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보는종중이분묘가소재한종중임야를양도한경우쟁점임야를고유목적에직접사용하였는지여부는부동산의사용현황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인바,청구종중의정관에선묘관리보존등을목적으로하고있고,쟁점임야는종중의선산으로선조분묘를포함하고임대또는다른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여쟁점임야가조상분묘유지보존에공하는선산으로서의기능을상실하지아니한것으로나타나3년이상계속청구종중의고유목적에사용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법인으로보는종중이분묘가소재한종중임야를양도한경우쟁점임야를고유목적에직접사용하였는지여부는부동산의사용현황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인바,청구종중의정관에선묘관리보존등을목적으로하고있고,쟁점임야는종중의선산으로선조분묘를포함하고임대또는다른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여쟁점임야가조상분묘유지보존에공하는선산으로서의기능을상실하지아니한것으로나타나3년이상계속청구종중의고유목적에사용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OOO이 2018.2.12. 청구종중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심판례(조심 2015전901, 2015.6.30., 조심 2015중2023, 2015.7.15., 조심 2014중4837, 201412.9. 등)에서 양도 당시 종중의 분묘가 존재하는 임야는 선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으로 보았는바, 쟁점임야는 청구종중의 선조 분묘가 존치된 선산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정관에서 정한 선조봉형(先祖奉亨, 선조들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주위적 청구).
(2) 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에서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고,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종중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오히려 법인세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쟁점임야를 현장 확인한 바, 쟁점임야는 토지의 위치 및 형태가 사람과 차량이 왕래하기 어렵고 토지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림 및 초지로 남아 있는 등 인위적으로 종중의 선산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없으며, 청구종중의 7대 선조묘 2기만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임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종중이 소유한 분묘 소재지의 확인결과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16필지 면적 161,839㎡을 보유하고 있고 입도묘 및 선조묘 대부분이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합동 묘제(제사 봉행 등)를 쟁점임야가 아닌 OOO의 입도묘에서 진행하고 있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임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한다(주위적 청구).
(2) 청구종중이 2016.11.15.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6.12.27.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며, 2017.5.11. 쟁점임야의 양도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고 2017.7.20.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받은 점, 경정청구 인용결정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납부불성가산세가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으로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된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예비적 청구).
①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가산세 부과의 당부(예비적 청구)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종중은 1960.5.22. 결성되었으나, 2016.12.27.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1968.5.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5.13.일에 취득하였으며, 2016.9.29. OOO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재산세과장)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음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었을 것이며, 쟁점임야에 대한 손익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과세제외되므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결과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 384’에서 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법인세과장)이 쟁점임야를 현장확인한 바, 쟁점임야는 토지의 위치 및 형태가 사람과 차량이 왕래하기 어렵고 토지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림 및 초지로 남아 있는 등 인위적으로 종중의 선산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없으며 7대 선조묘 2기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중중의 분묘 소재지는 아래와 같이 선조 묘 대부분이 OOO에 소재(입도 선조묘 및 묘제 집행)하여 쟁점임야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종중의 정관 제3조에서 본 회는 후손들의 친목도모와 단합하여 선조위상 및 종친회 자산을 보호하고 선조봉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서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본 회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사업, 위토 매수 관리운영 및 공동묘지 설치 운영, 기타 선조 및 본 회원과 후손의 공익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쟁점임야 등을 기본재산으로 구성하고 있다.
(5) 청구종중은 2016년 양도당시 쟁점임야에 선조의 묘(2기)가 존치되어 있는 항공사진과 쟁점임야의 분묘에서 시제를 모시는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종중의 대리인 2018.7.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임야에는 높은 벼슬에 올랐던 중시조OOO로 종중에서 모시고 있는 시조 중에서도 중요한 분이어서 다른 선조들을 모시지 않은 것이고, 수백년간 종중 선산으로 사용하면서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등 선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임야는 오랜 기간 동안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선조 분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가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