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가 해당 매입거래의 실비정산시기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외매출용역과 쟁점1매입거래의 각 대금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출용역계약과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가 해당 매입거래의 실비정산시기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외매출용역과 쟁점1매입거래의 각 대금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출용역계약과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15.10.13.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조합원모집(계약금액: OOO원 상당) 및 광고의 용역(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제외) 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기간: 분양개시 후 12개월까지, 이하 “쟁 점외매출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11.30.~2016.3.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 다)로부터 쟁점외매출용역과 관련한 광고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 점 1매입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1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 였다. (2)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2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30.~2016.3.30.)된 후인 2017년 9월 중에 작성되었고 쟁점1매입세금계 산서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외매출용역대금을 청구할 때 OOO가 청구법인에게 해당 금액에 일정 비율만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심판결정례(국심 2006서3023, 2007.4.19)를 근거 로 쟁점1매입거래가 공급단위가 구분되는 ‘신문 등을 매개로 하는 광고 매체에 개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광고가 게재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 거나, 기성분의 청구일(실비정산)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할 쟁점외매출용역을 OOO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동 매출용역이 위 광고용역 외에 인쇄홍보물, 판촉물 제작 등이 포함된 ‘종합광고대행’임을 감안하면 쟁점1매입거래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조사청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제공된 용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사청에게 약속한 기한 인 2016년 2월까지 회신하지 못하여서 쟁점1매입거래시 기성분의 청 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근거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에 받은 거래대금만큼 미리 발급 된 것으로, 이 중 2015년 제2기 발급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만큼 수취하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서 공급시기 전에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조사당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발행기간: 2015.11.30.~2016. 3.30.)의 공급가액과 그 발급 전의 기간(2015.10.14.~2016.2.25.) 동안 청 구법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비교한 결과,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해당 공급가액(OOO원) 중에서 2015년 제2기분(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OOO원)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인 2016년 제1기 중에 그 일부(OOO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한 점(처 분청은 쟁점금액만큼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입 세액 불공제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하며, 위 일 부 금액 상당액을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에 산입), 이는 OOO가 2017.10.16. 처분청에게 제출한 위 거래명세서에 의하더라도 동 법인이 2015년 제2기 중 지출한 공급가액이 OOO원 상당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이 ‘쟁점1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년 제2기분의 공급 가액(OOO원)에서 쟁점금액(OOO원)을 차감한 나머지(OOO원) ’와 유사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급시기 전에 지급받은 거래대금에 대하여 선발급된 쟁점1매입세 금계산 서 중 2015년 제2기분은 그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만큼 과다 하게 수수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매입세액(OOO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이후에 거래대금이 수수되는 상거래관행을 제시하면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 후에 그 공급 가액을 수수한 것이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2015.11.30.~2016.2.25. 기간 의 금융거 래 내역을 근거로 쟁점금액만큼 쟁점1매입세금계산서가 과도하 게 발급되 었다는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상거래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인 반면에, 쟁 점1매입거래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가 도 래하기 전에 쟁점1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기간은 2015.11.30.~2016.3.20. 기간이므로 오 히려 그 발급기간을 벗어난 금융거래내역(2015.11.30.~2016.9.13.)을 근거 로 동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보아야 하다. (2)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수된 것이므로 그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
①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중 동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에 미수취한 쟁 점금 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②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소속 임원이 사 적 유용을 위하여 횡령한 자금이어서 그 횡령행위를 청구법인의 부정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2) 처분청 및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2015.10.13. OOO과 조합원모집 및 광고대행의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후 자의 쟁점외매출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 이 위 조합에게 위 계약일부터 분양개시 후 12개월까지 광고의 종합기획․제작관리, 예산편성․집행, 신문․방송의 매체 대행 ․집행, 각종 인쇄홍보물의 제작․배포계획의 수립, 판촉물․사은품․경품의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제2조), 계약금액(광고예산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청구법인이 위 조합에게 세부집행내역을 그 집행일의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되 협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고(제3조, 제5조), 청구법인이 위 조합의 조합원 모집 개시 후 조합원 정원의 20% 모집시 매월 15일․말일(월 2회) 실제 집행 횟수, 제작 수량에 따른 제작․집행금액을 정산 하여 위 조합(또는 신탁업자로 보이는 주식회사 OOO)에게 청 구 하고, 동 조합은 청구액이 사전승인 내용과 일치할 경우 이를 7일 이 내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광고집행 내역서’라는 제목의 문서(청구법인이 ‘광 고집행내역서’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를 보면, 각 문서의 상단에 공급자의 상호로 청구법인, 유효기간으로 ‘발행 후 7일’이 기 재 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발주자인 OOO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집행된 광고용역의 집행액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기획․디자인, 신문광고, 현수막 등의 매체비, 리플릿 등 인쇄물, 홍보물, 판 촉물 등)을 4회(2015.11.10., 2016.1.6., 2016.2.1., 2016.2.16.)