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최대주주를 실질적 최대주주로 해석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최대주주를 실질적 최대주주로 해석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OOO의 인수 및 행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가) 나머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포기로 인한 초과 인수 및 행사는 상증세법 제40조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이익분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OOO 인수 당시 청구인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2.08%에 불과하다.
2. OOO의 발행은 쟁점법인의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쟁점법인의 기타 주주들의 OOO인수 포기 및 청구인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들의 OOO 인수는 신수인수권부사채 인수권을 “다른 주주가 포기”하여 발행된 OOO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39조와 달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40조는 이러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바, 상증세법 제40조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상증세법상 최대주주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를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쟁점법인은 주요 주주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의 협의로 경영되어 왔고, OOO 발행 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지만, OOO 인수 및 투자 유치는 다른 주주이자 주요 경영진 구성원이었던 OOO이 주도하고 있었으며, 당시 투자조건을 협의하던 기관 투자자들이 쟁점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조건으로 OOO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OOO 발행 전인 2014.2.28.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OOO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OOO 발행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청구인은 OOO 및 그 외 다른 경영진들과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다.
2. 오히려 OOO은 OOO 인수 당시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고, 기관투자자들의 요청으로 OOO이 향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OOO과 그 특수관계자(OOO, OOO)들이 청구인의 4배수를 인수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최대주주가 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OOO를 인수한 주요 경영진들이 2015년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에는 OOO이 청구인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OOO이 그 과세대상이다.
(2) 설령,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OOO 관련 증여재산가액 사정에는 명백한 위법이 있으므로 재산정이 필요하다. (가) 처분청은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일(2015.11.4.)의 거래가액 중에서 선택한 1주당 OOO원을 전환 전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식수인 2,000,000주를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로 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후 행사가액인 1주당 OOO원과의 차액에서 이자손실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에 마찬가지로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곧바로 행사가 이루어진 나머지 주요 경영진(OOO, OOO)의 신주인수권까지 고려하여 그 행사시기를 늦추어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행사한 2015.11.4. 당일 장외 주식거래 중 소액거래 가액의 최빈값인 1주당 OOO원을 선택하였으나,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선택한 거래는 상증세법이 애당초 시가산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소액거래들로서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의 적격이 없다.
1. 쟁점법인 주식은 상장이 예상된다는 풍문 때문에 거래가 빈번하였고, 거래가격의 변동이 매우 심하였는바, 처분청의 평가기준일 전후로도 상당수의 거래사례(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 약 2,099회)에서 객관적으로 경영상태 및 시장상황에 큰 변동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주당 OOO원 내지 OOO원까지로 거래되어 그 거래가액이 3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OOO 행사 당일만 하더라도 1주당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시가로 인정된다고 하나, 상증세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최빈값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수 거래 중 임의의 가액을 선택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는 실체적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액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소액거래가 아닌 쟁점거래의 시가를 위 소액거래들의 최빈값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관행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1. (주위적 주장)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하더라도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규모로서 619,000주를 매도한 사례가액인 OOO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처분청처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 2개월 평균으로 산정한 시가(OOO원)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예비적 주장) 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OOO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제2호), 구체적으로 “최대주주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나목)를 규정할 뿐, 다른 주주가 포기한 권리를 인수·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가 다른 주주가 포기한 권리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를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자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를 실질적 최대주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없을 뿐더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요 경영자(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OOO의 발행에 직접 관여하였고, 아무런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향후 쟁점법인의 신약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 처분청의 주식 시가산정 방법은 적법ㆍ타당하다. (가) 증여세는 개개인을 과세의 인적 단위로 삼으므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 이후 별개로 이루어진 다른 경영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을 제외한 OOO, OOO,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그 밖에 인적 단위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도 전혀 없으며, 각기 처분의 근거조항도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OOO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인 경우(소액거래)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단서에서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위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주인수권 행사일에 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5.11.4.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비교대상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다) 평가기준일(2015.11.4.) 전후 3개월간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가액 중 발행주식총액의 1%를 초과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유일하게 2015.12.29. OOO가 OOO에 양도한 거래 1건(거래주식수 619,000주, 거래가액 OOO원)이 있으나, 매수인 OOO는 OOO 및 동 법인 대표이사가 지분 57.97%를 보유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OOO와 OOO 사이에 형성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특히,OOO는 2014.9.26. 쟁점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 3,571,428주(1주당 OOO원)를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2015.11.16. 모두 보통주로 전환한 후, 2015.12.1.부터 2016.4.16. 사이에 1주당 OOO원에 위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여 투자차익을 실현하였다. 당시 ‘OOO의 거래가액’과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4월까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였다. 즉, OOO는 2015.12.1. 이후 총 31건, OOO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위 거래 중 유독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OOO와의 2015.12.29.자 거래만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약 12%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나머지 30건의 거래는 장외시장의 거래가액과 유사하거나 높게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OOO원)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의 시가가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평가기준일로부터 1개월 25일이 지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OOO원)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이 OOO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 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 쟁점법인은 2006.3.23. 설립되어 항암치료제의 연구․개발업 영위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OOO발행 전인 2014.2.28. 사임하였으며, OOO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OOO 발행․인수․행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발행․인수일인 2014.3.4. 지분이 5.34%이고,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은 7.4%로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나) 쟁점법인은 2014.3.4. OOO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대표이사 OOO 및 주주 OOO․OOO가 총 OOO원 상당의 OOO를 인수하였으며, OOO 행사로 인해 OOO이 10.63%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청구인 등은 2015년 11월〜2017년 2월 사이 OOO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원에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고, 행사 당시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이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금액이다.
