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중 동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 미수취금액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3061 선고일 2018.12.20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가 해당 매입거래의 실비정산시기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외매출용역과 쟁점1매입거래의 각 대금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출용역계약과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1. 개업하여 분양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 고, 아래와 같이 각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하면서 관련된 세금계산서 를 수수한 후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 고시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5.10.13.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조합원모집(계약금액: OOO원 상당) 및 광고의 용역(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제외) 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기간: 분양개시 후 12개월까지, 이하 “쟁 점외매출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11.30.~2016.3.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 다)로부터 쟁점외매출용역과 관련한 광고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 점 1매입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1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 였다. (2)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2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31.~2017.11.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대상기간: 2015․2016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1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수한 대가만큼 발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 중 2015 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그 발행일 전에 OOO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OOO원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을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통 보 하자, 처분청은 2017.12.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7.12.11.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부과한 부당과소신고가 산세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을 포함한 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1매입거래의 공급시기에 해당 거래 대금을 수취한 후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 전부를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첫째, 쟁점1매입거래계약은 쟁점외매출용역계약의 내용과 동일 하므로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 고, 그렇다면 쟁점1매입세금계산는 ‘실비정산’시 정당하게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외매출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계 약 기간(2015.10.13.~분양개시 후 12개월) 후 계약금액 OOO원을 지급받 되, 사전에 동 주택조합으로부터 광고내용 및 수량을 매월 2회(15 일, 말일) 전월의 기성분에 상응하는 실비(대금)를 청구하였고(완성도기준지급조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이사 OOO이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진술하였듯이 청구법인과 OOO는 구두로 쟁점1매입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비에 청구법인의 광고수익금 25%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되 계약기간과 기성분의 청구는 쟁점외매출용역계약에 따르도록 하였음을 감안하면 결국 쟁점 1매입거래의 공급시기는 쟁점외매출용역계약과 동일하게 ‘실비정산일’ 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1매입거래가 계약서가 없는 등의 이유로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외매출용역과 같 이 주택 조합에게 공급하는 광고용역의 경우 장기간(3~4년) 동안 진행되는 용역의 특성상 계약기간 중에 대금지급이 없으면 부도 등의 위험이 있어서 실비를 정산을 하도록 계약하는 것이고, 쟁점1매입거래의 경 우 쟁점외매출용역의 제공을 위한 종속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특별 한 약 정이 없는 한 주된 계약인 쟁점외매출용역계약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OOO로부터 공급 받은 쟁점1매입거래의 광고용역을 OOO에게 그대로 제공 하였는데, 기성고(실비정산)의 청구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거래당사자 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광고집행내역서(OOO가 작성한 것)’ 로 해당 청구를 대신한 점, 신문광고 등을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 광고의 게재가 완료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국심 2006서 3023, 2007.4.19.), 쟁점1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신 문, 버스 등 대중교통, 팸플릿 등을 매개로 하여 ‘공급단위가 구분되는 광고용역’으로서 해당 매체에 광고가 게재되는 시점(실비정산)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계약은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합의에 계약을 이루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만 있으 면 성립하고(대법원 2001.3.23. 2000다51650 판결),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성립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국 쟁점1매 입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의 실비정산 당시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둘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1매입거래의 공급시기에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외매출용역으로 조합원모집 (2015.12.31.까지) 및 광고 등의 용역(분양개시 후 12개월이 되는 날 까지)을 제공하고 있는데(전체 매출액 중 비중: 98.3%), 후자의 용역 을 OOO으로부터 공급(디자인, 그래픽작업, 신문․라디오 등에 표 시 ․방송할 광고물 제작 등)받아 위 조합에게 제공하였고(전체 매입액 중 비중: 91.1%), 위 매출․매입대금의 경우 OOO가 청구법인 에게 ‘광고집행내역서’를 제출하여 쟁점1매입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청 구법인이 이를 OOO에게 제출한 후 동 조합이 이를 승인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외매출용역대금을 청구하도록 하 고, 청구 법인이 동 조합에게 ‘조합원 모집 수수료 및 광고홍보비 청구’라는 제목으로 쟁점외용역대금을 청구하면 동 조합으로부터 동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동 조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도 발급하며, 동 대 금으로 OOO에게 쟁점1매입거래대금을 지급하면 OOO로부터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2> 기 재와 같이 2015년 제2기 중 위 광고집행내역서(2015년 9월 ~2012. 