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2898 선고일 2019.05.07

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경력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없어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처분청이 조사 당시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자료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였으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1.4. 개업하여 OOO층에서 뷔페업을 영위하다가 2017.1.1.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7.3.30.~2017.4.18.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OOO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에게 OOO원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1>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1. 청구인에게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과거 OOO로 2010년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중인 근로소득자이며, 2013년 1월경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OOO이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4층 뷔페) 및 (주)OOO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므로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큰돈을 쓰며 고급외제차를 몰던 OOO이 나중에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는 법인 내에서 발생하는 세법상의 부당행위에 대해 실제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비록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인정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조심 2017중2216, 2017.7.26. 같은 뜻임).

1. 쟁점법인의 경리를 담당하였던 OOO(2013년 4월~2016년 6월 근무)이 OOO의 지시로 쟁점법인의 자금을 입출금하였고,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청구인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조차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OOO의 근무기간이 2014.5.1.까지로 확인되고, 경리일보는 그 이후까지 작성되어 있어 경리일보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나, OOO은 2014.5.1. 이후에는 급여 외에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기 위해 퇴직처리하는 편법을 쓴 것이며, 근로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지 근소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2. 쟁점법인의 내부자료인 경리일보와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경리일보 작성자가 OOO을 OOO라고 지칭하고, OOO의 지시에 따라 OOO원의 고액을 지급하며, OOO의 차량 리스료 및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과 OOO 어머니 OOO의 대출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부터 쟁점법인이 아닌 타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비롯한 어떠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쟁점법인과 같은 소규모 법인은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대표이사에 재직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 경영 형태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종인 음식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으며, 음식업과 무관한 업체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음식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을 맡겼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 이후 OOO이 사실상 대표자임을 알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① 2015년 11월경 쟁점법인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작성된 OOO 권리사항에 대한 계약서 및 위임장(OOO이 쟁점법인의 주주 OOO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② 쟁점법인의 업무용 차량 리스와 관련한 캐피탈사의 팩스송신서(수신처가 OOO 대표로 되어 있음)

③ 쟁점법인과 연접한 OOO 간의 업무협약계약서(쟁점법인의 대표를 청구인, 대리인을 OOO으로 서명 날인)

④ (주)OOO(대표이사 청구인)와 입점업체 OOO 간 합의서(OOO이 연대보증인으로 합의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지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광주고등법원 2017.9.7. 선고 2017누3204 판결), 이때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의 입증의 범위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가는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인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 역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OOO을 실질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실질 대표자가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실질 대표자가 불명확하다면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법인장부 대사, 거래처 및 종업원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재조사하여 밝혀지는 실질 대표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조사청이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부과한 근거는 탈세제보 자료에 불과하고, 법인의 내부 자료 및 직원들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불완전한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며(조심 2016부0389, 2017.6.8. 참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는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OOO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 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결국,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현금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쟁점법인의 직원 확인서, 경리일보, ㈜OOO에서 청구인이 근무한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OOO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12.12.31.부터 2015.8.2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내용에도 개업시부터 2016.1.22.까지 대표이사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리일보의 출금액 적요란에 ‘OOO 지시’, ‘OOO 지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쟁점법인이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경리일보는 쟁점법인의 내부문서이나 결재란도 작성자만 날인되어 있고 지급내역 중 ‘OOO 지시’, ‘OOO 지시’ 등의 내역이 있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이창훈은 2013.10.1.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였고 2014년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경리일보를 작성한 OOO도 2014.5.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경리일보는 2014.11.24.까지 OOO이 작성한 것으로 제출되어 경리일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OOO이 확인되지 않아 OOO이 ㈜OOO와 쟁점법인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권리사항에 대한 계약서상 OOO이 주주로서 권리자인지 대표이사로서 권리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대표이사로 확정할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 양수도 관련하여 대금지급 등의 입증자료가 없는 점, 업무협약계약서상 대표는 청구인, 대리인은 OOO으로 명기되어 OOO을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였고 ㈜OOO의 공동대표로 재직하여 일반적인 상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고소 및 고발 등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은 점, ㈜OOO 폐업되기 이전까지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 법인의 현금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거 없이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조사 당시 확보한 내부자료는 584건 가량의 매일자의 뷔페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에서 출력된 자료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이에 부응하는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근거 없이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조사청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분을 과세하였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3.1.4. 개업하여 2017.1.1.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신고 이력을 보면, 2016.1.22.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신고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신고되지 않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법인의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현금매출누락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쟁점법인은 2015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3년 및 2014년 과세연도와 근로소득지급명세에 청구인과 OOO에 대한 지급내역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리담당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3.2.1.부터 2014.5.1.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OOO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3.4.1.부터 2014.10.31.까지 근무하였고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OOO은 2013.4.1.부터 2013.10.1.까지 근무하였고,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아) 청구인은 2014.10.30. ㈜OOO의 공동대표로 등록하였다가 2016.10.21. 공동대표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자신이 아닌 OOO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법인은 폐업전까지 당해 빌딩 4층에서 뷔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같은 빌딩 3층에서는 쟁점법인의 소유주인 ㈜OOO가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OOO의 실소유주인 OOO 2012. 12.경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약정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OOO의 모든 재산을 OOO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약정일까지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OOO 및 쟁점법인이 OOO에게 이전되었다. (나) OOO은 ㈜OOO 및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드러나지 않았으나, 일반인에 불과한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이 동일한 시기에 쟁점법인의 이사 및 ㈜OOO의 감사로 취임한 점, 청구인 또한 동일한 시기에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이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의 가족사항을 살펴보면, OOO의 동거인으로 OOO이 등록되어 있으며, OOO의 동거인인 OOO에 대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총사업내역을 살펴보면, OOO에서 2013.12.30. 개업하여 웨딩스튜디오업을 영위하다가 2015.4. 30. 폐업한 OOO(주)의 대표이사로 2014.12.22.부터 2015.4.7.까지, 2015.4.29.부터 폐업시까지 2차례에 걸쳐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주)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6>과 같다. (다) OOO 프리미어(주)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2013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2014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OOO,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리일보의 작성자인 OOO에게 2014.5.1.부터 2014.12.16.까지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자금을 OOO의 지시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2014.1.21.부터 2014.11.24.까지 작성된 경리일보를 제출하였으며, 담당, 검토, 승인 등 3개의 결재란 중 담당자 결재란에 OOO이 날인되고 검토 및 승인란은 공란이며, 2014년 경리일보 중 일부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나) 쟁점법인의 직원 OOO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한 확인서(2018.1.19. 작성)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2013. 1.1.부터 2015.12.31.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 명의 휴대폰 4대의 요금을 납부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고객명이 쟁점법인으로 되어 있고, 고객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사용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OOO의 전 대표자 OOO이 OOO에게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OOO의 사업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정서 및 각서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OOO은 2012.12.31.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12.31. 퇴임하였고, 청구인은 2012.12.3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8.28. 퇴임하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등기사항증명서상 OOO은 2012.7.22.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3.1.4. 퇴임하였고, 청구인은 2013.1.4.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OOO은 2013.1.4. 감사에 취임하여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1.22. 쟁점법인의 대표자에 취임한 OOO이 위 <표4>와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쟁점법인의 조사당시 확보한 내부자료를 정리한 매출누락금액 내역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 대표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주식현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2개의 개인사업장과 5개의 법인사업장을 운영하여 다양한 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고, ㈜OOO의 공동대표로 재직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겸직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OOO의 요청에 의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의 경력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매출누락분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조사 당시 탈세제보 외에 확보한 내부자료는 584건 가량의 뷔페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에서 출력된 자료 등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을 받아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