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이전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8-부-3053 선고일 2018.12.18

청구인은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건설회사에 명의도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명의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이 명의신탁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의 주주로, OOO은 2016.9.5.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에서 OOO이 청구인과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 OOO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OOO)에 양수(양수일: 2016.6.30.)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비상장주식 고․저가거래와 관련하여 기획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OOO하여 2016.12.6. OOO에게 2016.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아래 <표1>와 같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3.2. OOO와 공동으로 OOO을 설립하였으나, 건설업체의 특수성 과 금융 기관 의 대출 관련 여러 장점이 있다는 OOO의 권유로 청구인은 OOO에게, OOO는 OOO 에게 보유지분 절반을 명의신탁하여 아래 <표2>와같이 4명의주주가 OOO의 주식 OOO씩 보유 하게 되었다.

(2) 주식이 OOO에게 이전된 이유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기 때문이다. (가) 청구인은 주식이 OOO에게 이전되기 전 OOO 명의의 OOO 주식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금납입을 통한 합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 할 것을 OOO 직원 여러 명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 할 것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이 OOO 명의의 명의신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OOO의 대표 OOO에게 문의하자, OOO은 OOO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적법한 범주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알아보고 있어서 해결이 지연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창립주주이자 건축사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OOO의 사내이사 직함이 필요한 상황이고, OOO 설립시 투자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 주식이 OOO 관계자 OOO에게 이전된 것은 청구인의 요구를 악의적으로 판단한 OOO의 일방적 범죄행위이고, 청구인은 OOO와 OOO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 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OOO은 같은 죄명으로 OOO, OOO을 기소하여 OOO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주식이 OOO에게 양도된 이유는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기 때문 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관계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동의나 합의,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정한 신고를 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청구인 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OOO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년 6월 이전부터 명의이전을 구두로 OOO 관계자에게 수차례 요구하였고, 2017년 4월경 OOO 명의 주식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시기에 쟁점주식이 OOO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7개월이 지나서 고액의 증여세가 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 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주식이 OOO에게 명의이전된 것은 OOO의 일방적 범죄적 행위라기 보다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성립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에게 명의이전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5∼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5∼2016사업연도) 신고내역 (2)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6.6.30.)에 의하면, 청구인 과 OOO가 2016.6.30. 쟁점 주식을 OOO에게 액면가액OOO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2017.9.27.) 및 OOO(2018.2.8.)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식 중 OOO 명의의 주식은 ∆∆∆ 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7.4.13. OOO에게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 안내문” 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다. (4) 주식과 관련하여 ∆∆∆ 과 OOO 사이에 발송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7년 8월)> <내용증명에 대한 OOO의 회신(2017년 8월)>

(5) 청구인에 대한 이의결정서OOO를 보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OOO로부터 ‘주식의 양도 경위는 OOO이 청구인 과 사전협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OOO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임의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작성일자: 미상)을 보면 청구인은 2017년 11월경 OOO(OOO의 대표이사) 및 OOO(OOO의 실질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OOO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OOO는 2016년 8월말경 권한없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던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6.6.30.)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OOO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OOO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조심 2018서27, 2018.2.21., 같은 뜻임),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OOO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이 OOO에 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본인 소유의 주식(주식 중 OOO)의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 은 주식이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내용증명(2017년 8월)을 보내면서 명의도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명의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식이 OOO에게 명의신탁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을 OOO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