12.31.)의 쟁점1매입거래대금 청구액인 OOO원과 위 광고홍보비 등의 청구서(2015.12.3.~2016.3.4.)의 쟁점외매출대금 집행액인 OOO원이 서로 동일한 점,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위 청구서 상의 청구액인 OOO원만 큼 쟁점외매출용역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동 청구서 상의 청구액 이 집행액보다 적은 것은 동 주택조합의 대리인인 수탁 회사의 자금사정 등에 기인함), 2015년․2016년 OOO로부터 OOO원 (부가가치세 제외시 OOO원)의 용역(쟁점1매입거래)을 공급 받은 후, 그 거래대금의 경우 지급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2015.11.30.~2 016.9.13.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송금한 점을 통하 여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인 쟁점1 매입거래의 실비정산시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OOO가 작성한 광고집행내역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 OOO원에서 쟁점금액(OOO원) 상당액을 제외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그러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 공급가 액은 OOO원으로서 매출 공급가액 OOO원에 대비한 부가가치율이 69.3%에 이르러 동일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 30%와 비교 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쟁점금액만큼을 OOO에게 쟁점외매출용역을 제 공하지 않은 것이 되어 동 조합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서 (광고집행내역서, 조합원 모집수수료 및 광고홍보비 청구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해당 매출용역을 다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않은 점, OOO가 작성한 광고집행내역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외매출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청구서(조합 원 모집 수수료 및 광고홍보비 청구)와 함께 OOO에 게 제출한 것으로서 앞서 제시하였듯이 해당 내역서와 청구법인이 작성 한 청구서의 각 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객관성을 인정하 여야 하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동 내역서를 쟁점1매입거래의 청구서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이 위 조합에게 제공한 쟁점외매출용 역도 부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러지 않은 점, 사업자 간에 수 수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재 된 것대로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 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아가 처분청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의 수수 여부를 2015.10.14.~2016.2.25. 기간 동안만의 금융거래내역(청구 법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금융거래내역 중 OOO원(2015.10.14. OOO원, 2015.11.12. OOO원)은 OOO의 차입금 상환액으로서 위 공급가액의 지급과 무관하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 OOO원이 2015.11.30.~2016.9.13.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해당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 안할 때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 지급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어서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 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쟁점1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도하게 선발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에 각각 OOO원 및 OOO원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하 였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매입을 2015사업연도에 적게 하고 2016사업년도에 많게 하여야 했으나 쟁점금액은 2015사업 연도에 대한 것인 점, 모든 법률행위에는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선 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계약이 성립하여야 하며, 통상 상거래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는 것이지 그 발급 전에 거래대금을 미리 지급하지는 않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선발급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한 동 기, 필요성, 계약 등이 있었거나 상거래관행과 다르게 세금계산서의 수수 전에 쟁점1매입거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특별한 상황 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처분청에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 중 2016.3.20. 발급된 것(공급가액: OOO원)의 경우 그 발급일 전인 2016.2.25. 전에 합계 OOO원이 지급되어 정당한 것으로 본 것도 상식에 어긋남]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2)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원)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이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이어서 그 횡령행위를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상당액에 대하 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이중장 부 ․허위증빙의 작성, 장부․기록의 파기, 재산은닉, 소득․거래 등의 조작,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 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거나(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거나 그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 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 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납세자가 거짓증빙의 수취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과소신고 사실을 모 르고 신고하였다면 부당과소신고로 볼 수는 없으며, 설사 중대한 과 실로 그 수취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결국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하여 이중장부 작성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 은 이상,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5중2084, 2015.8.10.), 