(3) 청구인 등 인수자 4인의 OOO 인수대금의 자금조달 흐름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 등 인수자가 OOO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총 OOO원이며, 인별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발행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OOO 인수 과정
1. 일반적으로 신약은 개발사의 독자적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선도물질이 개발되면, 다시 선도물질에 대하여 ‘비임상→1상→2상→3상’의 단계별 임상시험을 거친 후 허가·등록을 하여 시판하게 된다. 선도물질이 개발된 이후에도 매출이 발생하는 시판 단계까지는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미국에서 직접 임상 3상을 진행할 경우 대략 OOO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2. 독자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서 위와 같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쟁점법인은 설립 후 항암 바이러스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 개발능력을 배양하여 독자적 항암물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항암물질 펙사벡을 이용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던 미국 소재 OOO(구 OOO, 이하 “OOO”라 한다)에 연구 지원(용역 제공)을 통한 기술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전략적 파트너로서 2013년 5월경까지 OOO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약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3. OOO는 신약 개발을 진행해 온 수년 간 비용만 발생하여 약 OOO 원(미화 약 OOO 달러)의 결손금이 누적된 자본잠식상태였는데, 2013년 6월경 펙사벡의 임상 2b결과가 실패한 것으로 나오자 더 이상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OOO 주주들은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4. 당시 쟁점법인은 OOO에 대한 연구 용역 매출이 전부였고, 자산도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OOO 주식뿐이었으므로 만약 OOO가 폐업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될 경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5. 쟁점법인 주요 경영진은 OOO의 펙사벡 임상 2a 결과를 가까이서 본 결과, 2b 실패는 펙사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 설계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나머지 OOO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나머지 개발을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OOO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인수
1. 쟁점법인은 2013.11.15. OOO 측과 협의를 거쳐 OOO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금 중 OOO 달러(약 OOO원)를 2014.3.14.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2. 쟁점법인은 위 1차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모색하였다. 당시 쟁점법인의 수익성 및 보유 자산으로는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향후 주식 상장을 조건으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유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은 쟁점법인의 경우 경영권 불안정으로 기술특례 상장이 어려울 수 있고, 펙사벡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하여 투자를 거절하였다.
3. 쟁점법인의 청구인, OOO, OOO(이하 “주요 경영진”이라 한다)은 외부 투자자들을 계속 설득한 끝에, 주요 경영진 등이 향후 상장에 필요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먼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외부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일부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4. 쟁점법인은 위 내용을 모든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주주들이 외부 투자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및 최대주주 등에 대한 OOO 발행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OOO 또한 쟁점법인은 위 동의를 거친 후 2014.2.22.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위 투자유치를 위한 OOO원 규모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OOO 발행 및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OOO원 규모의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위 안건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가결되었다.
5. 쟁점법인은 2014.2.27.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OOO 발행을 결정하였다. OOO 인수대금과 관련하여, 주요 경영진 및 OOO는 OOO 인수대금(합계 OOO원)을 2014.3.4.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차입하여 같은 날 해당 차입금을 쟁점법인에 OOO 인수대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위 OOO원을 같은 날 OOO에 대여(이자율 3%)하였다. 주요 경영진 및 OOO는 2015.3.4. 쟁점법인에 대하여 OOO 조기상환 신청하여 OOO원을 상환받은 후 OOO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며, OOO도 같은 날 위 OOO원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6. 쟁점법인은 2014.2.27. 이사회에서 OOO의 발행을 확정하고, 2014.2.28.부터 2014.3.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기관 투자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로 마련한 자금은 OOO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초 쟁점법인은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OOO원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투자기관들이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OOO 인수대금 지급일 직전 OOO원을 겨우 조달할 수 있었다. (다) 쟁점법인 상장을 위한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
1. 쟁점법인은 OOO 인수 후 펙사벡 신약 개발을 완성하기 위하여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는바, 위 자금은 상장을 통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4년 11월경 미국 식품의약국(OOO)에 임상 3상 개시 신청을 하는 한편 2014년 12월경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여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특례 방식의 상장을 준비하였다.
2. 한국거래소의 지침상 코스닥 상장시 최대주주지분율(우호지분 포함)이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상장 심사기준 최대주주지분율 가이드라인), 쟁점법인의 주요 경영진은 2015.11.4. 및 2015.12.15. 쟁점법인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OOO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16.12.6.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특례 방식의 최대주주는 상장 후 1년간 지분의 매각이 금지되나(의무보호예수제도), 주요 경영진은 보유주식의 70%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상장 후 3년간 보호예수를 신청하여 적용 받고 있다.
(6) 쟁점법인의 장외 주식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조사청에서 의뢰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2017.7.12. OOO의 시가와 관련하여 1주당 OOO원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8) 청구인은 2017.12.8. OOO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보고서상 2015.12.31. 기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를 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주주가 포기한 권리를 인수·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자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데 반해, 이때 최대주주를 실질적 최대주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주식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요 경영자(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OOO의 발행에 직접 관여하였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향후 쟁점법인의 신약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실제로 이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는 상증세법상 개인을 과세의 인적 단위로 하여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삼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이후 별개로 이루어진 다른 경영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할 수 없는 점,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소액거래라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시가 적정성 여부에 대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2017.7.12. 비교대상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간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가액 중 발행주식총액의 1%를 초과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유일하게 1건(619,000주)이 있으나, 이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거래소 종가 평균값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그 근거가 없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