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4. 청구인 외 4인과 공동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OOO 임야 OOO(8,671㎡ 중 청구인 지분 4,705㎡) 및 같은 리 임야 OOO(9,708㎡ 중 청구인 지분 5,470㎡, 이하 위 두 지번을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토지는 이후 여러 지번으로 분할·합병되었다)을 하OOO, 하OOO(이하 “하씨문중 사람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2.11.19. 그 중 일부를 양도(이하 “1차양도”라 한다)한 후,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2005.6.30. 매매 당사자 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에 따른 OOO원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1차양도한 면적에 대해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고, 조성공사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가액 OOO억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하였다.
- 나. 2013년 5월 순천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하씨문중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OOO 임야 OOO(27,046㎡, 동 임야 중 일부가 2005.5.11. OOO 등으로 분할됨) 외 전 5필지에 대해 2005년 3월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쟁점토지 관련한 매매계약서로 보고, 동 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OOO원을 1차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조성공사비 OOO원을 부인하여 2013.8.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3.11.5.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중 1차양도 후 남은 부분에 대해 다음 <표1>과 같이 4차례(2016.7.28., 2016.10.10., 2017.3.2., 2017.5.4.)에 걸쳐 양도(이하 “2차양도”라 한다)한 후, 광주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2차양도 신고내역 OOO
- 라. 청구인은 2017.11.28. 2차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고, 필요경비에 대해 신고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1.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하씨문중 사람들 소유 토지 6필지에 대해 2005년 3월 OOO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부분 외의 다른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로, 청구인 취득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거의 안OOO이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매매계약서상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2차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은 쟁점확인서와 같이 OOO원이다.
(2)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고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증빙이 없어 그에 대한 필요경비는 첨부한 ‘토목공사금액지출감정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하동군의 복구설계서 승인통보공문 등을 보면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의 발생이 명백하고 이를 없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동 금액은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하OOO는 쟁점확인서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또 다른 전소유자 하OOO의 아들 하OOO에게 확인한바, 부친은 문중 토지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알고 있으며, 문중 동생 하OOO가 전적으로 처리하여 인감도장도 하OOO에게 맡겨 놓았을 뿐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강OOO(2005.7.4. 당시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인)의 남편 이OOO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 박OOO를 통해 매입하고 대금 또한 박OOO에게 지불하였을 뿐, 양도자인 하씨문중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고, 본인이 지불한 토지대금 또한 현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안OOO(2005.7.4. 당시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인)에게 전화통화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확인한바, 본인도 양도자인 하씨문중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박OOO를 통해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 관련 분쟁으로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2009.9.24. ‘형사조정결정문’ 및 그에 따른 ‘합의서’를 보면, 2005년 3월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상 표시된 쟁점토지 외 5필지 중 4필지는 안OOO 명의로, 나머지 1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2010년 등기이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양도자 하OOO와 공동매수자 중 대표격인 청구인의 부친 박OOO 사이에 매매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전체 대금이 OOO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양도자들과 공동매수인들은 청구인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확인서 사본 이외에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3.11.5.