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AA건설에게 쟁점체비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824 선고일 2018.11.28

처분청이 매매계약을 허위매매계약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2.2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9.4.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권을 도급받고, 그 대가를 체비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내 1블럭 1놋트 체비지 79,335㎡(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2016.2.17.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그 처분이익 약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2017.10.31.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쟁점체비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여부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7.11.16. 쟁점체비지의 실제 매도인은 OOO이고, 매각대금도 OOO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체비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 소유임을 이유로 쟁점체비지의 처분이익 약 OOO원을 예수금(부채)으로 수정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6. 동 처분이익은 청구법인의 소득이므로 청구내용에 이유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체비지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OOO에 매도한 것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허위 매매계약서이다. (가) 2015.4.23. 매도인인 OOO과 매수인인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간 쟁점체비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매매계약①”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에 OOO을 ‘갑1(매도인)’으로, 청구법인을 ‘갑2(매도인)’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2009.6.18. 조합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OOO 도시개발사업조합 위수탁계약서(이하 “쟁점위수탁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단순히 청구법인이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인의 지위를 감안하여 병기한 것일 뿐 실질적인 매도인은 아니다. (나) 2015.8.20. OOO 간에 체결한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②”라 한다)상에도 서문에서 “아래 계약 목적물 소유자인 OOO, 공동계약자인 청구법인......”으로 명기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인의 지위를 감안하여 공동계약자로 계약서에 날인한 것일 뿐, 본 계약의 실질적인 매도인은 쟁점체비지의 소유자인 OOO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매매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서도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OOO은 당초 매수인인 OOO이 OOO에 지급한 OOO원은 OOO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부동산매매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승계계약①”이라 한다) 이후 OOO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명기하여 쟁점체비지의 당초 매수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OOO이 OOO에 지급한 이유는 매도인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2015.4.23.자 OOO과 OOO 간의 매매계약①, 2015.8.20.자 OOO과 OOO 간의 매매계약② 및 승계계약①이 실제 거래내역에 따른 계약서이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OOO에 매도했다고 2016.1.18. 및 2016.2.17. 각각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각 “매매계약③”, “매매계약④”라 한다)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이하 “승계계약②”라 한다)는 실제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다. (라) 쟁점체비지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2016.1.18.자 청구법인과 OOO의 승계계약②는 체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해당 계약서 본문에 “을”(OOO)은 “갑”(청구법인)과 “병”(OOO) 간에 2015.8.20.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부동산(체비지)매매계약서상의 “갑”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5.8.20. 청구법인과 OOO 간에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도 체결한 사실도 없는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쟁점체비지를 청구법인이 OOO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의 실제 당사자인 양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이외 별도의 승계계약②를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런 사실들은 계약서류(매매계약③․④, 승계계약②)가 모두 허위계약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2015.4.23. 체결된 매매계약①에 앞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5.4.10. 매도인인 OOO이 당초 매수인인 OOO에게 확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점을 보더라도 매매계약①․②, 승계계약①이 실제 계약서임을 알 수 있다. (바) 만약, 2016.1.18. 매매계약③ 내용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 취득세를 청구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을 것이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고, 이에 반하여 실제 OOO으로부터 직접 매수(매수인 지위 승계)한 OOO은 쟁점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OOO원을 2016.6.10. 납부한 점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쟁점체비지 매각대금도 매도인인 OOO 계좌로 이체되었다. (가) 쟁점체비지 매각대금 OOO원은 당초 매수인 OOO이 OOO원(OOO원 대여금 상계), 이후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OOO이 OOO원을 실제 매도인인 OOO의 계좌로 전액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성 및 조합과의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체비지 매각대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다. (나) 허위계약서인 매매계약③․④ 및 승계계약②의 거래내역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 취득대금 OOO원을 조합에게 지급하였을 것이고, OOO로부터 매각대금 OOO원을 수수하였을 것이지만, 허위계약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금수수 내역은 전혀 없으며, 매매계약③의 매매대금 OOO원은 실시계획인가서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가금액으로서 규정상 조합원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당초 법인세 신고는 OOO과 청구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한 잘못된 신고이다. (가) 쟁점사업의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부담에 의해 확보되는 체비지의 매각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인가되었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입체(立替, 먼저 지급)하고, OOO은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사업비로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입체한 사업비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이 완료되는 환지공고 시점에서 OOO이 인가서 상의 체비지 중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각하고 남은 체비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원천적으로 사업진행 중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먼저 지출한 사업비보다 OOO이 청구법인에게 변제한 사업비가 많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사업비를 미리 받은 것이므로 그 초과금액은 청구법인의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회계처리인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 입장에서는 쟁점체비지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사업비로 지급함에 있어 조합원 대의원회의 의결시 평가액인 OOO원만 의결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차액인 OOO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조합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OOO이 쟁점체비지를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매각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OOO에게 OOO원에 매각한 것처럼 관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체비지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한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조합으로부터 사업비로 OOO원을 수령하였지만, 조합원 대의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금액 OOO원을 초과한 OOO원은 조합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령하였기 때문에 혹시나, 향후 횡령 또는 배임의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조합은 쟁점체비지를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OOO원)으로 청구법인에게 매각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여 그에 따른 양도차익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비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의 변동요인을 대비하여 OOO으로부터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법인세도 향후 정산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오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시행사가 아니라 시행사인 OOO의 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수탁자에 불과하다. (가) 실시계획인가서의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자는 OOO이고, 조합원인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부담으로 확보되는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개발이 완료된 환지의 소유권을 조합원들이 가지는 것으로서 토지의 소유자는 시행사인 OOO인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인의 지위를 가지고 단순히 시행사인 OOO의 사업시행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후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환지공고 시점에서 사업비로 충당하고 남은 체비지로 정산하여 수령하게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시행사가 아닌 이상, 근본적으로 쟁점체비지의 소유권도 없는 청구법인이 그 양도차익의 귀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처분청이 조합과 청구법인 간의 쟁점위수탁계약서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시행업무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쟁점체비지의 소유권도 이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 따른 처분이라 판단되며, 또한, 위수탁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매계약③․④ 및 승계계약②(이하 “신고계약”이라 한다)이 허위 매매계약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청구법인은 신고계약이 허위 매매계약서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2015.8.20.자 계약서(매매계약②) 서문에서 “아래 계약 목적물 소유자인 OOO, 공동계약자인 청구법인...” 등 매매계약①․② 및 승계계약①(이하 “청구계약”이라 한다)의 여러 문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순환논리의 오류로 청구계약이 실제 계약서임을 증명하는 것이 청구계약의 개별 문구일 수는 없고, 이는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임을 주장하며 법인세 신고 이후의 사정에 따라 작성된 것일 수 있는 청구계약의 계약서 내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여 청구계약이 실제 계약이라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5.4.23. 및 2016.4.11. 각 작성된 확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가 청구계약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 하며 청구계약이 실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동 확약서의 계약 작성 주체는 제3자가 아닌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양도 또는 용역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게 될 쟁점체비지를 OOO이라는 특정 업체에게 종국적으로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6.4.11. 체결된 토지사용 승낙서는 쟁점위수탁계약서 제5조 ②항에 의거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양도를 승인하는 목적인 동시에 환지처분 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양수인인 OOO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계약이 실제 계약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이 2016.6.10.에 납부한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를 근거로 청구계약이 실제 계약이라 주장하나 신고계약, 청구계약 모두 마지막 양수자는 OOO로 동일하여 청구계약이 실제 계약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매각대금이 OOO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법인이 양수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체비지 매각대금이 입금된 OOO의 예금주가 OOO인 것은 사실이나, 동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를 보면, 2015.9.22.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OOO으로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이 출금되는 등 대부분의 비용지출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동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수일 내 동 계좌에서 동일 금액을 지장물 보상비 및 사업추진 비용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쟁점체비지 매각대금 또한 동 계좌에 입금된 뒤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동일 금액이 출금되어 동 계좌는 도관의 역할을 할 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의 주체와 매각대금 귀속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나) 쟁점체비지 매각대금 중 4차․5차 대금은 OOO에서 OOO에게 이체할 것을 실수로 청구법인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시기와 소득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거액의 잔금을 단순 실수로 2번이나 청구법인에게 이체하였다는 것은 통상적 거래 관행상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점을 볼 때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계약이 실제 계약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체비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하생략)

