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명부 등에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출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원명부 등에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출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가장 빠른 2013.6.30.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지분을 이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04.4.12. OOO이 1995.12.31. 쟁점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500좌)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명의신탁), 2007.6.29. OOO에게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12.15. 현재 가결산에 의한 평가액(1좌당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양도대금은 2007년 6월말까지 받기로 계약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으며, 이후, 2007.1.19. OOO원을 모두 같은 통장으로 받았다. (다) 청구인은 당시 OOO이 사업실패로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등 사정이 있어 1년간만 명의를 그대로 두자고 하여 이에 응하였는데, OOO이 2008.9.20. OOO에 구속되어 명의를 넘겨 줄 수 없었다. 그 후, OOO이 2009.3.28. 출감하여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하여 2009.4.23. OOO에게 명의변경을 위한 인감증명원을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OOO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출자지분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대로 두자고 하였고, 이러는 동안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 OOO은 회사돈을 빼돌려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다툼이 계속되면서 명의변경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2) 쟁점체납법인의 OOO이 청구인을 속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경영 및 권한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OOO은 청구인의 OOO를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방해하는 과정에서 가공자산의 취득 및 가공경비의 계상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탈세,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결국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7.6.29. 청구인 명의의 쟁점체납법인 출자지분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8.1.29. 처분청에 고충민원청구를 하면서 지분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동 계약서는 2006.12.15.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결재 조건이 2017.6.29.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로 보이고, 청구인의 계좌에 OOO 명의로 입금된 거래 금액, 거래 횟수(6개월간으로 장기간)에 비추어 일반적인 매매거래시의 대금지급 형태(계약금, 중도금, 잔금)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을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는 지분양도 당시가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후인 2018년 4월에 작성된 것인바, 이는 사인 간에 특정한 목적을 이유로 사후 임의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지분을 명의개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이고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제활동에 제약 및 신용불량을 이유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유한회사는 사원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할 수도 있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물적 회사인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OOO는 유한회사인 쟁점체납법인의 사원일 뿐만 아니라 쟁점체납법인 회장으로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고, 설령, 실질적인 경영은 OOO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OOO에게 대표자를 맡도록 한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출자지분 51%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청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OOO가 쟁점체납법인과 관련하여 2009년 및 2011년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OOO가 쟁점체납법인의 경영 및 재무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방증이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는 1995.8.8.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동업자 OOO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1995.10.18.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4.4.12.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체납법인의 사원명부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사원명부상 OOO이 2015년 OOO의 지분 7,500좌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7년 6월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체납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7.11.6. 이를 OOO의 지분으로 다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체납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06사업연도 이후 출자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1994.12.27. O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설업 관련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2007.6.29.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OOO의 확인서(2018.4.27.)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의 작성일은 2006.12.15., 양도대금은 OOO원(1,500좌, 1좌당 OOO원), 대금결제 조건은 계약일 OOO원, 2017.6.29.(2007.6.29.의 오타로 보임)까지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OOO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자자로서 회사경영 및 권한행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OOO가 OOO장에게 제출한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출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원명부 등에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은 2006.12.15.이나 양도대금의 잔금은 2017.6.29.로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출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