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교육청이 감사결과 확보한 매입자재 대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사항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교육청이 제시한 쟁점금액 집행내역을 보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반증이 없는 한 여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광역시교육청이 감사결과 확보한 매입자재 대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사항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교육청이 제시한 쟁점금액 집행내역을 보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반증이 없는 한 여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 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OOO이 2017.1.16. OOO장(2016.5.16. 처분청 관할로 세적이 변경됨)에게 통보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통보 공문(감사관-355)에 의하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요청 으 로 2016.11.16.부터 2016.11.18.까지 실시한 OOO유치원에 대한 회 계, 급식 등 운영실태 감사 결과 확인된 일반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거래내역을 통보한다고 하면서 OOO유치원이 2014.6.30.부터 2016.5.30.까지 총 53회에 걸쳐 급·간식 재료비 및 방과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총 OOO원(공급대가로 쟁점금액은 공급가액임)을 지출한 내역서(집행내역)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7.9.2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요구 공문(법인납세과-2337)에 의하면, OOO의 OOO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 감사결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내역이 통보되어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7.12.21.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검토서에 의하면, 과세자료 내용은 <표2>와 같고, OOO의 OOO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 감사결과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으로 수동 통보된 자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유치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6년 제1기 귀속 세금계산서 OOO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 법인에 소명요구(2017.9.20.)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료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후 종결한다고 하고 있다. <표2> 과세자료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OOO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 감사가 허위사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유치원과 급식자재 등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부과처분이 OOO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이 OOO유치원의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확보한 매입자재 대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유치원에 대한 매출누락 사항이 아니라는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이 제시한 쟁점금액 집행내역을 보면 일자별․집행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반증이 없는 한 여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 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