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워크아웃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신주가 배정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규정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워크아웃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신주가 배정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규정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2호 는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다만, 해당법인의 시설투자, 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OOO은 OOO에 신축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였고 그에 따른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회사의 존속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채권단에서 정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OOO 외 6곳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 및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OOO에 대한 구상금채권 OOO원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채권자협의회에 신주 6,000,000주(40.9%),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신주 8,000,000주가 각 배정되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을 통해 총발행주식이 변화(6,000,000주→14,670,000주)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당초 40.28%에서 1.65%로 감소되었으나 보유주식수는 241,680주로 동일하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보유한 주식(56.58%)을 포함하면 여전히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가업승계 중으로 계속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OOO 주식을 증여받을 예정이므로,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배정된 신주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OOO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신주가 배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OOO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채권자협의회)가 인수한 주식비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가 적용되어 증여세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 OOO은 2016년 OOO 등 채권자협의회의 주도로 ‘기존주식 무상감자(10:1),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OOO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구상금 채권 OOO원 및 OOO 등 채권자협의회가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 OOO원의 출자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은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그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인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추징배제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 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법인의 경우 기업 경영의 주체는 법인일 뿐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래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부모로부터 어떠한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에서 규정한 가업승계 특례규정은 부모가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장기간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 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함과 아울러 법인의 대표기관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인 점(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바,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청구인은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사후관리기간에 해당하는 7년 이내에 보유주식 비율이 당초 40.28%에서 1.65%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신주가 배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2호 에서 규정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인 채권자협의회가 인수한 주식비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