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2239 선고일 2018.08.02

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관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집무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15.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조선 기자재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특수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중에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이하 청구법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2015.8.12. 특수관계인인 OOO(이하 “주식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의 비상장주식 합계 1) OOO에 매입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5.~2017.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이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식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OOO을 손금불산입(상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1.~2018.1.15.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주식양도인들에 대한 2015년 귀속 합계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쟁점①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매출액 OOO원을 달성한 중소기업이었으나,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OOO과의 거래가 단절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신규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는바, 중소기업의 제한된 역량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부문에 진출하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계열사인 쟁점거래처가 영위하고 있던 상수도관 제조 및 유통사업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쟁점거래처가 영위하던 사업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업무를 수임하게 되는데, 이런 입찰방식은 입찰자가 다수일수록 유리하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진출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상수도관 제조 및 유통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일환으로 강관 등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쟁점거래를 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 즉 처분권의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인도 또는 양도’의 개념은 민법상의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등 거래당사자가 실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직접 인도하지 않는 양태의 양도’ 등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심판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화의 현실적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소유권이전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점유개정 방법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고(매입),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쟁점거래처에 적법하게 이전하였다(매출). 따라서 쟁점거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 쟁점②에 대하여 > (2)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액은 객관적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고가매입)으로 보아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주식양도인들은 2015.1.19. OOO으로부터 OOO이 발행한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OOO, 2015.4.16.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과 주식양도인들은 주식 매매대금을 회계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평가액 및 순자산과 미래가치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후 조정할 수 있도록 추가 약정하였고, 2015.8.12. 청구법인과 주식양도인들은 신승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에 따라 1주당 OOO원을 증액하는 주식 양도양수(변경)계약서를 추가로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식양도인들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쟁점주식 매매대금OOO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손금불산입(상여)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소득 귀속자별로 주식양도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세법상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법인세법제52조 제2항) 혹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바(상증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은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1971 판결 등)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당사자가 결정한 거래가격은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입장(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 판결)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한 주식평가액 자체를 시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 (라) 거래당사자들은 OOO의 기업가치 증가를 반영한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평가액으로 거래하였다. 2015.4.8.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를 실제 가치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는바, 이는 주식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부정행위로 OOO 협력업체 등록이 취소되고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OOO이 계속해서 청구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으면 청구법인은 OOO의 협력업체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OOO은 자신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OOO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다. 2015.4.16. 주식양도인들은 OOO의 청구법인 주식 취득으로 인한 OOO 주식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1주당 OOO원에 OOO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주식양도인들은 OOO의 정확한 주식가치를 알 수 없었으므로 추후 양도가액을 조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양도인들은 OOO에게 2015.4.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OOO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OOO은 OOO 주식의 적정 평가액을 1주당 OOO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객관적 감정기관의 주식평가 결과에 따른 가격은 그 자체가 시가이다. 주식양도인들은 (청구법인 주식매매로 인한) OOO의 기업가치 상승분을 쟁점주식 매매가격에 반영하여야 했고, 이를 위하여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거래할 경우에 이루어졌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산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가격 역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므로 그 거래가격 자체가 그대로 시가로 인정된다. 더욱이 OOO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기업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주식가치 평가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바, 회계법인의 공신력 있는 주식가치 평가액은 역시 그 자체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쟁점①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이 존재하고,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 양수라는 명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면서 당해 거래가 여신관련 신용등급 유지목적이라고 진술한 점 및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가공순환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 양수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쟁점거래는 단순히 명목이거나 형식상 거래에 불과하다. 법원은 “여기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서울행정법원 2016.4.15. 