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대출은청구법인이손익을고려하여선택할수있는영업활동의일종이고,사전약정에따라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확정된이자를중소기업과지자체로부터나누어지급받는형태의대출이므로이차보전금을경제적대가관계없이무상으로받은것으로보기어려운점,이차보전금은그수혜자가청구법인이아닌중소기업임을지자체가공고한공고문에의하여명확하게언급되어있는이상국고보조금을받은것으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의주장이유없음
이차보전대출은청구법인이손익을고려하여선택할수있는영업활동의일종이고,사전약정에따라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확정된이자를중소기업과지자체로부터나누어지급받는형태의대출이므로이차보전금을경제적대가관계없이무상으로받은것으로보기어려운점,이차보전금은그수혜자가청구법인이아닌중소기업임을지자체가공고한공고문에의하여명확하게언급되어있는이상국고보조금을받은것으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의주장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교육세법」은 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국고보조금은 제외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2) 국고보조금은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금원이며,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청구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협약서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일반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금원이므로 국고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한다.
(3) 「교육세법」상 자산수증익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은 없으나,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동일시할 수 있으며, 「 민법」상 유․무상 판단은 쌍방이 서로 의미 있는 대가를 급부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가액에 해당한다.
(4) 저리 대출은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협조하는 것일 뿐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금융기관의 부담, 제한 등을 감안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이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익 실현을 위한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형성된 특수한 무상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차보전금은 본질적으로는 이자와 동일하며, 단지 청구법인이 대출자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을 것을 대신하여 사전협약에 따라 OOO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으로서, 대출과 직접적 대가 관계가 있다.
(2) 청구법인은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이자와 이차보전금으로 구분하여 받았을 뿐, 이를 합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을 수령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3) 이자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도 “이자소득과 유사한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도 이자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OOO 간 협약에서, 청구법인이 대출조건․금리 등을 결정하는 등 대출 전반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 OOO가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차보전금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5) OOO는 이차보전금을 저리 대출의 대가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 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며, 그 지급으로 대출자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출자인 중소기업
(1)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 사항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대출제도를 시행하고, OOO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산출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대고객금리)로 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산출금리와 대고객금리의 차액은 OOO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증빙으로 OOO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공고한 OOO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상법인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749, 2018.5.30. 및 조심 2018서4881, 2018.7.13. 같은 뜻임). (가) 청구법인은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해 OOO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OOO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OOO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이차보전금)을 OOO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에 해당한다. (나) 이차보전대출은 청구법인이 손익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OOO와의 협약서에는 이차보전대출의 금리를 청구법인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다) 거래 형식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수령했지만, 청구법인은 사전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확정된 이자를 중소기업과 OOO로부터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실질상 중소기업이 수령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 즉, 이차보전금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이차보전금에 대해 OOO가 공고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에 의하면 이차보전금은 OOO가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면서, 그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임을 명확하게 언급한 이상,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기 곤란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교육세 과세기간이 종전 분기별에서 2016년부터 연도별로 개정되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