2. 자산의 양도금액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11.16. 접수한 경정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재산법인납세과-451, 2018.2.22.)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OOO과 청구법인이 2009.6.18. 체결한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위수탁계약서(쟁점위수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체비지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매매계약서

1. OOO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계약①, 2015.4.23.) OOO

2. OOO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계약②, 2015.8.20.) OOO

3.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계약③, 2016.1.18.) OOO

4.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계약④, 2016.2.17.) OOO (나)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 OOO간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서(승계계약①, 2015.8.20.) OOO

2.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서(승계계약②, 2016.1.18.)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체비지 관련 매매대금이 입금된 OOO 명의의 계좌(OOO) 내역 OOO ÿÿÿ (나) 확약서(2015.4.10.) OOO OOO (라) OOO가 2018.1.4. 발급한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체비지를 취득함에 따라 2016.6.10. OOO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 조합장 OOO의 확인서(2018.9.13.) OOO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청구법인의 체비지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2016.1.18.) OOO (나) OOO에서 2017.9.23.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 중 ‘체비지 매각 및 단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체비지를 매입하여 OOO에게 매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체비지의 매각자금의 흐름을 보면 OOO은 2015.4.23. 체결된 매매계약①에 따라 2015.4.23. 계약금으로 OOO원, 중도금으로 2015.8.20. OOO원, 2015.9.15. OOO원을 조합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해, 처분청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하는 매매계약③의 계약체결일은 2016.1.18.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체비지 매각대금 중 OOO원을 OOO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쟁점체비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나, 2016.1.18. 매매계약서③․④를 허위로 작성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계좌로 받은 동 매각대금을 OOO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공동관리계좌로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체비지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승계계약②는 필요가 없고, 동 승계계약서상 “2015.8.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갑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5.8.20.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은 점, 매매계약①은 2015.7.23. OOO로부터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이고, 위 계약서에 따라 OOO은 2016.6.10. OOO에게 취득세 OOO원을 납부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적이 없어 취득세 납부내역이 없는 점, OOO은 2018.9.13. 확인서를 통해 쟁점체비지 매각대금이 실시계획인가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OOO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 초과금액을 사업비로 지출할 경우 향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매매계약서③․④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실시계획인가서상 사업시행자는 OOO이고, 토지의 소유자는 시행사인 OOO이며,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단순히 시행사인 OOO의 사업시행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계약①․②를 허위 매매계약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