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1. OOO에서 상호를 OOO장례식장으로 하여 장의사 및 관련 서비스업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8.1.22.부터 2018.2.9.까지 OOO장례식장(대표자: 청구인), OOO(대표자: 청구인의 배우자 OOO), OOO(대표자: OOO의 배우자 OOO) 등 4곳의 장례식장(이하 “쟁점장례식장”이라 한다)의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현금매출 신고누락 등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액 2013∼2015년 귀속 OOO을, 이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액 2013∼2015년 귀속 OOO을 각 적출한 후, 청구인을 쟁점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지분율: 청구인 25%, 청구인의 장인 OOO25%, OOO50%)로 보아 청구인 지분율(25%)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2018.4.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2015년 귀속분 OOO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장인 OOO에서 태어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년경 OOO장례식장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 사업장을 개업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및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등록하게 되었고, 이후 OOO과 공동으로 2012년 11월에 OOO을, 2014년 OOO을 인수하여 최종적으로 OOO이 쟁점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OOO소재, 이하 OOO이라 한다)의 생산관리부서에서 12년간 근무하며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거주하였는데, 2012년 OOO이 폐업하게 되면서 2012.10.11. 퇴사하였고, 이에 장인 OOO가 운영하던 쟁점장례식장에 취직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례식장 업무를 총괄(관공서에서 오는 문서 수발신,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직원들 월급, 일용직 수당 처리 등)하다가, 2017년 11월에 OOO으로부터 OOO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장례식장의 각 지분을 모두 인수하였고, OOO에게는 당시까지 OOO에게 대여해 준 자금과 지분 인수자금을 상계하고, OOO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여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았으나, ① 처분청이 근거로 한 동업계약서가 계약 명의자를 OOO의 배우자 OOO으로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동업 관계를 반영한 동업계약서로 볼 수 없고, ②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재산증식액 OOO이 청구인의 쟁점장례식장 25% 지분을 통한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기초자산 및 개인적 부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추정이며,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7.1. OOO을 개업하여 실제 운영해 왔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2012.10.26. OOO의 임차보증금 OOO억원을 장례식장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i) 2012.9.5. OOO(처남)으로부터 OOO백만원, (ii) OOO(모친)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입하였고, (iii) 2012.9.6. OOO은행 마이너스통장 OOO억원 및 (iv) OOO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받아 위 OOO억원을 마련하였을 뿐 OOO의 수입으로 위 금액을 마련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를 OOO과 동업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이고, ④ 청구인이 2014.2.5. 취득한 OOO토지 및 2015.5.6. 취득한 같은 리 OOO토지는 OOO용도(주차장 등)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OOO과 맞닿은 토지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쟁점장례식장의 수입으로 매입한 OOO의 공동재산이며, 마찬가지로 OOO의 경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쟁점장례식장의 수입으로 매입한 OOO의 공동재산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장례식장의 운영이 실질적 대표자인 OOO의 의사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실장’ 직함으로 근무하였을 뿐 쟁점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을 표방하는 직함을 사용한 바 없으며,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급OOO제수당 및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동업자인 OOO이 각각 50%씩 나누어 배분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쟁점장례식장의 실질사업자는 OOO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7.1. OOO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2012.10.30. OOO으로부터 동업제의를 받아 청구인과 OOO의 부담금액을 각각 OOO억원(청구인은 기존 OOO의 재산가치를 OOO억원으로 산정하고 추가로 OOO의 임차보증금 OOO억원을 투입하고, OOO의 임차보증금 OOO억원을 투입)으로 하고 50:50의 지분비율로 위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이후 청구인과 OOO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쟁점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17.11.20.경 OOO이 쟁점장례식장의 동업을 해지함에 있어 OOO의 지분율에 따른 정산대금은 OOO천원(취득시 OOO천원에서 은행채무 OOO천원을 차감한 OOO천원의 50%), OOO천원(임차보증금 OOO천원의 50%), OOO천원(임차보증금 OOO천원의 50%), OOO원에서 은행채무 OOO천원을 차감) 등 OOO천원이었고, 이에 OOO폐업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금 OOO억원 및 청구인으로부터 OOO천원을 지급받고, OOO명의의 OOO토지와 건물 매매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은행채무 OOO천원을 청구인이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정산 완료하여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
(2) 청구인은 장례식장의 이익금을 전혀 배분받지 아니하고 쟁점장례식장의 직원으로서 급여로 월평균 OOO천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2010.7.1. OOO을 개업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였음에도 단순 근로소득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청구인과 OOO은 2012.10.20.경 쟁점장례식장 중 OOO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며, 2014.12.6. OOO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2014.7.9.