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사외유출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지귀속자를 특정할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사외유출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지귀속자를 특정할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요 변경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23.부터 2014.12.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초에 8,000주(쟁점법인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다 기중에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표2>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OOO
(2)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총 OOO원을 지출증빙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이의신청을 거쳐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배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현장근로자 인건비 OOO원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2014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10.15. 대표이사 OOO,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 전체가 사임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4.11.26. 청구인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OOO이 단독으로 사내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2016.9.22.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 2013.10.23.부터 2014.12.8.까지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처리 등 업무전반에 걸쳐 대표자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14사업연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4년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를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사외유출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지귀속자를 특정할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