청구법인은 재무이사였던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가공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큰 손해를 입음에 따라 OOO을 해임하고 수사기관 에게 OOO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횡령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부가가치세 등이 과소 신고 되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거짓증빙인 해당 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을 알지 못한데 기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OOO 개인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과소신고의 책 임을 물어 이 건 과세처분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 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았으나, OOO의 불법행위는 청구법인을 기망하 기 위하여 사업용계좌가 아니라 자신 또는 배우자․동생 명의의 예 금계좌를 이용하여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청구법인의 자금 을 횡령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의도, 인식, 목적 또는 행위(장부의 허위 기재, 거래조작 등)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만약 OOO 의 불법행위가 대표이사인 OOO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그 횡령금원 이 OOO 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했으나 현재까지 OOO 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OOO이 소유하고 있는 점(OOO 이 쟁점2매입거래 후 그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여 청구법인이 이 를 OOO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OOO이 횡령사 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서 변제할 대상이 아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외에 임직원 3명(각각 영업, 재무, 서무를 담당하는 OOO, OOO 및 여직원)이 재직하는 영세기업으로, 대표이사인 OOO은 개 업초기에 재무 등의 업무를 위임한 OOO이 지능적인 자금관리를 하여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6년 6월경 위 불법행위를 인 지하고 OOO을 해임․고소하는 등 임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점, 임직원의 횡령사실을 모르고 제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 로 부당과소신고로 본다면 과소신고의 사실만으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 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에 수수한 금액만큼 발급된 것(선발급세금계산서)이고, 이 중 2015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OOO원)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하지 않은 쟁점금액(OOO원 상당)은 과다하게 수취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첫째, 쟁점1매입거래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나 해당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통상적인 공급시기로 보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때’를,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 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각 공급시기 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및 청구법인의 이사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문답을 한 결과, 이들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외매출용역을 수주한 후 이를 OOO에게 외주를 주는 쟁점1매입거래를 하면서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금액, 거래대금의 지 급시기(예컨대 기성분의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정하지 않고 단지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인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의 받으면 이를 OOO와 나누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의 수익분배기준에 대해서는 OOO과 OOO의 진술이 상이함(OOO은 원가의 7~8%, OOO은 청구법인 광고수익금의 25%)을 감안하면 그 수익분매기준을 둔 것으로도 볼 수 없고, OOO은 OOO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된 2016년 6월 OOO 및 그 대표이사인 OOO에게 구두로 쟁점1매입거래의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고 진술하 였으나 그 거래당사자 간에 해당 매 입거래의 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합의서 등의 문서로 입증되지 않으면서 OOO과 OOO이 수익분배 의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도 쟁점1매입거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외매 출 용역의 경우 그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분양개시 후 12개월)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시기(매월 15 일․말일 2회 지급하되 기성분의 청구도 가능)․지급액(사전에 승인 된 청구액) 등을 감안하면 그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완성도기준지급조건)’인 반면에, 쟁점1매입거래의 경우 계약금 액 및 기간, 거래대금의 지급시기, 지급액(수익분배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결국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1매입거래의 공급시기에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광고집행내역서(‘센트럴시티 광고집행 내역서’라 는 제목의 문서)를 통하여 쟁점1매입거래와 관련한 실비가 발생할 때마 다 해당 실비를 정산하였으므로 쟁점외매출용역과 동일하게 쟁 점 1 매입거 래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에 게 기 성분 매출대금의 청구를 하면서 작성한 것이어서 쟁점1매입거래 대금의 청구서로 볼 수 없고, OOO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로 등재되었으나 개업 초기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에는 청구법인의 이사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사실상 OOO 본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금집행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본인에 게 2016년 2월까지 쟁점1매입거래와 관련한 광고진행내역을 제 출하지 않은 채로 해당 업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 하여 그 발행근거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2017.10.16. 처 분청에게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위 광고집행내역서를 뒷받 침하기 위하여 OOO가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였으나, 동 명세서도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가 작성(2015.1

