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부-3065 선고일 2019.01.0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핵심자산을 인수한 점, 단순 사무를 보조하던 종업원 등 인적자원 및 기타 물적시설의 인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는 점, 쟁점계약에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법인설립 전 2017.9.29. OOO 설치사업’(이하 “쟁 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다른 공동사업시행자는 OOO시장임)인 OOO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와 쟁점사업에 관련된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OOO에 양수하는 ‘부동산 및 인․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이하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7.11.2. OOO을 사업장으로, 케이블카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쟁점계약을 승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6.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의 인․허가권 에 관한 세금계 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8.3.23. 관련 매입세액 OOO(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매입세액 OOO원을 조기 환급받기 위하여 2018년 1~2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
  • 다. 다. 처분청은 2018.4.16.부터 2018.4.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 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지 아 니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2018.6.12.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대표는 약 OOO년 간 OOO 케이블카 운영업을 영위 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로서 양도법인과 체결한 쟁점계약은 쟁점사업과 관 련하여 부동산 및 사업 인․허가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개별자산 양수도계약이지 쟁 점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정당하게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의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가) (물적시설의 양수도) 쟁점사업을 위한 케이블카공사의 착공일이 2018.3.6.이 고 쟁점계약은 그 전인 2017.9.29. 체결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상이 토 지 및 인․허가권 두개에 한정하여 개별자산을 양수도한 것이어서 양도법인 사무실을 비롯한 물적시설은 인수하지 않았다. 이는 쟁점거래시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를 인수하지 아니하 였고, 2018.8.7. 양도법인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에 OOO를 새로 구매한 사실 및 2018.1.31. 쟁점사업 부지로 OOO를 타인(OOO)으로부터 OOO원에 추가로 매입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나) (인적시설의 양수도)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지 아니하 고 2018.4.1. 새로 직원을 채용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가 개별자산 거래이어서 쟁 점계약시 종업원의 인수여부는 거론의 여지가 없었다OOO에 의하면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다) (채무의 인수) 부채 없이 자산만 양수도하는 방식은 사업인․허가권 양수도시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상관행인바, 청구법인은 자산·부채 개별양수도 방식으로 쟁점 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① 쟁쟁점계약서 제1조[보증사항] 제2항을 보면, ‘이 건 케이블카의 상, 하부 각 정류장 부지는 “갑”의 소유이고, 등기부에 기재된 가 압류, 지상권, 근저당권설정 외에는 다른 권리제한이나 채무부담이 없다’라고 명시하 여 양도법인이 기존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청구법인은 부채를 인수하지 않은 점, ② 제시된 부채(권리제한 내용) 이외 더 이상의 부채가 없음을 확인한 점, ③ 사업양 수도 전에 제시된 부채(권리제한 내용 포함) 전부를 양도법인의 책임 하에 해결하도 록 한 점, ④ 쟁점계약 어디에도 ‘포괄양수도방식’이라는 표현, ‘부채 및 종업원 승 계조항’이 없는 점, ⑤ 2018.1.26. 양수대금이 전부 지급되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 급된 점 등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라) (양수도 가액의 결정) 특수관계가 없는 계약 당사자 간 협상한 결과 토지가격 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고, 사업 인․허가권은 OOO원으로 하여 거래 가액이 OOO원이 되었다. (마) (쟁점거래의 배경) 청구법인이 당초 양도법인의 주식양수도 방법으로 쟁점사 업을 인수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양도법인의 부채를 가늠할 수 없어 토지 및 인․허 가권만을 거래대상으로 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 (바) (국세상담센터 문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2018.4.6.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고, 국세청에 서면질의한 결 과 2018.4.27.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해석사례OOO를 참조하라는 회신OOO을 받 았다. (사) (양수도 후 우발채무) 청구법인이 2018.1.26. 인․허가권을 양수한 이후 ① 사업부지 내 묘지이장 1건, OOO재배지 관련 3건의 우발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양도 법인이 해결하지 아니하고 연락두절되어, 할 수 없이 청구법인이 부외 부채를 해결 하였고, ② 쟁점계약의 계약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보관하였으나 현재 OOO명 의 채권자들이 서로 압류하여 결국 OOO시장은 법원에 공탁하여 배분되도록 하였고, ③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 OOO원을 양도법인에게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양도법 인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제기 및 지급을 독촉하여 결국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2018.8.6. 양도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OOO 간에 ‘미지급금으로 OOO원 중 OOO원OOO 및 OOO 대금으로 OOO원을OOO’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거래 이후 이러한 여러 우발적인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이 부득 이 부담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거래가 토지 및 인․허가권이라는 개별자산을 취득하 는 거래였음을 알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가 포괄적 양수도거래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9 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하나, 설령 사 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처분청 직원(담당자, 과장)과 상담하 고, 국세청에 서면상담을 신청하는 등 쟁점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 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인수한 쟁점거래는 사업에 관련한 물적․인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됨이 타당하다. (가) (물적시설의 양수도)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인지 여부와 거래가액의 산정근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처분청이 쟁점계약 및 거래대금 수수내역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판단하였는바, 양도법인이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동 사업장은 5년가량 공가인 상태여서 청구법인이 실제 인수할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케이블카설치공사가 착공되기 전이어서 주요한 물적시설은 사업관련 토지뿐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여부 판정에 있어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OOO케이블카 설치․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관련 토지 및 사업 인․허가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단순이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나) (인적시설의 양수도) 쟁점거래 당시 양도법인에는 대표자, OOO 등 3명이 근 무하고 있었는바, OOO는 단순 사무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던 직원이었고,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OOO 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계약 전에는 케이블카 설치공사가 착공 전이라 케이블카 설치공사와 