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은 반환의무가 확정된 20년 및 20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은 반환의무가 확정된 20년 및 20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이 2018.3.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2013년 귀속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OOO과 2012.6.11. 쟁점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7.16.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약정에 따라 성과급 합계 OOO을 지급받았고, 2014.9.29. OOO의 보험모집인에서 해촉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약정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OOO이 제기한 성과급반환청구 소송에서 OOO은 청구인이 쟁점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성과급은 2차년도(2013년) 반환금액 OOO원, 3차년도(2014년) 반환금액 OOO원 합계 OOO원임을 확인OOO하여 주었고, 동 금액을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OOO은 보험모집업무 위촉 초기에 지원자의 직전 2년 평균연소득의 최대 200%에 해당하는 특별성과급을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위촉 후 5년간 위촉관계 유지, 약정성과 달성 등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 약정서에 사전 약정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촉 2차년도에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OOO의 반환금이 발생하였고, 3차년도에 위촉계약을 해지하여 OOO의 반환금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OOO원을 전액 감액경정․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적미달성, 해촉 등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었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과세의 기초가 되었던 2012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 점, 성과급 지급약정서에서 해촉, 유지율 및 실적조건 미달성 등의 사유 발생시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년차인 2013년에 실적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여 OOO원의 성과급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고, 3년차인 2014년에 위촉계약을 해지하여 OOO원의 성과급에 대한 반환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은 반환의무가 확정된 2013년 및 2014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심판청구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