경 청구인과 OOO사이에 쟁점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며, ③ 청구인은 2013년 1월부터 전산장부를 작성하며 매출현황, 지출내역, 인건비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하였고 OOO과 만나 위 전산장부를 검증한 후 OOO에게 이익금을 배분하는 등 단순 근로소득자로 보기 어렵고, ④ 청구인 및 배우자가 쟁점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통장을 보관·지출·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⑤ 2010.7.1. OOO개업 후 청구인의 순자산은 OOO천원이 증가하였고, 자본납입 등 투자를 전혀 하지 아니한 OOO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치 이익금 OOO천원의 50%에 해당하는 OOO천원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는 장례식장과 관련한 판공비(영업비)를 2014년 2월부터 지급받아 2014년 OOO천원, 2015년 OOO천원 등 OOO천원(23개월 월평균 OOO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날 뿐 위 이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OOO소유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증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장례식장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25%로 산정하였다. 쟁점장례식장의 순이익금은 2013년 OOO2014년 OOO2015년 OOO이고, 2016년과 2017년은 조사대상기간이 아니어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5년과 동일 수준으로 보아 순이익을 산정한 결과 2013∼2017년 순이익 추정액은 OOO이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2012.7.1.∼2017.12.31. 기간 중 재산 등 순증가액OOO은 쟁점장례식장 순이익 추정액OOO의 24.1%에 해당되는데, 쟁점장례식장의 이익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배분되어 누가 얼마를 실지로 가져갔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OOO는 쟁점장례식장의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장인과 사위라는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재산증감상황을 감안하여 위 이익금을 청구인 25%, OOO25%, OOO50%의 지분율로 배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근무 및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6.11.6.부터 2012.10.11.까지 OOO을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다.
2. 청구인은 2010.7.1. OOO에서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하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을 2013년 OOO2014년 OOO2015년 OOO으로 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 OOO2014년 귀속 OOO2015년 귀속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배우자 명의로 2012.10.30. OOO에서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을 2013년 OOO2014년 OOO2015년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2015년 귀속분 OOO이 신고·납부되었다. (나) 쟁점장례식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동업계약서 작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 및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동업계약서를 살펴보면, 2014.7.9. 쟁점장례식장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소유주 또는 임차인에도 불구하고 위 <표>의 공동소유자간 사업 일체를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및 OOO가 처분청 국세조사관에게 한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차 진술(2018.1.26.) 당시 동업관계 개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7.1.부터 OOO1곳만 운영하고 있던 중 OOO측으로부터 동업제의를 받아 2012.10.30. 쟁점장례식장 중 OOO을 청구인과 배우자가 50%의 지분, OOO측이 50%의 지분으로 동업하게 되었고, 이후 2014.12.6. OOO을 매입하여 쟁점장례식장을 OOO측과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며, 쟁점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본인과 배우자 50%, OOO측 50%로 매월 말경 현금으로 배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차 진술(2018.2.5.) 당시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게 된 경과와 관련하여 2010.7.1.부터 청구인이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OOO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1달에 장례건수가 3∼6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OOO와 직원 1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동업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2017.10.30.경 OOO측의 요청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OOO측이 당초 투자한 원금 OOO억원은 OOO의 임대차를 종료하면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OOO억원으로 지급하고, OOO측이 OOO을 취득하면서 이익금에서 투입한 OOO천만원은 OOO에게 2017.11.20.자 OOO발행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장례식장 내에서 OOO과 함께 사장으로 불리며 주로 외부에서 고객확보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3차 진술(2018.2.8.) 당시 청구인이 OOO임차보증금 OOO억원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OOO억원, 대출금 OOO억원 합계 OOO억원으로 지급하였고, OOO부동산 취득자금 OOO백만원 중 금융채무 OOO백만원을 차감한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퇴직금 중간정산, 대출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 OOO중 금융채무 OOO을 차감한 OOO백만원을 청구인 및 배우자의 월급 OOO백만원 및 장례식장 수익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OOO에게 각 50%를 배분하였으나 약정서 및 기타 입증서류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처분청 국세조사관에게 한 진술(2018.2.5.)에 따르면 OOO은 2012년 10월경 OOO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장인 OOO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아 OOO이 50% 지분, 청구인(배우자 OOO) 50%의 지분으로 OOO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에 OOO억원, 청구인이 OOO억원을 부담하기로 동업계약을 하였으며, 장례식장의 운영부터 장부관리, 세금신고 등을 청구인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가 처분청 국세조사관에게 한 진술(2018.2.8.)에 따르면 OOO가 쟁점장례식장을 OOO과 동업하여 운영하였고, 현재 쟁점장례식장 중 OOO을 제외한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내에서 OOO과 함께 사장으로 불리며 외부에서 고객확보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임차보증금OOO취득자금, OOO주차장 취득자금 등은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OOO의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총매매대금, 청구인 명의 금융채무 금액과 금융기관, OOO의 토지와 건물의 신축가액, 금융채무 금액과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장례식장 관련 전산장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3년 1월부터 전산장부를 작성하며 매출현황, 지출내역, 인건비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전산장부에 따라 다음 <표>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금액을 적출하였다. <표>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 누락내역 (단위: 천원)