1. 30.~2016.3.30.)된 후인 2017년 9월 중에 작성되었고 쟁점1매입세금계 산서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외매출용역대금을 청구할 때 OOO가 청구법인에게 해당 금액에 일정 비율만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심판결정례(국심 2006서3023, 2007.4.19)를 근거 로 쟁점1매입거래가 공급단위가 구분되는 ‘신문 등을 매개로 하는 광고 매체에 개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광고가 게재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 거나, 기성분의 청구일(실비정산)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할 쟁점외매출용역을 OOO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동 매출용역이 위 광고용역 외에 인쇄홍보물, 판촉물 제작 등이 포함된 ‘종합광고대행’임을 감안하면 쟁점1매입거래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조사청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제공된 용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사청에게 약속한 기한 인 2016년 2월까지 회신하지 못하여서 쟁점1매입거래시 기성분의 청 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근거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에 받은 거래대금만큼 미리 발급 된 것으로, 이 중 2015년 제2기 발급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만큼 수취하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서 공급시기 전에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조사당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발행기간: 2015.11.30.~2016. 3.30.)의 공급가액과 그 발급 전의 기간(2015.10.14.~2016.2.25.) 동안 청 구법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비교한 결과,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해당 공급가액(OOO원) 중에서 2015년 제2기분(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OOO원)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인 2016년 제1기 중에 그 일부(OOO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한 점(처 분청은 쟁점금액만큼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입 세액 불공제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하며, 위 일 부 금액 상당액을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에 산입), 이는 OOO가 2017.10.16. 처분청에게 제출한 위 거래명세서에 의하더라도 동 법인이 2015년 제2기 중 지출한 공급가액이 OOO원 상당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이 ‘쟁점1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년 제2기분의 공급 가액(OOO원)에서 쟁점금액(OOO원)을 차감한 나머지(OOO원) ’와 유사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급시기 전에 지급받은 거래대금에 대하여 선발급된 쟁점1매입세 금계산 서 중 2015년 제2기분은 그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만큼 과다 하게 수수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매입세액(OOO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이후에 거래대금이 수수되는 상거래관행을 제시하면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 후에 그 공급 가액을 수수한 것이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2015.11.30.~2016.2.25. 기간 의 금융거 래 내역을 근거로 쟁점금액만큼 쟁점1매입세금계산서가 과도하 게 발급되 었다는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상거래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인 반면에, 쟁 점1매입거래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가 도 래하기 전에 쟁점1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기간은 2015.11.30.~2016.3.20. 기간이므로 오 히려 그 발급기간을 벗어난 금융거래내역(2015.11.30.~2016.9.13.)을 근거 로 동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보아야 하다. (2)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수된 것이므로 그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

  • 다.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OOO고등법원 2012.12.14. 선고 2012누21200 판결, 조심 2015서4799, 2016.5.30.),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OOO고 등법원 2012.12.5. 선고 2012누20474 판결),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재무를 담당하는 OOO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물거래가 있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동 세금계산서 의 공급대가를 주식회사 파트너에게 송금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대가 상당액을 돌려받아 자신과 그 배우자․동생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포탈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2 매 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인 ‘부 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OOO은 이러한 OOO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할 국세가 감소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당시 OOO을 상대로 실시한 문답에 의하면 OOO은 대표이사인 OOO이 자신에게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여 조세부담을 줄 이기 위하여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동 세금계산서 수수목적(횡령)의 진위 여부를 별론으로 하 더라도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OOO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원가로 계상할 경우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법인의 소속 직원이 법인자금을 횡 령하였더라도 그 관리책임은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취로 국세부담을 회피하는 등의 법적 효 과는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해당 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가산세 등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OOO은 조사청의 조사당시 OOO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일임하다가 2017년 4월부터 자신이 직접 해당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OOO은 쟁점2매 입세금계산서의 수취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또는 청구 법인으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행위는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2매 