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분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범법인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시레 주식양도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분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범법인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시레 주식양도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대표자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정OOO가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개입일부터 폐업일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정OOO 등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 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미회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소득금액,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합계 197,969,756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개업일(2011.7.28.)부터 폐업일(2015.7.14.)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15.4.28. 대표이사가 김00(등기부상 취임일 2015.4.27., 사업자등록정정일 2015.5.6.)으로 일시적으로 변경등기되었다가 2015.5.11. 재차 청구인(등기부상 취임일 2015.5.7., 사업자등록정정일 2015.5.14.)으로 변경등기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 성명 기간 비고 청구인 2011.7.28.~2015.4.27. 김00 2015.4.28.~2015.5.13. 정00의 지인이라고 주장함 청구인 2015.5.14.~2015.7.14. (나) 쟁점법인은 2015.5.26. 폐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경상남도 00시 005길 16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동 소재지는 신OOO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과 동일하고,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시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전전세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당초 설립시 자본금은 OOO이었으나, 2012년 증자하여 OOO으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후 폐업하였고,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수수한 아래 <표3>․<표4>와 같은 매출․매입계산서를 근거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2015.5.7. 신OOO 등에게 양도하여 실제 대 표자는 신OOO 등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쌍방 협약서, 법원 판결서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7. 신OOO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0주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은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은 현금으로 분할하여 총 OOO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5.5.7. 신OOO 등과 다음과 같은 ‘쌍방협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국제로부터 공증OOO을 받은 것은 나타난다. OOO (다) 검찰이 청구인 및 신OOO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신OOO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각 선고하였고, 판결서 OOO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OOO (라) 검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2016.8.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 검찰주사 이OOO이 작성한 ‘수사보고서(2016.4.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OOO 수사과 경사 김OOO이 작성한 청구인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한편, 처분청은 신OOO 등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반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신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2015년 4월경 신OOO 등에게 OOO에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신OOO 등이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신OOO 등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반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2015.4.28.~2015.5.13. 제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신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없고, 양도대금 OOO을 현금으로 분할하여 수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검찰이 청구인 및 신OOO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형사사건의 판결서OOO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4.21. 신OOO에게 쟁점법인을 OOO에 양도하기로 하고 백지수표 및 인감 등을 건네주어 당좌수표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신OOO 등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쟁점법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 전반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수표발행에 한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수사과 경사 김OOO이 작성한 신OOO에 대한 신문조서(2016.3.9.)에 의하면, 신OOO는 쟁점법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는 기간 동안 쌀 거래에 대한 일부 수익금을 청구인과 나누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실제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과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