2. 전산장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는 매월 OOO천만원 가량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대표”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매월 OOO천만원 가량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순이익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전산장부에 나타나는 순이익 등 (단위: 원)
- 주)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부인된 금액이 있어 위 <표>의 소득금액과 일부 차이가 있음(필요경비 부분은 청구인도 다툼이 없음)
3. 아래 <표>-②의 직원 인건비OOO와 <표>-①의 급여OOO와의 차액 OOO은 <표>-③에 따르면 대표 OOO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표가 누구인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 엑셀 파일에는 청구인은 “OOO” 등으로, OOO대표”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전산장부 주요내용 발췌
① 2013년 1월분 요약 (단위: 원)
② 2013년 1월분 인건비 내역 (단위: 원)
③ 2013년 1월 지출세부내역(자료)_급여 (단위: 원) (마) 청구인은 2017.10.30. OOO측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OOO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쟁점장례식장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장례식장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청구인의 장례식장 운영 현황(2018.1.1. 이후) (바) 기타 청구인이 쟁점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재산증식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장례식장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있다고 본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재산이 증가된 사유를 소명하였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임차보증금 OOO억원을 OOO의 수익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2.9.5. 처남 OOO로부터 OOO백만원, 모친 OOO으로부터 OOO백만원, 2012.9.6. 마이너스 통장을 통하여 OOO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합하여 OOO억원을 마련(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OOO명의 대출거래내역서)한 후 OOO에게 빌려주었다.
② 2014.2.5. 취득한 OOO토지 및 2015.5.6. 취득한 OOO토지는 OOO용도(주차장 등)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쟁점장례식장 수입으로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다(OOO장례식장의 주차장 부지 매입당시에도 쟁점장례식장 수입으로 구입하여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음).
③ 2015.12.21. 배우자 OOO명의로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OOO백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는 청구인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보유하던 아파트 매각대금(OOO백만원)으로 구입하였고, 2012.5.8. 배우자 OOO명의로 구입한 OOO에서 근무하며 모은 자금과 대부분의 은행채무로 구입한 것이므로 쟁점장례식장 수입과 전혀 관계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쟁점장례식장의 실사업주가 OOO이고, 청구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의 확인서 38부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자기앞수표 및 OOO이 동업관계를 종료할 당시 OOO만원을 수령하면서 OOO대지, 건물 및 주차장 부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OOO계약금 및 OOO경영권 등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2017.11.20.자)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장례식장은 OOO가 공동(각 50% 지분)으로 운영한 것일 뿐 자신은 쟁점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OOO지분 50%, OOO지분 25%, 청구인 지분 25%)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서 그 개업자금 OOO천만원 가량을 모두 청구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였고, 이후 2012.10.30. OOO을 OOO측과 동업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업자금 또한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2013년 이후 쟁점장례식장의 전산장부를 기록·관리하며 매출현황·지출내역·인건비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을 개업할 당시 OOO에 근무하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처분청 국세조사관에게 진술할 당시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게 된 경과와 관련하여 2010.7.1.부터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OOO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1달에 장례건수가 3∼6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OOO와 직원 1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OOO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 하여 OOO을 경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및 OOO의 진술 등에 2012.10.30.경 청구인 및 배우자가 50% 지분, OOO이 50% 지분으로 OOO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장례식장의 운영부터 장부관리, 세금신고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OOO가 본인이 OOO과 쟁점장례식장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2018.1.1. 이후 OOO을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OOO가 2018.2.8. 현재 OOO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OOO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OOO는 본인이 쟁점장례식장의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였다고 주장하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바, OOO는 쟁점장례식장의 취득과 관련하여 비용을 전혀 지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장례식장 관련 부동산의 취득대금, 금융채무 금액, 금융기관 또는 OOO건물 신축가액 등을 알지 못하는 등 쟁점장례식장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가 외부에 “사장” 또는 “대표”라 불린 사실 만으로 쟁점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OOO에게 지급한 이익배분금이 50%라고 한다면 2013년 OOO2014년 OOO2015년 OOO합계 OOO의 50%인 OOO(월 OOO천만원) 가량을 배분하였다고 할 것인데, OOO가 매월 OOO천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OOO의 부동산·금융 등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OOO에게 쟁점장례식장의 이익을 분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쟁점장례식장의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장례식장의 지분 25% 이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장례식장의 25% 지분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