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726 선고일 2018.09.05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자연적 인력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15.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개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0.12.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9조의5에 따른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OOO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고 조특법 제12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OO원을 배제)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같은 곳에서 OOO이 운영하던 ‘OOO’(1992.12.4. 개업, 2015.7.31. 폐업, 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존사업장의 원장인 OOO은 2015.5.7. 사망하였고, 의료법상 사망자와의 양수도는 불가능하여 청구인은 모든 자산을 신규취득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는바, 포괄양수도일 경우 신규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청구인은 병원개설․식당․소방시설 등에 대한 허가를 새로 받은 점, 주식회사 OOO(임대법인)와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5.8.1.~2020.7.31.)을 새로 체결하고 사업장을 임차한 점, 기존사업장을 운영한 OOO 원장의 상속인이 고용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사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의 폐업으로 실직자가 된 근로자 등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한 자에 한해 새로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요양병원은 특별한 의료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침상 등은 건물과 함께 임대법인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차량․소방설비 및 비품은 청구인이 새로 구입한 점, 기존사업장으로부터 채권․채무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양수하면서 직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바(법규부가 2014-408, 2014.8.25. 같은 뜻임), 청구인은 기존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건물을 임차하여 같은 간판과 상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사용하고 있고, 직원 OOO을 기존사업장에서 인수받았으므로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이전사업장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본조신설 2015.12.15.]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OOO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OOO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문개정 2011.12.31.]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 제10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법 제2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29조의5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5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3)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4)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改書)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과세관청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업무편람에 의하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15.12.15. 신설된 제도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OOO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2011년 말 조특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기존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기존사업장은 1992.12.4. 개업하고 2015.7.31.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15.7.15. 같은 장소에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기본사항 (다) 쟁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병원 소유자는 주식회사 OOO로, 2011.10.7.부터 OOO에서 병원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법인의 공동대표자 OOO, OOO은 기존사업장의 대표자인 OOO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명단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전사업장에 근무한 47명 중에서 44명을 재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존 직원 47명 중에는 2015.5.19.부터 근무한 청구인도 포함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근로자 현황(2015년) <표3> 청년근로자 현황 (바) 쟁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현장사진(2014년 6월 촬영, 2016년 1월 촬영)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외관과 전면 간판, 연락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7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에 의하면, “의료기관 종사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이 변경되지 않고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만 변경되었다면,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이 개설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의료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요양병원 개설시 필요한 설비와 서류를 갖추어 신규의료시설 개설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장이 2015.7.31. 발급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개설자: 청구인, 면허종류: 의사), OOO장이 2015.8.6. 발급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동일 상호가 해당지역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존사업장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청의 자문을 받아 쟁점사업장은 기존사업장의 상호를 사용하게 되었고, 사업장 전화번호는 통신사를 변경하였으며, 돌출간판은 새로 제작하였으나 전면간판은 경비절감을 위해 보수하여 사용하였고, 기존사업장의 대표가 당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되었으나, 쟁점사업장은 신규 개원이어서 처벌의 승계 없이 종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장이 2015.6.1. 발급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보면, 소유자는 주식회사 OOO이고, 쟁점사업장에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식회사 OOO와 신규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4> 임대차계약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며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관상으로는 기존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신규의료시설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이 사용하던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업종은 물론 상호, 내·외관 및 전화번호까지 동일한 상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대다수(47명 중 44명)가 기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쟁점사업장에 재고용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자연적 인력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