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인하한 소주 출고가격이 통상가격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2501 선고일 2018.09.27

청구법인이 인하한 출고가격은 적정한 시장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은 2016.7.14.부터 2016.9.13.까지 2개월 동안 제품 중 ‘ OOO’이라는 OOO 1병당 출고가를 OOO으로 인하․출고하였다가 2016.9.14. 원래 가격으로 환원하였으며 2016년 3분기(7월∼9월)에 대한 주세 신고시 인하한 OOO을 출고가격으로 하여 2016.7.15. 주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OOO의 출고가를 변경․신고 시 당초 OOO에서 주요원가를 임의로 누락·축소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OOO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하한 2개월 동안 OOO 출고수량에 대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인 출고가격을 인하 전·후와 동일한 OOO으로 하여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주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5.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3분기 주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한 OOO 출고가 OOO이 통상가격이

  • 다. (가)주세법상 과세표준은 OOO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판매가격을 OOO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OOO이라는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도 아니었으므로 정가 자체가 인하된 경우 그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지 2개월 동안만 가격을 인하하였다는 사유로 통상가격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세포탈에 해당하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OOO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인상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에서만 OOO으로 판매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본래 OOO지방의 지역OOO로서 OOO 이외에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법원도 아래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을 “통상가격”으로 판단하였다. 1) “정부가 주류출고 예시가격을 결정․시달하는 조치는 어디까지나 주세법제38조가 규정한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의한 명령조치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19조가 규정한 과세표준 규정이나 제24조의 신고 및 결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명령조치에 의한 주류출고 예시가격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고...(중략)...원고가 신고한 출고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예시가격에 미달하다는 이유 만으로써...(중략)...본건 주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OOO 할 것이다.

2.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물품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통상가격이라 함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매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협정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이 책정되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통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OOO. (다) “신고가격”이 곧 “거래가격”이며, 그에 따라 “통상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주세의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에 신고를 한 가액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OOO가격이 인하되었음을 신고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인하한 OOO이 통상가격이다. (라) 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하다.

