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것을 주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것을 주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년초 필로티구조로 되어 있던 지하 1층 주차장을 주택과 매점으로 구조변경하였고 2013.7.17. OOO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이 건 부동산에는 청구인 처가식구 3인(장인, 장모 및 처제)이 거주하였고, 이들은 이 건 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동 장소에서 펜션을 운영하였던 OOO와 조사당시 펜션을 운영하고 있던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건물 중 지하 1층의 내실만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 (가) 첫째, 처분청은 OOO가 이 건 건물을 양수할 당시 지하 1층(확인서에는 1층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휴게실이 있었다고 확인한 것을 근거로 이 건 건물 중 1층과 2층은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이용객들이 주로 잠을 자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지하 1층의 외실은 주방시설(싱크대 및 냉장고 등)을 이용하는 휴게실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용객들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이 건 건물 1층 입구에는 전자렌지와 정수기가 구비되어 있고, 각 방마다 싱크대와 별도의 조리시설, 냉장고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별채에 탁구장, 족구장,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OOO는 딸과 이 건 건물 지하 1층에서 거주하였는데, 처분청 의견대로 내실에서 3인 가족이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동생(OOO)을 외실에서 거주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둘째, OOO는 확인서를 작성한 2017.8.10.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펜션 운영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었으며 자신도 2018년 2월까지 외실을 휴게실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 OOO와 OOO가 외실 용도를 휴게실로 말한 이유는, 청구인이 OOO에게 “2013년 8월 농어촌민박업 신고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물 일부를 용도변경하였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누가 물어보면 지하 1층 외실을 휴게실로 이용했다고 말해야 한다”로 왜곡된 것이다.
(3) 처분청은 지하 1층 내실과 외실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매점을 통해야만 이동이 가능하여 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인데, 서로 연접해 있으며 거실 유리문을 통해 외실로 왕래가 가능한 구조이다.
(4)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인정한 지하 1층 내실은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어둡고, 특히 방은 창문도 없고 결로가 자주 생겼기 때문에 주로 거실과 외실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5) 위와 같이 지하 1층 외실은 주택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면적(39.2㎡)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적과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주택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세대구성원은 이 건 건물 외에 보유주택이 없고, 이 건 건물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택용도로 사용한 면적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나) 이 건 건물은 OOO 펜션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터넷 블로거 조회결과 건물형태는 양도당시와 동일하다. (다) 이 건 건물은 공부상 지하 1층 및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상 3층이며, 지하 1층 외실은 건물구조와 후소유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펜션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건물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인터넷 블러그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 내용만으로는 지하 1층 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하 1층 외실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지하 1층 외실의 용도는 펜션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것을 주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