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277 선고일 2019.04.12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점, 채권자가 부도어음을 대손확정된 것으로 하여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7.2. 설립되어 제조업(철구조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재화를 공급받고 이 중 OOO원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였으며, 2012.4.1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거쳐 2013.2.7. OOO부터 OOO 관련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1>와 같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표1> OOO 채무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내용
  • 나. OOO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 중 지급어음 OOO원이 부도 발생(2012년 4․5월)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손확정되었다고 보아 2016.12.28. OOO장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여 대손세액 OOO원(지급어음 OOO원의 OOO 금액으로 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OOO의 쟁점대손세액 공제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7.12.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을 통해 쟁점대손세액을 변제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손세액공제는 매입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건은 회생계획에서 OOO에 대한 채권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신주발행)을 하였으므로 신주발행일에 OOO의 회생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받으면 출자전환되는 회생채권의 장부가액 전체가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면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한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을 가진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종료 후 채권자간 회생채권의 변제금액이 달라지고, 회생절차를 인가받은 법인은 매입세액에서 차감되는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의 채무를 처분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것을 금지한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OOO은 당초 쟁점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에 근거하여 부도어음에 대한 회생채권을 변제받은 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동일 채권에 대해 이중으로 변제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다. (가) OOO은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전에 법인세법상 어음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변제가 완료된 후인 2016년 12월에 어음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회생계획에 근거하여 현금분할상환 및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변제를 하였으나, OOO이 변경된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아 당초 법원에서 승인받은 회생계획이 부인되면서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우발채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권자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는 경우 회생계획상 향후 변제될 채권이 순차적으로 조기변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OOO과 같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진행 도중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여부를 선택하여 청구법인이 장래에 지급할 채무를 확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4) 부도어음의 대손(어음부도발생 후 6개월)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어음을 포함한 OOO에 대한 미지급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가 완료된 상황에서,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부도 어음 관련 대손세액을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도어음 관련 대손세액이 공익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 건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성립하였는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출자전환은 형식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건의 회생계획은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일부는 출자전환하여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전부를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무상소각한다고 정하고 있고, 회생계획에 따라 2016.10.5. 출자전환받은 주식 모두가 소각된바, OOO은 실질적으로 부도어음에 대해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관계없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대손세액을 추징한 것은 타당하다. (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향후에 주식처분 시점에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는 회생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향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매출세액은 물론 물품대금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준다(조심 2015전2041, 2015.6.30.). (나) 청구법인은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은 차감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5) 상법 제421조9【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재화(FORGED 등)를 공급받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손세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게 물품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어음 2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해당 어음은 2012.4.9., 2012.5.7. OOO(지)에서 지급거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은 2016.12.28. 전자어음의 대손사유가 충족(부도 후 6개월 경과 어음)되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OOO장에게 제출하였고, OOO장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2016.12.28.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상환 받은 금액 중 부도어음과 관련된 OOO원의 OOO인 OOO원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이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받은 청구법인의 주식전부는 무상소각되었고, 부도어음 관련하여 현금으로 변제받은 부분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경정청구 내용대로 환급결정하고 처분청에 상기 내용을 통보한다.

(4)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2.4.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은 2013.2.7. 최초 인가결정(OOO 2012회합5회생) 이후 2차례의 변경을 거쳐 2016.8.8. 최종 확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대손금액이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회생채권 OOO원의 회생계획 인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내역

(6)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의 변제를 갈음하여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출자전환하였으며 상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에 대한 현금상환 및 출자전환 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OOO에 대한 거래처원장, 입금영수증에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OOO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현금상환하고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되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을 통해 쟁점 대손세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부도어음의 변제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OOO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발생주식은 전량 무상소각되었으므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바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인 OOO이 부도어음을 대손확정된 것으로 하여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