에 걸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집행내역서를 OOO가 작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위 신탁회사 포함)에게 ‘조합원 모집 수수료 및 광고홍보비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보면,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는 집행비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8> 기재와 같이 2015.11.16.~2016.9.6. 기 간 동안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 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위 <표6> 기재와 동일하게 위 조합에게 ‘조합원 모집수수료’와 ‘광고․홍보 집행비’ 명목으로 명확히 구분․발 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외매출용역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의 ‘광고․홍보 집행비’(쟁점외매출용역)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주요 품목이 해당 용역인 것은 OOO원 상당). (마)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2017년 9월 제출받은 확인서 및 2017.11.18. 작성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OOO은 개업(2015년 6월) 초기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 동안 OOO(15년전 고객으로 알게 됨)에게 자금집행, 업체관리 등의 회사운영을, 2016년 7월~2017년 3월 기간 동안 OOO 에게 해당 업무를 각각 일임하였다가 2017년 4월부터 이를 직접 수 행 ․관리하고 있는바, 2015년 11월경 OOO이 OOO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어 OOO의 요청으로 OOO에게 쟁점외매출용역의 외주(다른 주택조합의 분 양광고대행 1건 포함)를 주었고, OOO으로부터 OOO가 쟁점1매 입거래를 통하여 7%~8% 정도의 마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다른 업체와는 모두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받아 거래하는 것과 다르게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 소속으로 근무 하고 있어서 쟁점1매입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총계약 금액도 없으며, 양자 간에 쟁점외매출용역의 분양광고가 종료되는 시점을 쟁점1매입거래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OOO 이 본인에게 2016년 2월까지 광고진행내역을 제출하기로 하였지만 그러지 않았고 2016년 6월경 OOO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여 청구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을 인지한 후 OOO에 게 구두로 쟁점1매입거래의 종료를 통보하였지만 정산서․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는바, 결국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관리하고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임 의로 수수한 후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분양광고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 발행금액(공급가액)의 근거를 알지 못하며,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자금집행 전까지 거짓수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다가, OOO이 작성한 거래내역서를 보고 실지거래 여부를 의심하던 중 2016년 8월․9월경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위 세금계산서의 거짓수수 사실을 인지하였는바, 이는 대표이사 인 본인의 지시가 아니라 OOO이 임의로 한 행위이고, OOO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원) 상당 액 이상을 입금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여 위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그 차용증 등 은 없지만 OOO이 2016년 4월 작성한 관련된 비용정산표에 청구법인의 OOO(OOO원, 실제로는 OOO원)과 OOO(OOO원)에 대한 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구두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바, 결국 이러한 행위는 OOO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거짓수수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 로 나타난다. (바)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OOO을 상대로 2017.10.16. 제출받은 확인서 및 2017.11.17. 작성한 범 칙혐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OOO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자신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 쟁점1매입거래에 대 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총계약금액 없이 쟁점외매출용역 외 1건 의 분양광고대금 결재시 OOO가 지출한 실비와 청구법인의 수익 금 중 25%를 받기로 한 후, 청구법인이 OOO의 신탁회사에 청구한 금액의 비율에 맞추도록 하여 발급된 것이고, 위 확인서에 첨부한 거래명세서는 2017년 9월 청구법인의 대표이 사인 OOO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후에 작성한 것이며,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서 2015년 9월부터 2016년 말까지 광고파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물거 래 없이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2매입거래대금으로 공급대가 OOO원을 지급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공급가액 OOO원을 현금 수취 또는 본인 및 배우자․동생 명의 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법 으로 돌려받은 다음, 해당 금액을 본인 또는 OOO 명의 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연말에 매출 이 많아서 세금부담이 있다고 보고하자 OOO이 본인에게 그 부담을 줄 일 방안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여 OOO에게 최종 보고하여 처리 한 것이지만 이러한 절차가 구두로 진행되어 관련된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7.10.16.자 OOO의 확인서에 첨부된 거래명세서 3매를 보 면, 그 상단에 공급자의 상호로 OOO가 기재되어 있고(유효 기간 미기재), 그 하단에는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위 법인이 발주자인 청구법인에게 신문광고, 차량 대여, 전단배포, 현수막 관리, 사진 촬영, 도자기 등 재화의 구입(사은품으로 보이는 것) 등의 집행액으 로, 2015년 제2기(2015.10.16.~2015.12.31.) 및 나머지 과세기간(2016.1.6.~2017.1.9.) 동안 각각 53건 OOO원(공급가액) 및 96건 OOO원(2015.10.27.~2016.2.5. 기간의 과태료 등 1건을 제외하고 2015년 제2기분 1건 OOO원 등 과세기간이 구분되는 합계 2건 OOO원을 포 함하면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는 149건 OOO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사청은 OOO가 위 명세서를 2017년 9월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아) 조사청은 2015.10.14.~2016.2.25. 기간의 금융거래금액(청구법 인의 사업용계좌)에 의하면, 위 <표4> 기재와 같이 쟁점1매입거래의 공급시기(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전에 선발급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 중 2015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이 OOO원인 반면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1매 입거래의 대금은 OOO원(공급가액)에 불과하여, 결국 그 차액인 쟁점금액(OOO원)만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자) 조사청은 조사당시 확인한 금융거래, OOO이 문답 등을 근거로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2015.10.26.~2016.2.26. 