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신고,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양도명세에 쟁점주식 양도일 일관되게 2016.8.2.인 점, ㅁㅁ은 동일하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주당 ㅁㅁ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신고,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양도명세에 쟁점주식 양도일 일관되게 2016.8.2.인 점, ㅁㅁ은 동일하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주당 ㅁㅁ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요 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쟁점주식이 양도일이 일관되게 2016.8.2.로 나타나는 점, ○○○○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서 과세예고 통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OOO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에 투자하였으나, 2016.6.22. 쟁점법인의 공동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쟁점법인의 설립 후 2016.6.30.까지의 현안을 정리하고 2016.6.30.자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OOO이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2016.8.1. 쟁점법인의 임원을 교체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OOO(대표이사), OOO, OOO을 선임하였으며, 2016.8.2. 쟁점주식을 OOO에게 무상 양도하고, OOO의 지분은 OOO 외 2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쟁점주식의 실질적 양도일은 2016.6.30.이고, OOO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은 2016.8.1.이다. 이처럼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쟁점주식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업무집행을 위해 지출된 가지급금과 우발채무 등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OOO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양도한 것이므로 가지급금 잔액 상당액은 OOO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저가 양수한 것이므로 OOO원을 공제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없다.
(3)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OOO이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을 청산하는 단계에서 양도되었고, 1주당 순자산가액이 2016.5.31.에는 OOO원이었으나 2016.8.2.에는 OOO원으로 감소된 것처럼 쟁점법인의 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인이 되는 법인세 경정결정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법인세 경정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납세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6.9.2. 선고 2015구합68659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세 경정일로부터 15일내인 2017.9.28.에 한 것인데,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이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처분청은 위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7.6.20. 선고 2017누31554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2017.12.11. 작성한 합의사항 확인서를 제출하며,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성립 이전인 2016.6.30. 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사항 확인서에는 주식 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인 2016.8.2. 이후에 작성되어 증빙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6.8.2. 작성)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2016.9.22. 작성)에 주식양도양수일이 2016.8.2.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청구법인의 주식양도일자를 2016.8.2.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6.8.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인 2016.8.2.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OOO은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상 2016.8.1.에 임원으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16.8.1.자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3)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OOO이 2016.9.20.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위 양수자 중, OOO 및 OOO은 쟁점법인의 임원이나(2016.8.1. 취임), OOO은 청구법인, OOO,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경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없었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보아 과세예고통지 절차 없이 쟁점법인 임원 OOO을 소득자로 하여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7.9.28.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9.29.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7.10.18.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OOO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10.20.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2017.11.8.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11.10.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수령하였다.
(2)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신고서(2016.9.22. 제출) 및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계약서상의 주식양도양수일은 2016.8.2.이며, OOO이 OOO, OOO,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작성한 계약서 및 증권거래서 신고서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적 양도일은 2016.6.30.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합의사항 확인서(2017.12.11.) 및 공동사업 계약 파기 합의서(2016.6.9.)를 제출하였다.
(4) 쟁점법인의 임원 선출 관련 주주총회의사록에 따르면, 2016.8.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변경의 건’을 상정하였고, OOO, OOO, OOO이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선임된 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8.1. OOO, OOO, OOO이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되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계약일이 2016.8.2.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OOO은 2016.8.1.에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법인세법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합의사항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계약일을 2016.6.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는 2017.12.11.에 작성되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일관되게 2016.8.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OOO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2016.1.5.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6.8.2.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 OOO,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인 중에서 OOO은 OOO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