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위해 일한 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위해 일한 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과세근거 자료로 ‘OOO의 확인서(2017년 8월 작성)’, 청구인의 OOO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의 확인서(2017년 8월 작성)는 “OOO이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합계 OOO원을 운전 및 사무보조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보조한 일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OOO의 주소지는 OOO, 거주지는 OOO이며, 2012.1.1.부터 2016.12.31.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대부분 OOO 소재 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도선사를 위해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급여 이체내역, 청구인의 업무수행모습(차량관리, 일정관리, 도선장비, 도선장비 정비 등), 청구인의 사무실 거주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사무실 이동 승차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1. (조력자의 업무 특성) 도선사는 선박에 승․하선하면 주․야간 및 휴일구분없이 순번제 형태로 1년 365일 24시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직업군보다도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상조건이 열악한 한 여름과 겨울에도 항상 도선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력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선사의 업무를 도와 주어야 한다. 청구인은 도선사의 업무 특성상 육체적인 활동 비중이 높고 주․야간 언제나 신속하게 차량운행의 보조가 필요하며, 선박의 입․출항에 대비하지만 기상으로 인하여 도선사를 승․하차하지 못하고 부두에서 기상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하여 대기해야 하는 일이 1년 365일 24시간 업무 중에 수시로 일어난다. 대부분의 도선사들은 업무특성상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도선사가 근무기간 동안 주거지가 아닌 항만 근처 개인 사무실로 이동하여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의 조력자도 대부분 도선사와 함께 주거지에서 개인사무실로 이동한다.
2. (도선 장비 정비) 도선법에 따르면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비(무전기, 태블릿PC, 카메라, 도선메뉴얼, 피복, 구명조끼, 방한복 및 작업화, 도선안전장치 등 도선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선사들은 도선장비를 도선업무시 항상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도선사의 도선장비 정비를 보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거친 바닷바람 및 바닷물의 염분 등으로 더러워진 도선사의 피복, 구명조끼, 방한복 및 작업화 등을 특수세제 등을 사용하여 세탁하여 해당 피목 등의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무전기, 태블릿PC 등 전자장비의 수시 충전 및 상태 체크 등을 통하여 도선사의 비상업무에 대비하고 도선업무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도선법인이 해당 지역 도선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도선별로 보관하고 있는 팩스 등으로 도선사에게 통지하지만, 기상이나 선박의 운행여부에 따라 도선업무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어느 누구보다도 수시로 확인해 주고, 확인 즉시 도선사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도선일정을 알려 주고 있다. 또한 도선사가 개인 사무실(또는 자택)에서 부두로 이동시 필요할 때마다 청구인이 도선사의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도선료 계약, 청구 및 회수) 도선료 계약, 청구 및 회수시 청구인은 간접적으로 도선사를 개인 사무실에서 국내외 선사와 그 대리점을 비롯한 수백개의 업체와 도선료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시에도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서 진행하고 있다.
4. (차량 운전) 도선사가 도선요청을 받고 도선업무 수행을 위해 도선사 개인 사무실(또는 자택)에서 부두로 이동하는 경우, 도선사의 도선업무 수행시 도선선을 승선하는 부두와 하선하는 부두가 상이하여 도선사의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선구별로 도선점이 여러 군데 있으므로 도선선 및 도선사의 일정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선 승․하선 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 도선사가 도선업무를 마치고 도선선에서 하선한 부두와 다음 업무를 위한 도선선 승선 부두가 상이한 경우(도선사는 대략 24시간 근무시 대략 5~6번의 도선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근무기간 중 수시로 부두간 이동이 필요함), 도선사가 도선업무를 마치고 부두에서 도선사 개인사무실(또는 자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이 청구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5. (사무업무 보조) 도선사는 오랜 승선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도선사는 도선업무 외에도 요구되는 증빙관리, 인터넷뱅킹, 문서수발신 등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대부분의 도선사는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무조력자로서 통상 가족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도선사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인건비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따르면 배우자가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대 전후에는 청구인이 배우자의 도선구 이동을 위해 배우자의 근무지 주변에서 대기하거나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동 시간대 전후 대부분의 시간에 배우자의 근무지(OOO) 인근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를 위해 일한 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