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2904 선고일 2018.11.08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발행법인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000은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 등의 명의변경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소명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정당한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6.6.30. 김OOO 및 홍OOO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36,000주(김OOO 11,000주, 홍OOO 25,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신고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 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1주당 OOO원)하여 2017.12.1. 청구인에게 2016.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7.8.23.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송부한 후 청구인의 소명을 기다리지 않고 어떠한 사실 확인 없이 소명기간(2017.9.20.까지)도 경과하지 아니한 1주일만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2017.9.1.)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발행법인의 경리직원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명의신탁자로 제시하고 있는 김OOO 및 홍OOO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는 반면, 발행법인의 대표자인 배OOO 등이 일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김OOO 등은 발행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OOO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상태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7.4.13. 청구인에게 주식 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를 하여 청구인이 2017.4.19.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으므로 소명기간 및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2012년부터 발행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명의신탁자 김OOO은 동 법인의 창립주주인 점,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유선통화를 통하여 명의수탁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있고 발행법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통지한 사실도 있는 점, 쟁점주식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김OOO 스스로 주식의 가치상승을 인정하고 있으며, 김OOO과 발행법인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세무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 지분변경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명시된 소명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발행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주식 등의 양도․양수(양도일: 2016.6.30.)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신고서는 2016.9.5. 우편으로 접수되었다. <표> 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 OOO

(2)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6.6.30.)에 의하면 김OOO 및 홍OOO가 2016.6.3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O(2017.9.27.) 및 배OOO(2018.2.8.)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홍OOO 명의 보유분은 김OOO이 홍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17.4.13.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 안내문 및 청구인이 2017.4.19.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의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 안내문(2017.4.13.)> OOO <청구인의 소명서(2017.4.19.)> OOO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납세자보호담당관-488, 2 017.8.22.)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7.6.5.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특수관계 없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로 성립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2017.7.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8.22. 법령조항 적용 오류 등을 사유로 위 과세예고를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김OOO(명의신탁자)과 발행법인 사이에 발송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OOO이 발행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7년 8월)> OOO <내용증명에 대한 발행법인의 회신(2017년 8월)> OOO

(6) 처분청은 2017.8.23.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7.9.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2 017.9.1. 증여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며, 2017.12.1.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처분청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2017.8.23.)> OOO

(7)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김OOO은 2017년 11월경 배OOO(발행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OOO(발행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2017.8.23. 발송)에 명시된 소명기간이 도래되기 이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소명 등을 받은 사실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4.13. 발송한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 안내에 대하여 2017.4.19.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 취득경위 등에 대하여 이미 소명한 사실이 있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발행법인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김OOO은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 등의 명의변경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소명서(2017.4.19.)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정당한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경리직원으로 다년간 발행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법인의 창립주주인 김OOO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할 만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