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발주한 아파트 공사 관련 모델하우스 매각금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927 선고일 2018.12.11

청구법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쟁점모델하우스는 별도로 매각되었으며 상대방도 그 가치를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이 부동산업 수입금액보다 크므로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7.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주택건설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 및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업체로 2008.1.2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8.5.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6.3.31.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주된 사업이 건설업이 아니고, 법인 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이 공사수입금액보다 큰바, 주업종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6.2. OOO 소재 OOO 아파트 모델하우스(이하 “쟁점모델 하우스”라 한다) 매각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 공급한 공사용역 공급가액 OOO원 중 원재료가액에 해당하는 OOO원 합계 OOO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17.11.16.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건설업 수입금액이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산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쟁점수입금액은 건설업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쟁점모델하우스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사전에 6개월 내 사용 후 양도하는 조건으로 건설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모델하우스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므로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실내건축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쟁점모델하우스를 직접 건축하였고, 쟁점모델하우스를 매입한 사업자는 쟁점모델하우스 건설 전 아파트의 임대분양이 종결되는 시점에 쟁점모델 하우스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모델하우스가 단기간 사용된 후 쟁점모델하우스를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매각금액은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아닌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시 2015사업연도 부동산업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건설업 수입금액보다 작아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임대 또는 매매목적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지리적 여건, 투자자금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주택조합에 이를 양도하였다. 이처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어려운 사정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착오로 쟁점토지 매각금액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영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등 부동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수입금액은 건설업이 아닌 분양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한다. 처분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한 감사보고서 및 공시된 2015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수정신고의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을 뿐이고, 청구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하여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을 증가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OOO 주식회사에 공급한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건설업 관련 익금에 해당한다. (나) 쟁점모델하우스는 OOO 아파트의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아파트 임대분양 사업을 위하여 2014.2.28. OOO 주식회사로부터 중고모델하우스를 OOO원에 매입한 후 외부 골조는 유지한 채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중고 모델하우스 매입․내부구조 변경 및 쟁점모델하우스 건립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를 모두 아파트 임대분양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쟁점모델하우스는 양수인인 주식회사 OOO를 위하여 건축된 것이 아니라 청구 법인이 아파트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사용한 후, 임대분양이 종료되는 시점에 필요가 없어 매각한 것이므로 그 매각금액은 분양업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모델하우스 매각 당시 쟁점수입금액을 아파트 임대분양 관련 매출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 매각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08.1.23.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및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건설용지로 장부에 계상하고 개발하였으나, 지리적 여건과 투자자금 부족 등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건축 상태로 주택 조합에 양도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인 부동산매매업 영업활동의 일환 이므로 쟁점토지 매각금액 OOO원은 영업외수익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발주한 아파트 공사 관련 모델하우스 매각금액이 건설업 수입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매각금액이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아닌 영업외수익 또는 특별 이익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대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택건설사업 등이 사업목적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 법인은 2015.7.1. 실내건축 및 금속창호 관련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51)의 사업요건란에 ‘부적합’으로 표시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당초 신고) 및 수정신고서(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5.12.31. OOO 주식회사에 아래 <표3>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원을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공공건설임대아파트(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중 임대주택) 신축공사OOO의 발주처(시행사)로 특수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에 위 공사의 도급을 주었다.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쟁점모델하우스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OOO를 발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사) 청구법인은 2015.2.27. 쟁점수입금액을 분양수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2015.12.31. 이를 차감하였고, 같은 날 쟁점수입금액과 동일한 OOO원을 임대주택건설비용(미완성임대주택 과목)으로 계상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4.2.28.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금액 OOO원의 중고견본주택을 매입하였고, 쟁점모델하우스 건립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건설용지(재고자산) 계정에 계상하고 이를 공시하였고, 2015.8.5. 쟁점토지 매각대금 OOO원을 분양수입금으로 계상하고 위 대금 포함 OOO원을 매출액으로 공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건설 용지 및 분양수입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외 건설용지를 매각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차) 2002.12.19.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5. 투자부동산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8조[유형자산]

1. 토지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제38조[매출액] 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② 반제품․부산품․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 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7조[영업외손익] 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 한다)․임대료․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평가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 이 익․지분법평가이익․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 자산처분이익․사채상환이익․법인세환급액 등을 포함한다. 제51조[특별손익]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 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분양업)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쟁점모델하우스는 아파트와 별도로 매각되었으며, 상대방도 쟁점모델하우스의 가치를 인정하였는바, 쟁점수입금액은 건설업 관련 수입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OOO 주식회사에 공급한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OOO원이 청구법인의 건설업 관련 수입금액인 사실을 인정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이 부동산업 수입금액보다 크므로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