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건설과 정상적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 용역도 실제로 OOO건설로부터 제공받았다. 처분청이 면허 대여의 근거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소명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하도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근거로 쟁점공사의 현장소장 이OOO가 하도급자인 OOO건설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OOO는 OOO건설의 직원이며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나) 처분청은 OOO건설 명의의 통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한 사실을 면허 대여의 증거로 제시하나, 관광기금 대출금은 대출신청자(청구법인)가 아닌 시공사(OOO건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바, 이 사건에서는 공사진척도가 낮음에도 거액의 대출금이 시공사에게 미리 지급되는 결과가 되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진술서 및 확인서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는 조사자가 미리 준비하여 제시한 유도 질문에 방어권 없이 반응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OOO이 시각장애자란 점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진실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노트에 기재된 “부금”이란 용어에 대해면허대여료를 지칭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부금은 최소이익보장을 뜻하는 용어로 면허대여료 지급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가지고 있는 사실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것은 OOO건설이 현장소장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그간의 내역을 정리해 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 삼고 있는데, 통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전부를 시공하는 턴키 계약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OOO건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공사용역은 일부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2) 처분청은 설령,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시기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처분이 유지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급한 2014.5.30.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들은 용역을 공급받기 전의 발급분이라 하더라도 적법하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는 모두 청구법인의 자금담당 이사 박OOO이 단독으로 이행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이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는바, 납세자가 의무를 해태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OOO도 박OOO에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며, 이에 이OOO은 박OOO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단독범행자로 국세청에 고발한 상태이다.
(4) 설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가 불가피할지라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 부당공제 등과 관계없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반대 형식으로 발급한 것에 불과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이 탈루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와 관련된 가산세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부과할 경우, 오히려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1) 청구법인은 OOO건설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하도급자인 OOO건설에 직접 발주하여 스스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경찰서 피의자 신문에서 면허 대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이OOO의 아들인 이OOO도 당초 OOO건설에게 호텔 공사를 맡기려 했으나, OOO건설이 종합건설면허가 없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체인 OOO건설을 개입시킨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나) 쟁점계좌는 OOO건설의 명의임에도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여 자금을 입․출금하였고, OOO건설은 단지 사후적으로 그 내역만을 통보받았으며, OOO건설의 대표이사 정OOO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인 통장을 맡겨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의 노트에는 OOO건설에게 전체 공사금액 OOO억원 중 4%를 부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부금”이란 용어는 건설업계에서 면허대여료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이다. (라) 하도급자인 OOO건설 등은 OOO건설이 아닌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OOO건설이 아닌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다. (마) OOO건설은 청구법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등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보증금도 받지 않았는바, 이것은 통상적인 시공사로서의 행태로 볼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이OOO의 급여를 OOO건설이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OOO건설의 면허대여 사실을 위장하려는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정OOO(OOO건설의 대표이사)과 이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아들)은 이OOO의 급여를 OOO건설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 청구법인은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OOO건설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행태는 건설업계에서도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OOO과 그의 아들 이OOO의 진술은 진실된 것이 아니라며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조사에서 진술하고 직접 날인까지 한 것을 불리한 상황이 되자 번복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조사결과를 부인할 정당한 이유도 없거니와 경찰조사도 수차례 있었는바, 자신의 방어권을 생각하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고와 관계없이 발급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것이고, 지급대가와 세금계산서 간 대응관계도 명확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OOO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대표이사로서의 과실에 해당할 뿐 정당한 가산세의 취소나 감면 사유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당연히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분명한 이상, 이에 종속되는 수정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당연한 결과이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에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까지 함께 행정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
① 청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를 발주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적정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해 발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2012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2013년 10월 착공하여 2015년 11월에 준공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은 2017.5.24. 그의 아들인 이OOO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설로부터 OOO억원, OOO건설로부터 OOO억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건설 간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OOO건설의 인감과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시각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복지카드 사본 (나) OOO건설이 이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3년~2015년) (다)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대장
1. 계약일(2013.9.16.), 원도급업체(청구법인), 도급금액(OOO억 OOO만원), 공사기간(2014.6.20.~2015.9.30.)
2. 공사 현장 기술인: OOO건설 소속의 이OOO, 배치기간(2014.6.20.~2015.9.30.)
3. OOO건설과 하도급 업체 간 계약 상황: OOO건설 외 3개 업체, 하도급 금액(합계 OOO억 OOO만원) (라) OOO건설의 대표이사 정OOO은 처분청 조사 당시(2017.8.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OOO이 아닌 박OOO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 내용을 변경한 확인서 (마) 이OOO이 박OOO을 고발한 고발의뢰요청서 및 양자 간의 대화녹취록: 박OOO이 이OOO을 속이고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함 (바) OOO은행 대출담당자(한OOO)와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팀장(김OOO)의 확인서: 이OOO은 단지 투자자일 뿐이고 실제 경영자는 박OOO으로 보아 금융대출 등 협의를 박OOO과 진행하였음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경찰서 및 처분청이 조사한 핵심 인물들의 진술 내용
1. 대표이사 이OOO(2017.4.10.) <부분 발췌> OOO
2. 이OOO(이OOO의 아들) <부분 발췌> OOO
3. 박OOO(청구법인의 자금이사, 2017.3.6.) <부분 발췌> OOO
4. 정OOO(OOO건설의 대표이사, 2017.8.4.) <부분 발췌> OOO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및 그에 대한 대금의 수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입금 내역 정리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OOO의 진술이 담당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대응한 것이고, 이OOO의 시각장애 등을 고려할 때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핵심 당사자들인 이OOO, 정OOO, 박OOO 등이 모두 일관되게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건설 명의의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하자보수보증금 및 계약보증금도 없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도 OOO건설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과 OOO건설과의 공사계약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관광기금 대출금을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이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이상,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가 자금담당 이사 이OOO의 단독 행위였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과실에 해당할 뿐,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대표이사에게는 임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가산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리해지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이러한 잘못을 스스로 수정하려 했으나, 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방치할 경우, 허위로 증가된 매출은 계속 유지하게 되므로,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바, 이를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고, 또한, 허위의 매출을 계속 인식하고 있어 미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세무조사 등의 위험까지 고려하면, 추가적인 가산세 부과가 두렵다는 이유로 허위의 매출을 계속 방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발급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불리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위로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소각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이 동일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결과는 동일함에도 각각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점, 당초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것인 이상,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용역의 공급 없이 단지 매출을 소각시키려는 목적으로만 발급되어 수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 전의 것)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