1. 처분청은 원가계산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계산한다는 등의 의견이나 주세법상 과세표준의 산정에 “원가”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오로지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종가세). 이 건은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을 OOO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실제로도 그 가격에 매도한 사안으로서 원가에 대한 주장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처분청은 회계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2. 원가계산에는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윤을 적게 산정하면 세금이 적어지고 이윤을 높게 산정하면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른다면 주류업체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산출할 수 있고 나아가 원가는 회계상 간접비의 배부방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병당 배부되는 간접비가 줄어들어 병당 세금도 줄어든다는 모순도 있으며, 회계적 측면에서 고정비를 배부하는 방식 역시 다양하므로, 원가에 따라 주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다수의 주류업체가 세금을 회피하고자 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OOO의 가격을 일시 인상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인상되기 전의 가격에 따라 적게 낼 수 있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주류회사뿐만 아니라 처분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이다. (마) 인하 전 가격에 따른 과세표준 설정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은 다른 업체의 OOO 가격과 비교한 이후 인하 전 가격과 유사하기에 그 가격이 정상가격이라는 의견이나, 다른 업체의 OOO가격과 이 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를 유도하는 주장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A법인에게 매도한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의 구 물품세 판결로서, 이 건처럼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OOO에 판매한 사안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이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의 판시내용도 “시장가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인바, 청구법인은 OOO를 동일하게 OOO으로만 판매하였으므로 당해 OOO의 시장가격은 당연히 OOO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세포탈로 고발이나 주세법상 면허취소 등 언급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다시 인상한 것을 두고, 마치 청구법인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였다는 의견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건 가격인하는 청구법인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판단이었으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인하했다는 생각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국고주의적 판단에 해당한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주세의 과세표준에 주세 및 교육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령 이므로 위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대가인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금전으로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과거 주류회사들이 가격 할인을 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처분청이 이에 대해 통상가격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과세 처분한 바도 없다. 2002년 10월 OOO가 OOO의 출고가를 34.3% 인하한 바 있고, 2003년 2월 OOO의 계열사인 OOO는 OOO의 출고가를 40% 인하한 바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과세한 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한 OOO 출고가 OOO이 통상가격이 아니라 인하 전․후의 OOO이 통상가격이다. (가)주세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통상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류의 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나) 청구법인은주세법제21조에 정의한 주세의 과세표준인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출고하는 때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7.14. 출고가격을 OOO으로 인하 시 출고가격 변동 신고서 상 주류의 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발생된 원가를 임의 누락을 통해 출고가를 조작하였다가 2016.9.14. 원래의 가격OOO으로 다시 환원하여 신고한 점으로 보아, 주세의 과세표준인 출고가격은 특수한 거래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인 OOO으로 보아야 하다. (다) “통상가격”의 개념은 판례OOO에서 보듯이 물품세 과세표준으로서 “통상가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결정되는 적정한 시장가격이라는 해석으로 주세법 시행령제20조의 통상가격(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 개념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OOO의 출고가를 2개월간 인하한 가격 OOO)은 여타의 주류제조업체들이 모든 구매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거래할 때 형성되는 적정한 시장가격이 아닌 특수성이 있는 가격이므로 통상가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실제 거래가격을 통상가격으로 판단하였다는 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OOO은 제조자인 원고가 주세 출고 가격 신고를 한데 대해 처분청이 그 출고가격이 정부가 결정 시달한 주류출고 예시가격에 미달되므로 “예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은 정부가 고시한 “예시가격”에 미달하는 원고의 출고가격이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인용하여 주세과세표준을 주류를 “출고하는 때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정의하면서 인하한 가격 OOO을 출고하는 때의 실제가격과 동일시하여 과세표준으로 해석하였으나, 동 건은 예시가격과는 관련이 없으며 인하한 출고가 OOO 결정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주요원가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출고가를 환원할 때도 인하 전 가격인 OOO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OOO을 통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대법원OOO은 원고가 인삼을 협정가격 이하로 판매한 사실에 처분청이 협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위 협정가격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이 책정되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통상가격이라 볼 수 없고, 다른 협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한 판결로, 이 건 도 실제거래가격에 의거 통상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예로 제시하였으나, 판례의 실제 내용은 협정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통상가격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동 사안은 동종업체 경쟁제품 출고가도 OOO으로 형성되어 실제 판매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인하 전 출고가와 환원시 출고가가 OOO으로 동일한 점, 또한, OOO으로 인하시 주요원가를 임의로 축소․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출고가를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예시한 동 판례에 대한 해석은 적절치 않은 해석이다. (마) 납세자는 각 주류제조회사별로 생산원가와 이윤이 달라 각 기 다른 생산원가와 이윤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나, 주세 과세표준은 총판매원가에서 회사이윤의 합으로 구성되며 총판매원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계산이 가능하고, 회사이윤은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각기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이 건의 경우 가격 인하 전OOO과 가격환원OOO시 출고가격 변경신고 시 신고한 출고가격이 제품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전체 비용(제조원가, 판매관리비)과 적정 이윤을 계상하여 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통상가격이 OOO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한 과세표준 계산이 불가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류 출고가격의 결정구조를 보면 제조원가에 회사의 이윤을 합한 가격(판매가격)에 주세와 교육세를 부과하고 판매가격과 주세·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구조인바 출고가격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는 자동적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동일한 사유로 과세 처분된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출고가 인하에도 과세되지 않았다는 주류는 수입위스키로서 국내 제조주류와는 과세체계가 전혀 달라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 수입위스키는 통관시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세관에 주세를 신고․납부한 후 국내에 유통, 가격할인 등에 따른 주세 과세 표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인하한 OOO 출고가 OOO이 통상가격인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 마.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4) 주세사무처리규정(2015.7.20. 국세청 훈령 제2102호) 제65조(주류의 가격) ③ 주정이외의 주류의 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신규포함)하는 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출고가격신고서(별지 제39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고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변경(또는 신규포함)된 가격에 관하여 차세대 TIS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OOO제품에 대한 OOO을 한정으로 하여 창사86주년 프로모션 차원 및 저도주 주력·점유율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7.14.부터 2016.9.13.까지 2개월 동안 동 제품의 출고가를 OOO으로 40.47%를 인하하였다가 원래 가격OOO으로 환원하였으며, 같은 해 3분기(7월∼9월) 주세를 신고하면서 인하한 OOO을 출고가격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6.9.13. 주류의 판매가격을 기존의 판매가격OOO으로 다시 인상하는 내용의 신고를 과세관청에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은 2016년 11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출고가 변경 신고 시 당초 OOO이던 가격에서 주요원가를 임의로 누락·축소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OOO으로 출고가격 인하 변경신고를 하면서 원가계산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OOO와 기타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직접운반비 항목만 포함하여 임의로 조정하였고, 출고가 신고내용 비교표, 진술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로 확인하였다며 아래 <표2>의 출고가 신고내용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출고가를 2개월간 인하한 가격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여타의 주류제조업체들이 모든 구매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거래할 때 형성되는 적정한 시장가격이 아닌 특수성이 있는 가격이므로 통상가격이 아니고, 가격 인하 전OOO과 가격환원OOO시 출고가격 변경신고 시 신고한 출고가격이 제품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전체 비용(제조원가, 판매관리비)과 적정 이윤을 계상하였다며 아래 <표4>의 회사이윤 출고가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가격”은 “일반적인 방법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견서를 보면, 2016.8.31.자로 수령한 법무법인 OOO의 검토의견서에 신고 단가가 주세법상 통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 건으로 인해 조세포탈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서 청구법인의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등까지 검토 의뢰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가격 인하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며,주세법상 이 건 가격인하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모든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통상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외상방식, 선매방식, 무상출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낮은 가격의 출고 등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한 출고가격에 대하여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특수한 거래방식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의 출고가격을 통상가격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법령에서 ‘모든 주류제조자’라고 규정한 것은 주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출고가격이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국가가 모든 주류제조자의 출고가격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OOO도 “통상가격”이라 함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입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거래방식 또는 거래사정)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결정되는 추상적이고 적정한 시장가격 또는 거래가격을 말한다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은 2016.7.14. 청구법인의 OOO 1병의 출고가격 인하 시 출고가격변동신고서상 주류의 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발생된 원가의 임의누락을 통해 출고가를 신고한 후 2016.9.14.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하여 신고하였고, 경영상의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출고가격을 인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하한 출고가격은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사정을 감안한 가격으로 보이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동종업체의 경쟁제품 출고가격이 OOO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하한 출고가격은 적정한 시장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대금․요금․수수료․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정을 제외한 주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회사의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합한 가격(출고가격)에 주세와 교육세를 부과하고 출고가격에 주세·교육세를 합한 금액이고, 여기에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구조인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