선고 2015구합62514 판결)”이라 판시하였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재화의 인도가 실질적이어야 하고 단순히 명목이거나 형식상에 불과할 때에는 실물거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외형(매출)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 연장 목적으로 행하여진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할 뿐이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청구법인 부사장 OOO 및 감사 OOO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고 OOO 전(前) 대표 OOO은 청구법인과 OOO이 OOO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 연장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 ②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다음해에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여신 등을 연장한 사실, ③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결정하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였다. OOO 전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과 OOO이 OOO을 매출 및 매입거래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심지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처음 보는 것이며 본인이 그 당시 허위 물품계약서를 보았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2015년 제2기 당시 대표이사는 OOO이나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OOO이며, OOO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OOO은 쟁점거래 및 물품공급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쟁점거래가 발생한 2015년 청구법인의 부사장이었던 OOO 또한 OOO 대표이사의 지시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재화의 공급사실 없이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OOO의 감사이자 회계업무 총괄담당자인 공인회계사 OOO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세무조사 착수 당일, OOO에 소재한 OOO호 OOO 대표이사의 집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임의제출받은 “2015년도 매출액 현황”이라는 제목의 서류 2장을 보면, ①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액은 서로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12월 매출액은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② 매출액이 적은 “2015년도 매출액 현황”의 12월 비고란에는 “청구법인 매출 제외 후”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2015년도 매출액현황” 서류 2장의 매출액 차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액, 즉 거짓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차이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OOO원,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은 OOO원이며,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OOO원,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같은 날짜에 발생한 거래임에도 오히려 손실을 보면서 쟁점거래처에게 OOO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OOO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또한 OOO원으로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매출과 매입이 동일한 가공순환거래로 유통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래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입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될 확률이 높아져 유리하고 OOO 등의 낙찰자가 되는 경우 쟁점거래처에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쟁점거래처에도 이익이 될 수 있어 시범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선기자재 제조법인으로 쟁점거래처가 영위하던 수도강관 제조 및 도매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고 청구법인이 수도강관 제조 및 도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한 이력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주요 매출처인 OOO 등에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강관을 매입한 동일 날짜에 쟁점거래처에 다시 매출한 점을 보아도 쟁점거래는 입찰참여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이 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부사장 및 감사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임의제출받은 ‘2015년 매출액 현황’서류의 매출 차이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임이 상당한바, 청구법인이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통해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기 때문에 대금수수내역, 회계처리전표, 운송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서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난 후 세금계산서 내용에 맞춰 허술하게 작성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유사사례로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1서720, 2012.1.30.) 등은 당해 거래가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지 시장의 특성상 현실적인 실물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등의 진술과 같이 쟁점거래는 대출기한 연장과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유지목적으로 하는 가공순환거래로서 위 심판결정례 등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이를 쟁점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쟁점②에 대하여 >

(2)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액은 객관적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해당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법인세법제52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의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 그 자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 판결)를 근거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객관적 감정기관인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액은 그 자체로 시가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토지의 감정가액에 대한 사안으로 주식의 시가가 쟁점인 이 건 심판청구와는 관련이 없으며,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감정가액은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야 하고 ②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법인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점,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액 그 자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양도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은 회계법인의 독립성 및 당기순이익 추정치의 왜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식양도인들은 주식양수인인 청구법인에서 쟁점주식 양수가액을 결정하였던 사람들로서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5.4.8. OOO(주)과 OOO은 청구법인 前 주주 OOO, OOO 및 OOO로부터 지분 OOO%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주)와 OOO은 OOO 일가에 의해 지배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주식양도인들 중 OOO는 OOO(주) 지분 OOO%와 OOO 지분 OOO%,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OOO 지분 OOO%, OOO은 OOO의 외삼촌으로 OOO 지분 OOO%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며, OOO과 OOO은 2015.4.16., OOO는 2015.6.1.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각 취임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시 의사결정을 한 자들이다. 2015.4.16. 주식양도인들은 청구법인과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15.4.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양도가액을 회계법인 평가액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을 의결하고 주식양도인들과 독립된 평가기관이라 볼 수 없는 OOO의 주식가치 평가액에 따라 2015.8.12. 최종 주식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며, 2015.4.16. 