입세금계산서의 수수로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함으로써 2015사업연 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당 매입액 계상이 없었다면 OOO원 상당의 당기순이익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 게 된 점, 청구법인이 2016년 8월․9월경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1매 입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발급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조사청의 조사착수 전까지 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보면 결국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OOO의 부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본인 또는 대표이사 OOO이 OOO으로 부 터 쟁점2매입거래대금 등의 횡령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 나, 조사청이 조사당시 확인한 금융거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등의 내역 에 의하면 2015.10.26.~2016.2.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주 식 회사 OOO에게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OOO 원)을 송금하고 김OOO이 청구법인에게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이 송금한 금 액을 부채(가수금, 외상매입금 등)로 계상한 후 OOO에게 반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중 동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에 미수취한 쟁 점금 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②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소속 임원이 사 적 유용을 위하여 횡령한 자금이어서 그 횡령행위를 청구법인의 부정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5.10.13. OOO과 쟁점외매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5.11.30.~2016.3.30. 기간 동안 OOO로부터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관련된 매 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매입1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 수한 금액만큼 발급된 것으로서 이 중 2015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그 발행일 전에 OOO로부터 수 취 하지 아니한 쟁점금액만큼을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2매 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이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처분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손 (△OOO원 상당)이었고, 2016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경정시 쟁점금액 상 당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및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2015.10.13. OOO과 조합원모집 및 광고대행의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후 자의 쟁점외매출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 이 위 조합에게 위 계약일부터 분양개시 후 12개월까지 광고의 종합기획․제작관리, 예산편성․집행, 신문․방송의 매체 대행 ․집행, 각종 인쇄홍보물의 제작․배포계획의 수립, 판촉물․사은품․경품의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제2조), 계약금액(광고예산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청구법인이 위 조합에게 세부집행내역을 그 집행일의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되 협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고(제3조, 제5조), 청구법인이 위 조합의 조합원 모집 개시 후 조합원 정원의 20% 모집시 매월 15일․말일(월 2회) 실제 집행 횟수, 제작 수량에 따른 제작․집행금액을 정산 하여 위 조합(또는 신탁업자로 보이는 주식회사 OOO)에게 청 구 하고, 동 조합은 청구액이 사전승인 내용과 일치할 경우 이를 7일 이 내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광고집행 내역서’라는 제목의 문서(청구법인이 ‘광 고집행내역서’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를 보면, 각 문서의 상단에 공급자의 상호로 청구법인, 유효기간으로 ‘발행 후 7일’이 기 재 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발주자인 OOO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집행된 광고용역의 집행액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기획․디자인, 신문광고, 현수막 등의 매체비, 리플릿 등 인쇄물, 홍보물, 판 촉물 등)을 4회(2015.11.10., 2016.1.6., 2016.2.1., 2016.2.16.)에 걸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집행내역서를 OOO가 작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위 신탁회사 포함)에게 ‘조합원 모집 수수료 및 광고홍보비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보면,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는 집행비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8> 기재와 같이 2015.11.16.~2016.9.6. 기 간 동안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 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위 <표6> 기재와 동일하게 위 조합에게 ‘조합원 모집수수료’와 ‘광고․홍보 집행비’ 명목으로 명확히 구분․발 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외매출용역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의 ‘광고․홍보 집행비’(쟁점외매출용역)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주요 품목이 해당 용역인 것은 OOO원 상당). (마)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2017년 9월 제출받은 확인서 및 2017.11.18. 작성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OOO은 개업(2015년 6월) 초기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 동안 OOO(15년전 고객으로 알게 됨)에게 자금집행, 업체관리 등의 회사운영을, 2016년 7월~2017년 3월 기간 동안 OOO 에게 해당 업무를 각각 일임하였다가 2017년 4월부터 이를 직접 수 행 ․관리하고 있는바, 2015년 11월경 OOO이 OOO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어 OOO의 요청으로 OOO에게 쟁점외매출용역의 외주(다른 주택조합의 분 양광고대행 1건 포함)를 주었고, OOO으로부터 OOO가 쟁점1매 입거래를 통하여 7%~8% 정도의 마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다른 업체와는 모두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받아 거래하는 것과 다르게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 소속으로 근무 하고 있어서 쟁점1매입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총계약 금액도 없으며, 양자 간에 쟁점외매출용역의 분양광고가 종료되는 시점을 