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도선사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3039 선고일 2019.01.03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위해 일한 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12.부터 2017.10.11.까지 청구인이 취득한 OOO 외 2개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OOO으로부 터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부족분 합계 OOO원(2012년 OOO원, 2015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17.12.4.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선사의 사무업무 및 차량운행업무를 수행하는 등 도선사의 조력자 역할을 하였는데, 도선사의 업무특성상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며 그 조력자는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조력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부동산취득 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 도선사는 강도 높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 과도한 업무책임 및 장기간의 해상생활 등으로 인하여 도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도선사를 위하여 은행업무, 공공기관 서류제출, 스케쥴 확인, 도선장비 정비, 각종 영수증 및 서류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이 도선사의 조력자로 활동하는 것처럼 연예인, 운동선수, 보험모집인 등도 업무특성상 가족이 업무를 보조하는 조력자가 필요하며,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가족이 매니저의 역할을 보조하기도 하고 스폰서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급여를 부동산취득 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사회통념상 운전기사나 사무보조원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일일이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구인 등 도선사에게만 조력자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약하다는 사실만으로 조력자가 수행한 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다. 청구인이 도선사에게 제공하는 업무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해당 조력자의 인건비 부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도선사는 청구인 등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제공량이 적다는 사유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일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운전횟수와는 무관하게 항시 자신을 대기하는 운전기사를 채용하였다면 해당 운전기사의 운전횟수가 적었거나 운전이 없었더라도 대표이사는 해당 운전기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청구인은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 2008중1263, 2008.9.17.
  • 등) 및 세무조사 결과 등을 신뢰하여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번에 갑자기 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일부 도선사에게만 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같은 업종의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 2008중1445, 2008.9.17.)를 제시하면서 도선업은 통상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업무로 인정되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급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단순히 통상 가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 배우자의 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입증자료에 의해 실제 가족이 근무한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량운행일지, 사무보조 관련 서류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제 업무를 보조한 일이 많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배우자의 도선일지를 비교한 결과 배우자의 도선업무 시간대에 청구인은 강원도 동해시 인근이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대부분 상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어서 위 사례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차량을 타고 있는 사진, 세차 사진, 사무실 거주사실 확인서, 시외버스 승차권 결제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단순히 부부관계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일부 같이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실제 청구인이 배우자를 위해 근무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업무의 강도나 특성으로 인하여 24시간 배우자 등 가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만,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업종은 도선업만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주장대로라면 사업상 새벽에 출근하거나 야간작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배우자가 새벽에 식사를 제공하고 출퇴근을 도와주는 등의 일련의 행위들은 가사협력이 아닌 사업상 직원의 근무용역이 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식재료비, 기름값 등은 가사관련 경비가 아닌 사업상 필요경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모든 사업에는 이와 같은 각각의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청구주장과 달리 24시간 업무를 보조받지도 않고 간혹 한 번씩 제공하는 가족의 일상적인 도움이 도선업이라 하여 여타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들과 차별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도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도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특별한 매입없이 본인의 노동력으로 도선용역만을 제공하면 되는 업종의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해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률이 높은 것에 부담을 느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무증빙경비나 가사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였다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로 필요경비가 불산입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쟁점금액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실제 용역제공과 그에 따른 대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채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쟁점금액을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도선사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과세근거 자료로 ‘OOO의 확인서(2017년 8월 작성)’, 청구인의 OOO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의 확인서(2017년 8월 작성)는 “OOO이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합계 OOO원을 운전 및 사무보조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보조한 일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OOO의 주소지는 OOO, 거주지는 OOO이며, 2012.1.1.부터 2016.12.31.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대부분 OOO 소재 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도선사를 위해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급여 이체내역, 청구인의 업무수행모습(차량관리, 일정관리, 도선장비, 도선장비 정비 등), 청구인의 사무실 거주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사무실 이동 승차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1. (조력자의 업무 특성) 도선사는 선박에 승․하선하면 주․야간 및 휴일구분없이 순번제 형태로 1년 365일 24시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직업군보다도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상조건이 열악한 한 여름과 겨울에도 항상 도선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력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선사의 업무를 도와 주어야 한다. 청구인은 도선사의 업무 특성상 육체적인 활동 비중이 높고 주․야간 언제나 신속하게 차량운행의 보조가 필요하며, 선박의 입․출항에 대비하지만 기상으로 인하여 도선사를 승․하차하지 못하고 부두에서 기상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하여 대기해야 하는 일이 1년 365일 24시간 업무 중에 수시로 일어난다. 대부분의 도선사들은 업무특성상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도선사가 근무기간 동안 주거지가 아닌 항만 근처 개인 사무실로 이동하여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의 조력자도 대부분 도선사와 함께 주거지에서 개인사무실로 이동한다.

2. (도선 장비 정비) 도선법에 따르면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비(무전기, 태블릿PC, 카메라, 도선메뉴얼, 피복, 구명조끼, 방한복 및 작업화, 도선안전장치 등 도선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선사들은 도선장비를 도선업무시 항상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도선사의 도선장비 정비를 보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거친 바닷바람 및 바닷물의 염분 등으로 더러워진 도선사의 피복, 구명조끼, 방한복 및 작업화 등을 특수세제 등을 사용하여 세탁하여 해당 피목 등의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무전기, 태블릿PC 등 전자장비의 수시 충전 및 상태 체크 등을 통하여 도선사의 비상업무에 대비하고 도선업무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도선법인이 해당 지역 도선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도선별로 보관하고 있는 팩스 등으로 도선사에게 통지하지만, 기상이나 선박의 운행여부에 따라 도선업무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어느 누구보다도 수시로 확인해 주고, 확인 즉시 도선사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도선일정을 알려 주고 있다. 또한 도선사가 개인 사무실(또는 자택)에서 부두로 이동시 필요할 때마다 청구인이 도선사의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도선료 계약, 청구 및 회수) 도선료 계약, 청구 및 회수시 청구인은 간접적으로 도선사를 개인 사무실에서 국내외 선사와 그 대리점을 비롯한 수백개의 업체와 도선료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시에도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서 진행하고 있다.

4. (차량 운전) 도선사가 도선요청을 받고 도선업무 수행을 위해 도선사 개인 사무실(또는 자택)에서 부두로 이동하는 경우, 도선사의 도선업무 수행시 도선선을 승선하는 부두와 하선하는 부두가 상이하여 도선사의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선구별로 도선점이 여러 군데 있으므로 도선선 및 도선사의 일정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선 승․하선 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 도선사가 도선업무를 마치고 도선선에서 하선한 부두와 다음 업무를 위한 도선선 승선 부두가 상이한 경우(도선사는 대략 24시간 근무시 대략 5~6번의 도선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근무기간 중 수시로 부두간 이동이 필요함), 도선사가 도선업무를 마치고 부두에서 도선사 개인사무실(또는 자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이 청구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5. (사무업무 보조) 도선사는 오랜 승선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도선사는 도선업무 외에도 요구되는 증빙관리, 인터넷뱅킹, 문서수발신 등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대부분의 도선사는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무조력자로서 통상 가족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도선사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인건비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따르면 배우자가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대 전후에는 청구인이 배우자의 도선구 이동을 위해 배우자의 근무지 주변에서 대기하거나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동 시간대 전후 대부분의 시간에 배우자의 근무지(OOO) 인근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위해 일한 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