계약 이후 현저한 가격변동OOO이 있었음에도 양도가액 변경계약 결정에 대한 이사회 회의개최나 의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OOO은 OOO(주) 및 OOO의 회계담당자인 OOO가 근무했던 회계법인으로, OOO는 2015.4.8. OOO(주) 및 OOO이 청구법인 주식을 인수할 때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자로 OOO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OOO은 주식양도인들로부터 독립된 평가기관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내부의사결정시 참고할 목적으로 기업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한바, 순자산접근법, 상장회사 비교가치법 및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OOO의 자기자본의 적정 평가액을 OOO으로 판단하였으나, OOO은 매출 대비 재료비 비율을 합리적 근거 없이 현저히 낮게 추정함으로써 추정영업이익 및 추정당기순이익을 높여 주식평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 (다) OOO이 적용한 주식가치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방법상 큰 오류가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 있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장회사 비교가치법(PER, EV/EBIT, EV/EBITDA)은 동종업종 내 취급품목이 비슷한 업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 유사업종 상장기업 선택기준을 알 수 없고, OOO의 주요품목은 상수도용 강관인 반면 OOO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OOO 및 OOO을 제외하고는 OOO과 업종 및 취급품목이 상이하므로 적정한 비교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상장회사 비교가치법도 당기순이익(PER) 또는 영업이익(EV/EBIT, EV/EBITDA)을 이용하여 자기자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2015년 당기순이익 추정액 및 영업이익 추정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재고실사 없이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015년 제품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을 OOO%로 2014년보다 OOO% 적게 추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2015년 당기순이익 추정액 및 영업이익 추정액을 과다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은 상장회사 비교가치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OOO를 적용하였으나 OOO 비율에 따라 자기자본가치의 변동성이 크게 달라짐에도 이에 대한 산출근거, 합리적인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OOO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OOO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1주당 주식가치를 주식양도인들이 목표로 하는 주식가액을 충족하는 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신고한 1주당 양도가액은 신뢰할 수 없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세후영업이익 추정액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적절하게 추정되어야 하나 실제 재고실사 없이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015년 제품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을 OOO%로 2014년보다 OOO% 적게 추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2015년 영업이익 추정액을 과다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주식양도인들은 양수인인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권자인 점, 2015.4.16. 계약체결, 2015.4.27. 이사회 결의 및 독립성이 없는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등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양도인들은 OOO의 경영권 인수목적이 아닌 주식처분이익을 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주식처분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양도인들과 관련 있는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왜곡된 주식가치 범위를 도출하고 의사결정권이 있는 주식양도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양도가액을 결정한 정황이 뚜렷하다. 당초 주식양도인들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로 1주당 OOO원에 매입한 OOO 발행주식을 청구법인이 불과 몇 달만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야 할 사업상 긴요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청구법인이 경영상 필요로 OOO를 인수할 계획이었다면 당초 주식양도인들이 OOO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시점에 1주당 OOO원에 취득이 가능하였음에도, 주식양도인들이 OOO 주식인수 후 불과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주식가치가 변동된 1주당 OOO원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후 다시 독립된 평가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식양도인들에게 변칙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주식변동내역이 나타난다. <표> 주식변동상황명세(2015사업연도) <표> 주식양도명세서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5.4.1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주식 거래내역 (다) 청구법인(구, OOO) 이사회회의록(2015.4.27.)을 보면, 출석자는 5명[이사 4명(대표이사 OOO․OOO, 사내이사 OOO․OOO, 감사 1명(OOO)], 타법인 주식 매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 이상을 OOO[풋옵션 특약 명시조건, ※ 주당 취득금액은 회계법인의 상증법 및 순자산과 미래가치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 조정하여 추후 확정 후 정정할 수도 있음]에 취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2015년 6월)에 의하면, 2015.4.30. 기준일로 하여 OOO의 기업가치를 평가[순자산접근법, 상장회사 비교가치법 및 현금흐름법 적용]하여 OOO의 주식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내역 (나) 조세범칙혐의자(OOO)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 쟁점거래처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연장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 실제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청구법인이 다음해에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여신 등을 연장한 사실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결정하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였다. (다) 진술서를 보면, OOO 전(前)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과 OOO이 OOO을 매출 및 매입할 필요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처음 보는 것이며 본인이 그 당시 허위물품계약서를 보았다면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가 발생한 2015년 청구법인의 부사장이었던 OOO도 당시 OOO 대표이사의 지시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고, 청구법인 및 OOO의 감사이자 회계업무 총괄담당자인 공인회계사 OOO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세무조사 착수 당일 OOO에 소재한 OOO호 OOO 대표이사의 집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임의제출받은 “2015년도 매출액 현황”자료(2장)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액은 서로 동일하나 12월 매출액은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고, 매출액이 적은 12월 비고란에는 “청구법인 매출제외 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기 때문에 대금수수내역, 회계처리전표, 운송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서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난 후 세금계산서 내용에 맞춰서 거래명세표를 허술하게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바) 한편, 쟁점주식 양도인들은 2015.1.19. OOO 외 3인으로부터 OOO 비상장주식 OOO를 1주당 OOO에 취득하여 지배주주가 되었고, 2015.4.16. 주식양도인들 소유의 OOO 주식 OOO를 청구법인에 1주당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5.8.12. 주식양수도 변경계약을 통해 1주당 OOO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 (사) 2015년 5월 청구법인은 OOO과 2015.4.30.을 기준일로 하여 OOO의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은 순자산접근법, 상장회사 비교가치법 및 현금흐름할인법 등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 OOO의 평가결과(요약)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들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관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이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집무실에서 확보한 자료(2015년도 매출액 현황)에 의해서도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상수도 강관 제조․도매업을 업종 추가하거나 주거래처인 OOO의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짜(2015.12.31.)에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손실거래(매출<매입)를 한 것은 상거래관행상 매우 비정상적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액은 객관적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적정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상증법령상 보충적 평가액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위 법령상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회계법인의 독립성 결여 및 OOO의 당기순이익(추정)의 과다계상 등으로 동 평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시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주식양도인들이 양수인인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결정한 가격으로서 합리적인 의사로 결정된 객관적인 거래가액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당초 약정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불과 4개월만에 1주당 OOO원을 상향조정한 1주당 OOO원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 쟁점① 관련 >

(1)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쟁점② 관련 >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 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