쟁점1매입거래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OOO 이 본인에게 2016년 2월까지 광고진행내역을 제출하기로 하였지만 그러지 않았고 2016년 6월경 OOO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여 청구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을 인지한 후 OOO에 게 구두로 쟁점1매입거래의 종료를 통보하였지만 정산서․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는바, 결국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관리하고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임 의로 수수한 후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분양광고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 발행금액(공급가액)의 근거를 알지 못하며,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자금집행 전까지 거짓수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다가, OOO이 작성한 거래내역서를 보고 실지거래 여부를 의심하던 중 2016년 8월․9월경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위 세금계산서의 거짓수수 사실을 인지하였는바, 이는 대표이사 인 본인의 지시가 아니라 OOO이 임의로 한 행위이고, OOO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원) 상당 액 이상을 입금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여 위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그 차용증 등 은 없지만 OOO이 2016년 4월 작성한 관련된 비용정산표에 청구법인의 OOO(OOO원, 실제로는 OOO원)과 OOO(OOO원)에 대한 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구두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바, 결국 이러한 행위는 OOO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거짓수수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 로 나타난다. (바)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OOO을 상대로 2017.10.16. 제출받은 확인서 및 2017.11.17. 작성한 범 칙혐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OOO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자신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 쟁점1매입거래에 대 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총계약금액 없이 쟁점외매출용역 외 1건 의 분양광고대금 결재시 OOO가 지출한 실비와 청구법인의 수익 금 중 25%를 받기로 한 후, 청구법인이 OOO의 신탁회사에 청구한 금액의 비율에 맞추도록 하여 발급된 것이고, 위 확인서에 첨부한 거래명세서는 2017년 9월 청구법인의 대표이 사인 OOO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후에 작성한 것이며,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서 2015년 9월부터 2016년 말까지 광고파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물거 래 없이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2매입거래대금으로 공급대가 OOO원을 지급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공급가액 OOO원을 현금 수취 또는 본인 및 배우자․동생 명의 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법 으로 돌려받은 다음, 해당 금액을 본인 또는 OOO 명의 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연말에 매출 이 많아서 세금부담이 있다고 보고하자 OOO이 본인에게 그 부담을 줄 일 방안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여 OOO에게 최종 보고하여 처리 한 것이지만 이러한 절차가 구두로 진행되어 관련된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7.10.16.자 OOO의 확인서에 첨부된 거래명세서 3매를 보 면, 그 상단에 공급자의 상호로 OOO가 기재되어 있고(유효 기간 미기재), 그 하단에는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위 법인이 발주자인 청구법인에게 신문광고, 차량 대여, 전단배포, 현수막 관리, 사진 촬영, 도자기 등 재화의 구입(사은품으로 보이는 것) 등의 집행액으 로, 2015년 제2기(2015.10.16.~2015.12.31.) 및 나머지 과세기간(2016.1.6.~2017.1.9.) 동안 각각 53건 OOO원(공급가액) 및 96건 OOO원(2015.10.27.~2016.2.5. 기간의 과태료 등 1건을 제외하고 2015년 제2기분 1건 OOO원 등 과세기간이 구분되는 합계 2건 OOO원을 포 함하면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는 149건 OOO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사청은 OOO가 위 명세서를 2017년 9월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아) 조사청은 2015.10.14.~2016.2.25. 기간의 금융거래금액(청구법 인의 사업용계좌)에 의하면, 위 <표4> 기재와 같이 쟁점1매입거래의 공급시기(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전에 선발급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이 OOO원인 반면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1매 입거래의 대금은 OOO원(공급가액)에 불과하여, 결국 그 차액인 쟁점금액(OOO원)만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자) 조사청은 조사당시 확인한 금융거래, OOO이 문답 등을 근거로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2015.10.26.~2016.2.26. 기간 동안 청 구법인이 주 식 회사 OOO에게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OOO원)을 송금하고 OOO 및 OOO가 청구법 인에게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OOO원)을 송 금한 후, 청구법인이 그 송금액을 부채(가수금, 외상매입금 등)로 계상하였고, 이후 OOO에게 반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 을 받기로 한 때)인 ‘실비정산’ 당시에 발급된 것이어서 그 공급가액 을 공급시기 후에 수취할 수 있으므로, 위 <표3> 기재와 같이 2015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 같은 과세 기간에 받고 나머지(OOO원)를 2016년 1월․2월에 받았더라도 (위 표에는 OOO원) 위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 금계좌 2좌(계좌번호가 각각 ‘OOO’, ‘ OOO’인 것)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위 <표3>의 ‘지급액’이 기 재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 OOO 등 임직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OOO에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2부(2017.7.14. OOO에게 각각 제출한 것)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수사기관에게 OOO이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 로 발급하면서 그 대금을 주식회사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한 후 다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청구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배임, 횡령 및 절도를 한 혐의로 OOO을 고 