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에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자금 대출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에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자금 대출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교육세법에서 국고보조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행정법상의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의미 또는 교육세법외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국고보조금의 의미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행정법상 국고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주체가 사법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금전급부(저리융자, 신용대출 등 포함)와 사실적 조정을 의미하므로 쟁점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인인 금융기관에게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전의 급부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나) 교육세법 상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이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쟁점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및 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라 청구법인이 일반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 청구법인이 어떠한 경제적 반대급부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교육세법 에서 규정하는 있는 ‘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의미와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는 경제적 대가관계를 이루지 아니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지급근거가 된 원인행위 내지 당초의 출연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목적의 융자사업에 협조하는 것일 뿐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익목적의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받는 부담, 제한 등을 고려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차보전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반대급부(재산적 출연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저리대출행위는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결요건 또는 조건으로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형성되는 특수한 무상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 이차보전금의 경제적 효익의 귀속자는 저리로 대출받은 중소 기업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 이차보전금의 경제적 효익의 귀속자는 저리로 대출 받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보조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지방자치 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에 불과할 뿐 보조금의 귀속자가 아닌 사실이 OOO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제 2015-22호)를 보면, 해당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중소 기업(지원 대상)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지원(이차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의 사용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이차보전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중소법인으로, 청구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1)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지방재정법및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
(5)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1.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4. 지식산업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5. 지역공동상표 육성을 위한 융자․출연 또는 보조
6. 진흥원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
7.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원리금 상환
10.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8)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손익 계산서 및교육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 명세표상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회계처리 내역(예시)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3>의 이차보전 제도개요를 보면 정부의 재정융자제도 중 직접 융자, 전대방식(대하대출, 위탁대출)과 달리 이차보전의 경우는 자금조달 주체,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실채권 처리, 대출조건 결정, 대출대상자 결정, 대출 사후관리 등 민간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4) 2016년 OOO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협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OOO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제 2015- 22호)를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중소 기업(지원 대상)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지원(이차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