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당시에도 토지조성공사비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던바,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보듯이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동군청의 공문서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공장부지 조성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 OOO산업개발이 공사 등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관련 경정청구시 제출한 ‘토목공사금액지출감정서’의 금액 OOO억 OOO만원에 대해 작성업체인 (합)OOO토목측량설계공사 대표 손OOO에게 확인한바, “측량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측량과 관련하여 설계예산서(토목공사 개략 공사비)를 작성하지 토목공사금액지출감정서는 작성하는 예가 없다”고 진술하며 본 감정서는 대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시에는 공사금액 OOO원이 기재된 ‘장비일대지불 완불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기각 결정되자 이 사건 경정청구시에는 또 다른 서류인 ‘토목공사금액지출감정서’를 제출하면서 동 감정서상 OOO억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듯 ‘토목공사금액지출감정서’상 금액 OOO억 OOO만원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에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토목측량회사에서 작성한 설계예산서(토목공사 개략 공사비)임을 알 수 있고,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어떠한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공사비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부차적으로 쟁점토지는 시행자 OOO산업개발이 토목공사 중에 하동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2009.5.27.~2009.6.30. 기간에 복구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설령 공장 신축 기반 토목공사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임야에 투입된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출하였다는 ‘토목공사금액지출감정서’상 OOO억 OOO만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후단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덕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1차양도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1차양도 관련 순천세무서장이 하씨문중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2005년 3월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매도인을 하OOO, 하OOO으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 외 4인으로 하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OOO 임야 OOO(27,046㎡) 외 전 5필지[전 727-2(354㎡), 전 677(86㎡), 전 684(210㎡), 전 683(533㎡), 전 678(278㎡)]를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위 쟁점매매계약서에 나타난 OOO 임야 OOO(27,046㎡) 중 일부가 2005.5.11. 다음 <표2>와 같이 OOO, OOO로 분할되었는데, 2005.7.4.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OOO(4,705㎡) 및 OOO(5,470㎡)]는 분할 전 OOO(27,046㎡) 중 일부(10,175㎡)이다. <표2> OOO 임야 727-1(27,046㎡) 분할내역 OOO (다) 쟁점토지 인근의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순천세무서장이 하동군청으로부터 수집한 공문서에 따르면, 하동군수는 OOO산업개발(대표 김OOO)을 신청인으로 하여 2005.7.29. ‘공장신축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5.10.13.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통보’를 하였으며, 2006년 OOO산업개발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하동군청에 제출하였고, 2009.3.26. 하동군수는 OOO산업개발의 청구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9.5.25. 하동군수가 OOO산업개발에 보낸 ‘복구설계 승인통보’라는 공문에는 “하동군 금남면 OOO OOO번지 외 2필지 18,925㎡에 대해 산지전용 협의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승인하니 2009.6.20. 본 설계도대로 복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복구비 OOO억 OOO만원)”는 내용이 확인되고, 2009.6.30. 하동군수는 OOO산업개발에 “산지전용 협의지 복구준공 검사 결과 준공처리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9.24.자 형사조정결정문을 보면, 피해자 박OOO(청구인의 부친)가 피의자(쟁점토지 양도인 하OOO)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하OOO는 OOO 전 OOO번지 533㎡ 등을 안OOO과 박OOO(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하여 주고, 박OOO는 고소를 취하키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OOO (마) 1차양도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하OOO로부터 “쟁점확인서를 본 적도 없고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5.6.30.자 쟁점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하OOO, 하OOO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OOO원에 매도(계약일: 2005.3.15., 잔금일: 2005.6.30.)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확인서와 함께 하OOO, 하OOO의 인감증명서(2005.6.30.자 발급, 사용용도 OOO OOO 매매계약 확인증명용)를 제출하였다. (다) OOO산업개발 김OOO의 2006.3.3.자 확인서에는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O 산OOO번지 외 5필지 목적물사업 토목공사는 설계비에서부터 모든 경비 포함하여 박OOO(청구인의 부친)가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5년 OOO토목측량설계공사(대표 손OOO)의 내부문서로 보이는 ‘토목공사지출감정서’ 표지에는 “위치: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O OOO번지, 공사개요: 설계도면참조, 일금: OOO억 OOO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전 소유자인 하OOO, 하OOO의 도장이 날인된 쟁점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하OOO는 “쟁점확인서를 본 적도 없으며,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확인서 사본 이외에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하씨문중 사람들로부터 취득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계약서를 확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해 취득가액을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년 OOO토목측량설계공사의 내부문서로 판단되는 ‘토목공사금액지출감정서’상 기재된 공사비 OOO억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동 감정서는 토목측량회사에서 작성한 설계예산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계산서, 금융증빙 등)도 없는 점, 하동군청의 공문서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공장부지 조성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 당사자는 OOO산업개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