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8.1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청 구 법인은 2015년 제2기 중 쟁점외매출용역대금이 OOO원 상당이었으므 로 그에 대응하는 쟁점1매입거래대금은 적어도 OOO원 정도가 되어야 하 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관련된 품목이 많고 그 용역제공기간이 길었으므로 쟁점1매입거래의 세세한 이익분배방법을 정하기 어려웠으며, 그 기성고가 80%~90% 정도 진행되는 2016년 3월경 쟁점외매출용역대금을 받아 쟁점1매입거래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외매출용역이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 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원칙 적 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되, 완성도기준지 급 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서 이러한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으면서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인정하는 취지는 밀어내기식 매출에 의한 분식회 계 수단 또는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으로 악용되거나 부가 가치세의 납부없이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부당환급만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조심 2011서512, 2011.3.22., 같은 뜻), 사업자가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출거래와 관련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양자의 계약은 별개의 것이므로 매출계약의 공급시기 를 곧바로 매입계약의 공급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매입계약의 내 용에 따라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조심 2014서1639, 2014.7.10., 같 은 뜻), 손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손비의 용도, 손금산입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손비가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다른 사정으로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 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같은 뜻), 이는 손비와 동일하게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영역 안에 둔 그 발생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입증하기 용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거래가 처분청에서 공급시기를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인정한 쟁점외매출 용역을 OOO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고, 2015년 제2기의 각 대금청구,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대금지급(실비정산) 규모가 일치하 며, 거래품목이 다양하여 세세한 거래대금의 정산방법을 정하는 것이 곤 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1매입거래의 공급시기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매출용역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여 해당 용역과 관련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분양개시 후 12개월이 되는 시점)되기 전에 구체적인 시기(매월 2회)를 정하여 실비 를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1매입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 간에 총계약금액도 없이 구두로 체결되고 쟁 점외매출용역과 동일하게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가 해당 매입거래의 실비정산시기임을 입증할 장부,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객 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표2> 기재와 같이 쟁점외매출용역과 쟁점1매입거래의 각 대금이 서 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출용역계약과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OOO가 작성하였다는 ‘광고집행 내역서’는 그 작성 주체, 시기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외매출용역이 진행 중이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조사청에게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1매입거래와 관련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해당 매입거래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 터 쟁점1매입거래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송 금받으면서 쟁점1세금계산 서의 공급가액 중 2015년 제2기분에서 쟁점금액만큼을 2016년 제1기 에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그 공급시기인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후에 수수된 쟁점 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 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조세포탈의 고의에 기인하거 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2 매입거래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실제 행위자인 등기이사 OOO을 횡 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이는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의․감독의 무 를 다한 것에 해당하므로 OOO의 위법행위를 청구법인의 책임으 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과세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인 OOO은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OOO이 본인으로부터 자금집행, 업체관리 등의 회사운영을 일임받아 쟁점외매출용역 등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쟁점2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근거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김OOO이 사실상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쟁점2매입거래 등 광고대행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 취 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 위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정상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소신고․납부된 점, OOO 또는 OOO가 쟁점2매입거래 후에 청구법인에게 그 거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청구법인과 이들 간의 금전소비대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1거래대금 상당액만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OOO의 의사와 다르게 스스로 그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청구법인의국세기본법제26 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때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