기간 동안 청 구법인이 주 식 회사 OOO에게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OOO원)을 송금하고 OOO 및 OOO가 청구법 인에게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OOO원)을 송 금한 후, 청구법인이 그 송금액을 부채(가수금, 외상매입금 등)로 계상하였고, 이후 OOO에게 반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 을 받기로 한 때)인 ‘실비정산’ 당시에 발급된 것이어서 그 공급가액 을 공급시기 후에 수취할 수 있으므로, 위 <표3> 기재와 같이 2015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 같은 과세 기간에 받고 나머지(OOO원)를 2016년 1월․2월에 받았더라도 (위 표에는 OOO원) 위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 금계좌 2좌(계좌번호가 각각 ‘OOO’, ‘ OOO’인 것)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위 <표3>의 ‘지급액’이 기 재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 OOO 등 임직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OOO에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2부(2017.7.14. OOO에게 각각 제출한 것)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수사기관에게 OOO이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 로 발급하면서 그 대금을 주식회사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한 후 다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청구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배임, 횡령 및 절도를 한 혐의로 OOO을 고 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8.1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청 구 법인은 2015년 제2기 중 쟁점외매출용역대금이 OOO원 상당이었으므 로 그에 대응하는 쟁점1매입거래대금은 적어도 OOO원 정도가 되어야 하 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관련된 품목이 많고 그 용역제공기간이 길었으므로 쟁점1매입거래의 세세한 이익분배방법을 정하기 어려웠으며, 그 기성고가 80%~90% 정도 진행되는 2016년 3월경 쟁점외매출용역대금을 받아 쟁점1매입거래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외매출용역이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 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원칙 적 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되, 완성도기준지 급 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서 이러한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으면서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인정하는 취지는 밀어내기식 매출에 의한 분식회 계 수단 또는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으로 악용되거나 부가 가치세의 납부없이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부당환급만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조심 2011서512, 2011.3.22., 같은 뜻), 사업자가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출거래와 관련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양자의 계약은 별개의 것이므로 매출계약의 공급시기 를 곧바로 매입계약의 공급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매입계약의 내 용에 따라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조심 2014서1639, 2014.7.10., 같 은 뜻), 손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손비의 용도, 손금산입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손비가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다른 사정으로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 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같은 뜻), 이는 손비와 동일하게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영역 안에 둔 그 발생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입증하기 용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거래가 처분청에서 공급시기를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인정한 쟁점외매출 용역을 OOO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고, 2015년 제2기의 각 대금청구,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대금지급(실비정산) 규모가 일치하 며, 거래품목이 다양하여 세세한 거래대금의 정산방법을 정하는 것이 곤 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1매입거래의 공급시기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매출용역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여 해당 용역과 관련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분양개시 후 12개월이 되는 시점)되기 전에 구체적인 시기(매월 2회)를 정하여 실비 를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1매입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 간에 총계약금액도 없이 구두로 체결되고 쟁 점외매출용역과 동일하게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가 해당 매입거래의 실비정산시기임을 입증할 장부,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객 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표2> 기재와 같이 쟁점외매출용역과 쟁점1매입거래의 각 대금이 서 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출용역계약과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OOO가 작성하였다는 ‘광고집행 내역서’는 그 작성 주체, 시기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외매출용역이 진행 중이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조사청에게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1매입거래와 관련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해당 매입거래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 터 쟁점1매입거래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송 금받으면서 쟁점1세금계산 서의 공급가액 중 2015년 제2기분에서 쟁점금액만큼을 2016년 제1기 에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그 공급시기인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후에 수수된 쟁점 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 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조세포탈의 고의에 기인하거 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2 매입거래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실제 행위자인 등기이사 OOO을 횡 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이는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의․감독의 무 를 다한 것에 해당하므로 OOO의 위법행위를 청구법인의 책임으 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과세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인 OOO은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OOO이 본인으로부터 자금집행, 업체관리 등의 회사운영을 일임받아 쟁점외매출용역 등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쟁점2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근거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김OOO이 사실상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쟁점2매입거래 등 광고대행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 취 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 위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정상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소신고․납부된 점, OOO 또는 OOO가 쟁점2매입거래 후에 청구법인에게 그 거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청구법인과 이들 간의 금전소비대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1거래대금 상당액만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OOO의 의사와 다르게 스스로 그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청구법인의국세기본법제26 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때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