개략적인 규모 및 증여된 시기’ 등이어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세무조사없이 증여세 과세에 필요한 각 증여물건별 증여자, 증여일, 과세가액 등 과세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예컨대 금융재산의 경우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증여분이 특정되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외에 실지거래가액 등 시가의 확인 등이 필요함),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어렵다고 보아 상당기간(2014.3.3.~2014.9.7.) 동안의 세무조사를 거쳐 증여세 등 제세의 과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로 제출한 자료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