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923 선고일 2018.12.05

처분청은법원판시에따라당초처분에서쟁점소득의귀속시기및소득구분의오류를보완하여이건과세처분을하였으며,후자의과세처분이행정행위의불가변력에반한다고보기는어려운점,해당과세처분을기준으로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까지의기간이3개월이하였으므로처분청이청구인에게그근거가기재된과세예고통지를생략하고이건과세처분을한것은잘못이없는점등에비추어볼때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이기는어렵다고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20. 주식회사 OOO(2016.6.9. 상호가 ‘주식회사 OOO’로 변경,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 분 청이 2014. 6.9. 쟁점금액을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자, 2014. 6.25. 쟁점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14.7.7. 직권으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고등법원 2012.4.20.자 2011나315 결정에 서 OOO의 소속이었던 OOO 등 원고 3명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이 ‘ OOO가 위 원고들에게 성공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 (이하 “2012.4.20.자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확인하여 쟁점금 액이 위 성공보상금과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OOO고등법원 2017.7.13. 선고 2017누10089 판결에서 OOO이 OOO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 송과 관련하여 법원이 ‘2012.4.20.자 조정결정에 따른 성공보상금이 구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2012년 귀속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2017.7.13. 선고된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확인하 고, 2018.1.25.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4.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6.20.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소송에서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 에 게 확실한 심증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를 한 과 세 관청의 조사결과를 기재한 문서 등은 자료수집 및 방법에 있어서 객 관적으로 공정․타당하고 그 결론의 도출이 회계상의 관행 및 세법 지식에 따라 위 문서등을 접한 사람이 어렵지 않게 수긍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 입증책임에 적합한 것이라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를 제시 하지 않고 납세고지서만을 송달한 점을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 여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라도 자유롭게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4.12.10. 선고 73누128 판 결), 처분청은 2014.6.9.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2007년 귀속 근로소 득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해당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2014.7.7.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구 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다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반 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납세 고지서만을 송달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납 세자에게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지급일인 2012.4.20.이어서 그 부과제척기 간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인 2013.5.31의 다음날인 2013.6.1.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8.5.31.까지인바, 처분청으로서는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종합소득세 를 고지하라는 내용의 통지(2018.1.25.)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기로 검토한 2018년 3월부터 위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18.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위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행정처분의 불가변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취소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래의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있고(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7027 판결), 과 세관청이 과세처분의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 력 또는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406 판결), 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 면 과세관청에서 세법이 정하는대로 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않게 되어서 합법성의 원칙에 저 해될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인바(조심 2010중632, 2 010.3.3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 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스스로 취소하였으나, 법원의 2017.7.13. 선고된 관련판결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2012.4.20.자 조정결 정에 따라 성공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2012년 귀속 기타소득임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 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 서 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 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 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 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 른 날. (단서 생략)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 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 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단 서 생략)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 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 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후단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 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자료처리 검토서, OOO지방국세청장 이 2018.1.25. 처분청에게 2012.4.20.자 조정결정서, 2017.7.13. 선고된 관련판결 등을 첨부하여 보낸 과세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4.6.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 이 2014.6.25. 쟁점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14.7.7. 동 과세처분을 취소 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8.1.25. OOO 등 5명이 2012.4.20. 자 조정결정으로 쟁점금액과 동일한 성격의 금원이 성공보상금을 받았고, 2017.7.13. 선고된 관련판결에서 위 성공보상금이 2012년 귀속 기타소 득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처분청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하자, 2018년 3월 해당 과세자료의 검토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가산 세 OOO원은 위 2014.7.

7. 취소한 선행 과세처분 당시와 같은 금액) 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2012.4.20.자 조정결정서를 보면 법원은 2012.4.20. OOO 등 원고 3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OOO가 위 원고들에게 총 OOO원을 지급 하 도록 하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 및 OOO이 위 사건 의 조정결정시 조정참가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조정결정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위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상금으로 보았다. (다) 2017.7.13. 선고된 관련판결문(2심) 및 OOO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5구합105536 판결(1심)을 보면, 2012.4.20.자 조정결정으로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OOO은 2013.5.31. 해당 금 액의 귀속연도를 2012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8.4. 그 귀속연도를 2007년으로 변경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것이 거부된 것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OOO가 OOO에게 관련된 사업의 성공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OOO이 해당 사업이 실패로 기울게 되자 OOO에서 퇴직하면서 위 약정을 근거로 2012. 4.20.자 조정결정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해당 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 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일종의 합의금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감안할 때 위 OOO원은 2012.4.20.자 조정결정에 따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 지급받은 날’ 또는 ‘2012.4.20.자 조정 결정일’이 그 귀속시기인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박OOO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쟁 점금액을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4.6.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14.7.7. 직권으 로 이를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그 과세근거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12년으로 변경하여 2018.4.12.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초 처분이 제소기간 등의 도과로 확정 된 후에는 해당 부분의 세액에 대하여 그 후의 증액경정 처분이 이루 어지 더라도 납세자가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당초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상 근거의 존부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그 과세처분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91 판결, 같은 뜻),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또 는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406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7년 귀속 근로 소득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을 한 후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 로 보아 직권취소하였다가, 2017.7.13. 선고된 관련판결(OOO고등법원 201 7.7.13. 선고 2017누10089 판결)에서 법원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원에 대하여 ‘2012년 귀속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 음을 확인하고 당초 처분에서 쟁점소득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의 오류를 보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후자의 과세처분이 행 정행위의 불가변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 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8.5.31.이며 처분청은 2018.4.12.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해당 과세처분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근 거가 기재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