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582 선고일 2018.09.27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 3.21. 경락으로 취득한 OOO에 대한 권리면적 851㎡와 추가편입 권리면적 증가분 140.9㎡의 합계 991.9㎡를 OOO로 환지 확정받은 후 2015.10.

8. 김OOO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15.12.29. 쟁점토지의 환지 확정 후 등기접수일인 2003.9.30.을 취득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4.12. 쟁점토지가 2013년부터 양도일까지 일반 나 대지로 확인되는 등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총보유기간 중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OOO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취득가액 과다신고자 기획점검시 쟁점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환지 확정 후 등기접수일이 아닌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인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 1991.3.21.이므로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인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줄 것과 취득일을 2003.9.30.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제 경락가를 알 수 있는 OOO, 토지수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락 허가 결정서에서 확인된 낙찰가격인 OOO과 권리면적 증가분 140.9㎡에 대한 정산금 OOO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참고로,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전인 2018.3.2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 검토결과 총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총보유기간 중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5.2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부터 OOO로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인 1991. 3.21.∼1992.12.14.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6차례에 거쳐 사업계획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자체도 OOO로 이전되어 권리행사(매매나 사업용으로 사용 등)를 전혀 할 수 없었으므로 OOO 소유기간인 1992.12.15.∼2003. 9.30.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조에서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토지는 OOO 소유기간 동안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없으므로 OOO의 소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 8,968일 중 6,039일은 사업용에 해당하고, 이는 총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토지 취득 후부터 OOO로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및 조합원 탈퇴 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 및 조합원 가입일이 2005년으로 1991∼1992년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이미 OOO 및 공사착공(1987년 11월)된 이후로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고, 임의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로 소유권 이전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사업OOO을 완료하여 환지처분의 한 방식으로 OOO로 소유권 이전된 당초 토지의 권리면적에 대해 토지 보상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 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OOO 소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지(전)인 쟁점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4) 다만, 사업계획 고시 이후 취득하였더라도 취득 이후 사업시행 기간이 변경된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취득 이후 사업시행기간이 당초 1986.11. 3.~1993.11.25.에서 1998.12.31.로 변경되어 연장된 기간인 1993.11.26.~1998.12.31. 총 1,863일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7.11.5.~2010.11.4.까지 ㈜OOO에 2011.1.21.~2012.1.20.까지 OOO㈜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므로 임대기간 1,461일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쟁점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 없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O 일원을 사업시행지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OOO 대표 임OOO으로 하며, 1986년 11월부터 1990년 11월까지를 시행기간으로 하는 OOO 시행을 1986.11.3. 허가하고 이를 1986.11.12. 고시하였다. (나) 1989.11.25. 사업시행자가 ㈜OOO 대표 임OOO에서 OOO㈜ 대표 전OOO로 변경되었고, OOO 시행변경 허가OOO로 인하여 사업시행기간이 1986년 11월부터 1993년 11월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 고시일 이후인 1991.3.21.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1992.12.15.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으로 시행기간이 최종 1998.12.31.까지 연장되었고, 1998.2.28.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1999.11.3. 환지처분 인가되었으며, 환지 완료 후 권리면적 851㎡와 추가편입 과도환지면적(권리면적 증가분) 140.9㎡ 합계 991.9㎡를 OOO로 환지 확정되어 2003.9.30. OOO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7.11.5.~2010.11.4. 동안 ㈜OOO, 2011.1.21.~2012.1.20. 동안 OOO㈜에게 각각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며, 모델하우스 임대기간 종료 이후부터 양도일(2015.10.8.)까지 일반 나대지 상태인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고, 동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의 기간은 기간 요건이 충족하지 않음).

(2) 청구인이 환지받은 권리면적 851㎡에 대한 취득일(1991.3.21.)과 권리면적 증가분 140.9㎡에 대한 취득일(1999.11.19.)로 구분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사업용 기간으로 본 기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기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OOO, 경락허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OOO된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단, 사업계획 고시 이후 취득하였더라도 취득 이후 사업시행 기간이 변경된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함),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전)에 해당하여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모델하우스로 임대한 기간 종료 이후(2012.1.21.)부터 양도일까지 일반 나대지 상태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