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임대소득에 비하여 쟁점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해 보이고, 임대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비하여 쟁점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해 보이고, 임대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는 2017.10.25.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담보된 채무 OOO원을 승계하도록 하고, 차액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2017년 개정된 ‘대출규제 한도’를 사유로 OOO에서 쟁점채무의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하여 OOO는 OOO과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재양도할 경우 OOO가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바로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대출규제 한도 때문에 청구인에게도 쟁점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승계하지 못한 쟁점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2018.1.25. OOO원(12월분 및 1월분 대출 원리금), 2018.2.22. OOO원(2월분 및 3월분 대출 원리금)을 입금하였으며, 2018.4.20.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자동출금되도록 신청하여 2018.4.27.부터 청구인의 명의에서 출금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채무의 형식적 채무자는 OOO이나, 실질적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OOO는 경영하고 있는 ‘OOO’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목적과 OOO 명의의 은행 대출금의 일부라도 해소함으로써 매월 운영자금에 여유를 두고자 하는 목적으로 채무를 유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6월경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OOO에게 증여하였는데, 조사청의 의견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고령의 부모에게 다시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경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3)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하여 쟁점채무 원리금OOO을 상환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이를 부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명확한 반박자료를 만들기 위해 2018.4.20. 쟁점부동산의 원리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납부되도록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 2동의 건물(OOO원룸,OOO)을 임대하여 매년 안정된 소득을 얻고 있고,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OOO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승계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상환여력이 없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단기간에 걸쳐 양도된 배경을 살펴보면, OOO가 운영하는 요식업 사업이 경기불황 여파로 어려움에 처하자 기존에 대출받은 고액 채무의 상환이 어렵게 되었고, 추후 본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채무회피의 의도로 본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급히 친인척에게 이전할 것을 모색하였다. OOO는 먼저 이모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OOO에서 채무의 승계가 어렵게 되자 1개월만에 부친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무상이전(부담부증여 형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거래는 결과적으로 채무를 회피하고, 부의 무상이전 효과를 얻기 위한 변칙 거래로 보인다.
(2) 청구인은 기존 마이너스 대출금통장을 보유하여 별도로 소액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다른 수입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대출규제 한도에 걸려 채무를 인수할만한 담보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는바, OOO가 본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대출을 받고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 쟁점부동산을 부친인 청구인 명의로 옮기면서 대출 원리금을 본인이 부담하며 상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다.
(3) 쟁점채무는 당초 OOO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16.6.28. 대출(만기일자 2046.6.28.)받은 금액으로 OOO가 이자를 2018.4.19.까지 지급하다가 2018.4.20.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자 지급계좌를 변경하면서 2018.4.27.자로 OOO 대출금 상환이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의 채무금액의 전모를 확인하지 않는 한 어떤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액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2018.2.22. 청구인의 통장에서 OOO에게 이체된 OOO원도 OOO이자와 관련한 대출이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금액 지불 약정을 이 건 조사개시(조사기간: 2018.4.10.~2018.4.28.) 후인 2018.4.20.부터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조사진행중에 부자지간증여 사실이 명백해짐에 따라 조사일 이후부터 청구인이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쟁점채무를 제외하고, 승계된 채무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 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사청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5월) 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결정가액: 쟁점부동산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자지간 증여혐의로 OOO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표2>의 문답서를 징취하고, 관련 금융증빙을 확인하였다. <표2> OOO의 문답서 (나) OOO 확인 내용: OOO은 <표3>과 같이 소유권이전 거래과정을 OOO가 주관하였고, 거래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3> OOO의 확인서 (다) 청구인 확인내용: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을 거쳐 사실상 부자지간 증여로서 인수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2017.11.15. 작성된 OOO와 청구인 간의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부담부증여 관련 확인 내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OOO원이 전액 청구인에게 유상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표4>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권 (마) 쟁점채무 이자지급 확인내용:
① 2018.4.27.자 대출금 상환내역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인지 알 수 없고, 2018.2.22.에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도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인지 불분명하다.
② 청구인은 다른 수입원이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대출규제 한도에 걸려 채무를 인수할 만한 담보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③ 2018.4.20.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불 약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 진행중 증여사실이 명백해 짐에 따라 OOO의 채무를 가장하기 위하여 이자를 대신 지불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바) OOO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부담액 OOO원에 대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OOO→OOO)분의 경우, 증여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취소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채무에 관한 금융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이사장이 확인한 확인서(2018.4.24. 작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이사장의 확인서> (나) OOO 이사장이 발행한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OOO는 2018.4.19. 현재 OOO의 대출금이 <표5>와 같이 존재함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채무 세부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2018.1.25. OOO원(2017년 12월분, 2018년 1월분), 2018.2.22. OOO원(2018년 2월분, 3월분)]하여 상환하였다며 OOO 명의의 OOO 계좌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계좌에는 ① 2018.1.25. 2018.2.22. 외에도 2018.3.30.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② 청구인이 OOO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는 2018.1.25. 이전인 2017.10.25. 2017.11.24. 2017.12.27.에 OOO가 청구인에게 각 OOO원, OOO원,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 명의의 쟁점채무 원리금 상환 계좌[OOO 계좌OOO]에 의하면, 2016.6.28. 대출금 OOO원 입금되었고, 2017년 7월 말부터 매월 OOO원 상당의 금액이 상환되고 있으며, OOO가 2018.1.29. OOO원, 2018.2.28. OOO원, 2018.3.28.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신청서에 의하면, 2018.4.20. OOO에 201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매월 28일에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위 쟁점채무 원리금 상환 계좌 에 입금할 것을 신청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상환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및 OOO을 임대하여 <표6>과 같은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임대소득 신고 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그 기준시가가 <표7>과 같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부동산 외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기준시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볼 때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것과 그 채무에 상당하는 돈을 증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찬가지이어서 증여재산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는 대부분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허위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허위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7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가 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과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라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진실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OOO. (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는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OOO을 통해 청구인에게 대금의 수수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채무는 OOO 명의의 채무로 존재하는 점, 문답서의 기재된 바와 같이 OOO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경매될 것을 염려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사회통념과 그 정황상 소액의 임대소득만 존재하는 부친에게 쟁점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이전에 쟁점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OOO에게 4개월분의 원리금(2018.1.25., 2018.2.22.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실제 쟁점채무의 상환액(합계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2018.3.30.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반면, 2017.10.25., 2017.11.24., 2017.12.27. OOO가 청구인에게 합계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위 금액OOO이 쟁점채무 상환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4.20.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리금이 상환되도록 이체신청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소득에 비하여 쟁점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해 보이고, 유일한 소득원인 임대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진정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