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건설회사에 명의도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명의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이 명의신탁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건설회사에 명의도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명의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이 명의신탁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2.3.2. OOO와 공동으로 OOO을 설립하였으나, 건설업체의 특수성 과 금융 기관 의 대출 관련 여러 장점이 있다는 OOO의 권유로 청구인은 OOO에게, OOO는 OOO 에게 보유지분 절반을 명의신탁하여 아래 <표2>와같이 4명의주주가 OOO의 주식 OOO씩 보유 하게 되었다.
(2) 주식이 OOO에게 이전된 이유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기 때문이다. (가) 청구인은 주식이 OOO에게 이전되기 전 OOO 명의의 OOO 주식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금납입을 통한 합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 할 것을 OOO 직원 여러 명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 할 것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이 OOO 명의의 명의신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OOO의 대표 OOO에게 문의하자, OOO은 OOO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적법한 범주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알아보고 있어서 해결이 지연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창립주주이자 건축사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OOO의 사내이사 직함이 필요한 상황이고, OOO 설립시 투자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 주식이 OOO 관계자 OOO에게 이전된 것은 청구인의 요구를 악의적으로 판단한 OOO의 일방적 범죄행위이고, 청구인은 OOO와 OOO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 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OOO은 같은 죄명으로 OOO, OOO을 기소하여 OOO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주식이 OOO에게 양도된 이유는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기 때문 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OOO의 2015∼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5∼2016사업연도) 신고내역 (2)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6.6.30.)에 의하면, 청구인 과 OOO가 2016.6.30. 쟁점 주식을 OOO에게 액면가액OOO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2017.9.27.) 및 OOO(2018.2.8.)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식 중 OOO 명의의 주식은 ∆∆∆ 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7.4.13. OOO에게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 안내문” 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다. (4) 주식과 관련하여 ∆∆∆ 과 OOO 사이에 발송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7년 8월)> <내용증명에 대한 OOO의 회신(2017년 8월)>
(5) 청구인에 대한 이의결정서OOO를 보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OOO로부터 ‘주식의 양도 경위는 OOO이 청구인 과 사전협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OOO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임의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작성일자: 미상)을 보면 청구인은 2017년 11월경 OOO(OOO의 대표이사) 및 OOO(OOO의 실질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OOO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OOO는 2016년 8월말경 권한없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던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6.6.30.)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OOO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OOO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조심 2018서27, 2018.2.21., 같은 뜻임),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OOO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이 OOO에 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본인 소유의 주식(주식 중 OOO)의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 은 주식이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내용증명(2017년 8월)을 보내면서 명의도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명의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식이 OOO에게 명의신탁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을 OOO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