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의 발명자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확인되고, 시제품 제작 및 특허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 쟁점특허권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특허권을 사용하면서도 000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000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확인되고, 시제품 제작 및 특허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 쟁점특허권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특허권을 사용하면서도 000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000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거래가액이 시가로서 적정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따라서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된다.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소유권을 가진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같은 뜻). 따라서 OOO이 발명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특허권자에 해당하고, OOO이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뿐 발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OOO을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 출원을 한 이상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권리를 승계하는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특허권은 일단 설정등록이 되면 무효이유가 존재하더라도 특허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므로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기재된 OOO에게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있다. (나) 특허등록원부의 등록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권리추정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강력한 추정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나 발명자, 기타 제3자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임을 원인으로 한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하여 무효심결의 확정을 받은바 없으므로 OOO이 특허권을 승계함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으며, 처분청은 OOO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특허등록원부가 가지는 추정력을 다투지 못하는 이상 특허등록명부상 특허권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하여 특허등록제도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특허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물건 등의 유지비 등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해당 특허료는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인바, 타인이 소유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출하는 경우 업무관련성 및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므로 특허료를 지출한 행위는 소유권 여부를 가리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특허권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OOO의 부당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소유권의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청구법인의 자금 및 인적, 물적 설비가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발명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특허법」상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고 법인은 승계를 통해서 출원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특허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의 승계를 위한 일정한 법률 행위 없이 원시적으로 청구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의 자금 등을 사용하여 발명을 완성하였으므로 해당 권리가 청구법인에 승계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OOO이 승계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상양도에 해당하는바, 조세심판원도 특수관계자인 주주를 특허권자로 등록하고 이후 특허권을 현물출자한 사안에서 비록 실질적 발명자가 특허권자로 기재된 주주가 아니라 법인의 연구원들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인 명의를 법인에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것이 권리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한편, 특허권의 소유권은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권자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6광3433, 2017.5.18. 같은 뜻). (바)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등록 당시 행정기관자료 등을 통보받아 특허권자와 관련한 실태확인을 거치거나 2010년도에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쟁점거래가 발생하자 이미 확정된 소유권에 기한 적법한 거래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법적으로 인정받아 온 특허권자의 지위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함으로써 세법이 조세채권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법정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를 훼손하고, 제척기간 내에 과세하지 못한 처분청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며, 동일사안에 있어 조세부과에 유리한 대로 사실판단이나 법해석을 적용하여 처분내용 및 방법을 달리한 자의적인 처분이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아) 납세의무자가 형성한 법률관계가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특허권의 등록 및 취득 행위가 허위표시나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 등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OOO이 스스로를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주장하여 온 점에 비추어 자신의 사실상의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특허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진정한 소유의 의사가 취득 당시부터 있었고,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라면 비슷한 시기에 출원한 특허인 OOO도 OOO을 특허권자로 하였을 것이나 해당 발명의 성과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을 특허권자로 하였고, OOO은 특허권의 소유권자로서 법적 지위를 약 10년간 유지하여 오던 중 OOO의 검토 결과에 따라 쟁점특허권의 매각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상정하기 어려우며, OOO이 특허권자로 특허 출원을 한 행위와 쟁점특허권을 양도한 행위는 각각 별개 목적의 구분된 거래일 뿐만 아니라 각 행위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불필요하게 개입시킨 가장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질과세원칙은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거래가 사법상 효과를 부인할 만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이러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 세법 어디에도 적법한 소유권에 기한 거래 자체를 부인할 규정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기재된 OOO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발명과정 등을 보면 OOO을 소유권자로 보기는 어렵다. (가) 쟁점특허권의 발명자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처음 연구개발은 OOO의 지시로 착수하였으나, OOO은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의 직무로서 개발진행경과를 보고받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을 뿐 실험에 반영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방법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도금액 조절장치는 도금조에 부착하여 도금조 가동시간의 경과에 따른 도금액 기준치를 측정하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일 생산라인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는 실험이 불가하여 공장가동이 중지된 휴일에 OOO 단독으로 출근하여 개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특허권에 발명자도 OOO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2016년 5월 작성된 OOO의 감정평가서에도 발명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발명자의 권리를 청구법인 및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자 권리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2년 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금으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2006년 9월 첫 특허인 OOO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이중 6개의 특허는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쟁점특허권만 OOO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기술개발연구소를 신설하고 기술개발 관련 연구소장의 급여, 실험 및 측정시 소요되는 설비의 사용료, 특허 취득 후 특허청에 매년 납부해야 하는 특허 연차등록료 등 일체의 비용은 청구법인에서 지급하였으며 쟁점특허권의 시제품 제작비용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특허권의 개발경위, 회사소속 기술연구소소장이 연구를 주도한 점, 회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실험‧테스트 등이 이루어진 점, OOO 및 연구원의 인건비 및 시제품 제작비용, 특허권 취득 후 유지비용 또한 청구법인에서 지출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쟁점특허원은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특허권 소유권이 OOO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개발 당시 특허권을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한 사실 및 경위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을 보았을 때, 2015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OOO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 10월 특허권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특허권 개발 당시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 자금 유출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편법적인 가지급금 처리를 컨설팅 받고 2016.5.31. 특허권 감정평가, 2016.8.31. 특허권 양도양수로 2016.10.31. OOO의 양도대금 수취 및 가지급금 상환이 이루어 졌으며, 쟁점특허권은 직무상 발명으로 연구소 소장 OOO가 발명한 것으로 OOO가 쟁점특허권 발명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며 OOO 본인은 쟁점특허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쟁점특허권의 발명자인 연구소장 OOO는 쟁점특허권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특허는 모두 회사설비를 이용하여 연구소 직원이 직무상 발명한 것임에도 쟁점특허권만 특별히 OOO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으며, 시제품 제작비용 및 특허등록표 등을 법인에서 부담하였고, OOO은 2015년 발생한 거액의 가지급금을 2016년 5월 쟁점특허권 양도대금으로 상환하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OOO이 특허권 양도라는 가장 행위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봄이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으로 보아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례적임에도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거래는 적법한 소유권에 기한 거래가 아니며 실질과세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4) 직무발명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5)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02조【통상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쟁점특허권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OOO는 2016.7.7.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다음 <표2>의 쟁점특허권을 2016.5.31. 기준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다음 <표4>, <표5>와 같이 OOO, OOO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등록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있고,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취득행위를 부인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특허권의 출원과정을 보면, 발명자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장 OOO로 확인되고, 시제품 제작 및 특허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 쟁점특허권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특허권을 사용하면서도 OOO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OOO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소유원자이면서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쟁점거래의 실질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법인의 자산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