관련한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양도법인의 케이블카 설치․운영업이라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한 것이어서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OOO (다) (채무의 인수) 양도법인이 본격적으로 공사착공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미 지급금 외 외상매입금 등 사업상 채무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법인의 사업상 부채가 없어 인수하지 아니한 것이지 그러한 부채가 있었음에도 인수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이는 계약서 제3조에 ① 양도법인의 우발채무나 부외부채에 대한 담보조로 따라 계약금 OOO원을 유보금으로 하여 OOO에 예치하고, ② 1차 중도금 OOO원의 사용용도를 기존 채무(가압류, 지상권, 근저당권 등)를 상환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는바, 이렇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업상 부채를 인수하는 대신 기존 부채를 모두 갚아 인수할 부채가 없는 효과를 거두었다. (라) (양수도 가액의 결정) 청구법인이 거래가액 산정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 지 아니하지만 거래가액 OOO원은 토지가액 OOO원과 사업 인․허가권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가액은 양도법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고, 인․허가권은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공사비 등이 OOO원이고 프리미엄 OOO원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양도법인이 케이블카설치․운영업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업상 부채와 이윤을 제외한 채 거래가액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가액에는 양도법인의 기존 사업상 부채를 모두 포함시켜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쟁점거래의 배경) 양도법인이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OOO시로부터 2017.9.30.까지 시행능력이 있는 업체에게 인․허가권을 양도하라고 통보하자, 결국 청구법인과 2017.9.29.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서 양도법인 및 그 주주들의 채무가 상당하여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쟁점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핵심자산인 토지 및 인․허가권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바) (국세상담센터 문의) 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상담센터에 질의한 결 과 쟁점거래가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시 청구법인이 인수할 사업상 부채가 없었고, 우발부채와 부외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계약금을 거제시에 예치한 사실, 단순 사무보조원 이외 주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없다는 사실 등 본질적인 사항을 제외한 채 ‘부채, 종업원 및 기타 다른 사항은 전혀 인수하지 않았다’고 전제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나온 것일 뿐이다. (사) (양수도 후 우발채무) 쟁점거래 이후 여러 우발채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거래 여부 판단과는 무관한 항목이다.

(2) (예비적 청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 래가 아니고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어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동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 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 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른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 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 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 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자산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 지 세법 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 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시장은 OOO 및 같은 면 OOO 일원에 ‘OOO 설치사업’(쟁점사업)을 위 하여 2014.12.4. 도시관리계획(궤도시설)을 결정․고시하고 쟁점사업을 양도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양도법인의 자금난 등으로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은 2017.9.29. 쟁점사업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계약의 양수도 목적물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나) 양도법인(갑)과 청구법인(을) 간 2017.9.29. 맺은 쟁점계약(‘부동산 및 인․허가 권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양수대금 OOO원OOO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양도법인은 2018.1.26.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쟁점세금계 산서OOO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8.3.23. 2018년 1~2월분 부가가 치세를 조기환급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마) 한편, 양도법인은 2018.4.24.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에 산입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서상 납부할 부가가 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이 아니나 그 판단이 애매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임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양수자가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당하는 것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4.1.1.부터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에 따라 그 대가(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 건의 경우 2018.2.10.) 관련 매입세액을 대리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이러한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 채권이나 외상매입금 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하겠다OOO.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인 개별자산 양수도거래라고 주장하나, 부가 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쟁점계약 당시 쟁점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케이블카 설치공사가 착공 전인 상황이어서 쟁점사업의 핵심자산은 양도법인이 OOO시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OOO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인․허가권 및 관련 사업부지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원에 취득한 사업 인․허가권에는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공사비 등이 OOO원, 프리미엄이 OOO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케이블카 설치․운영업이라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동 사업의 핵심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케이블카 설치공사가 착공 전이어서 단순 사무를 보조하던 종업원 등 인적자원 및 기타 물적시설의 인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는 점, 양도법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사업상 채무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양수대금 중 일부OOO로 상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인수완료한 시점에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할 사업상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인․허가권을 양수한 후 여러 우발채무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는 실제 사업의 양수도한 거래의 경우에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어서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발생이 사업의 양수도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되지 못하는 점, 쟁점계약에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 라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임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